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1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 변경 5항목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119] Donepezil HCl 경구제(구강붕해정 포함)(품명: 아리셉트정, 아리셉트에비스정 10mg 등)
[119] Memantine 경구제(품명: 에빅사액, 에빅사정 등)
[232] Polaprezinc 경구제(품명: 프로맥과립)
[394] Febuxostat 80mg 경구제(품명: 페브릭정80mg)
※ 시행일 : 2013월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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