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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벤처기업 지원 |
(1)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항구화 및 사후관리 도입 |
① 적용대상 “중소기업간 통합”이란 |
□ 아래의 3가지 유형이 있음
① |
중소기업 (개인) A |
+ |
중소기업 (법인) B |
⇒ |
신설법인 C |
② |
중소기업 (개인) A |
+ |
중소기업 (개인) B |
⇒ |
신설법인 C |
③ |
중소기업 (개인) A |
+ |
중소기업 (법인) B |
⇒ |
통합법인 B |
※ 법인인 중소기업간 통합은 법인세법상 합병제도를 통해 사업용 고정자산 평가차익 과세이연 가능
□ 통합후 법인은
ㅇ 통합전 주된 사업용자산을 모두 보유(승계)하여야 하고
ㅇ 기존 사업주가 통합후 법인의 주요 주주가 되어야 함
② 양도소득세가 이월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물 등)과 무형자산(특허권, 영업권 등)
③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
□ 개인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ㅇ이를 양수한 법인이 추후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이 법인세로 납부
<사 례>
① 개인(甲) → 법인(A) 양도시 : 개인(甲)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A)은 고정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장부에 기장
② 법인(A) → 제3자(乙) 양도시 : 법인의 양도차익 분 1억원(3억원 - 2억원)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종전 개인의 양도차익 1억원(2억원 - 1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A)이 법인세로 납부(이월과세)
③ 법인(A)의 사업폐지 또는 주주(甲)의 주식처분시 : 개인의 양도차익 분 1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개인(甲)에게 추징(사후관리*)
* 금번 세법개정시 신설되는 사항
(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항구화 및 사후관리 보완 |
양도소득세가 이월되는 법인전환 방법 |
① 현물출자 - 개인사업자가 사용중인 사업용 고정자산(예, 토지, 건물)을 신설 중인 법인에 현물로 출자하는 방법
② 사업양도 -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 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자산포함)와 의무를 설립된 법인에게 양도
첫댓글 2012 세제개편안 내용중에 발췌했고 시행은 법이 신설되면 적용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