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강정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 천막 강제 철거 사태와 관련, 강정마을회 등이 서귀포시장과 서귀포경찰서장을 비롯해 7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불법체포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강정마을회 강동균 회장과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반대대책 위원회’ 고권일 위원장,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홍영철 공동대표 및 홍기룡 집행위원장, 그리고 장하나 국회의원 등은 24일 오후 4시 제주지방 검찰청을 방문,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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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는 홍기룡 위원장,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장하나 국회의원 (왼쪽부터) |
서귀포경찰서 및 경찰을 상대로는 강언식 서귀포경찰서장, 구술환 서귀포경찰서 경비과장, 서현수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장, 그리고 강정주민 추락사건과 관련된 성명 미상의 경기 제5기동대 소속 경찰 1명 등 총 4명을 고발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이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죄, 그리고 경기 제5기동대 소속 경찰은 형법상의 살인미수로 고발했다.
서귀포시청을 상대로는 김재봉 서귀포시장,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 강문철 재난관리과장 등 총 3명을 고발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그리고 지난 10일 해군기지 건설 현장 앞 도로에서 6m 아래 강정천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은 강정주민 김미량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경기 제5기동 소속 경찰 1명을 살인미수 또는 과실치상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김미량 씨는 고소장에서 “저는 분명 저의 생명에 위협을 준 기동대원이 아직 어떠한 처벌도 없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또 당시 그 경찰은 김씨가 난간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 뒤에 앉아있던 김모 씨를 사전에 경고도 없이 갑자기 구인하는 과정에서 밀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당시 현장을 찍은 동영상을 확인해본 결과, 주변 사람들이 김씨 때문에 소리치며 아우성치는 데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현장을 빠져 나갔다는 것이다. 이에 김씨는 그 경찰이 자신을 고의로 밀친 것이 아닌지 의심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귀포경찰서에 대해서는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이 탁자 위에 의자를 놓고 앉아 쇠사슬을 목에 걸고, 다른 한 쪽 끝을 천막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가로대에 묶어놔, 자칫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음을 경찰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천막 안에 있던 사람들을 경찰이 강제구인하는 과정에서 탁자를 몸으로 밀쳐, 강회장이 미끄러지면서 목이 매달리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문제점을 나열했다.
강 회장이 “탁자에서 떨어지면 목이 교수되어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은 누구라도 능히 짐작 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위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위험을 배제하는 노력이 전제되지 않고, 강제구인만을 지시하여 이를 수행하다 발생한 일”이므로, 현장을 지휘한 강언식 서귀포경찰서장과 구술환 서귀포경찰서 경비과장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 살인미수행위에 해당하는 형법 제254조 살인미수범에 해당하는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고발했다.
또 “이러한 범죄들이 만연한 현장을 지휘하고도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어 마치 김미량이 자신의 실수로 추락하는 것을 경찰이 적극적으로 구조하려다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발표하여 사건을 호도했다”며, 이는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현저하게 저하시킨” 행위라며, 강언식 서귀포경찰서장과 구술환 서귀포경찰서 경비과장 그리고 서현수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장 등에게는 “은닉죄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도 함께 물어야 할 것”이라고 고발했다.
서귀포시청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계고에 의한 강제 철거가 위법성이 있는 처분이며, 철거 과정에서도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또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서귀포시장은 경찰력은 동원하지 않겠다고 확언을 했고, 행정대집행이 종료된 시점에서도 서귀포시장은 공식적으로 경찰의 응원을 지원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으나, 나중에 확인한 결과, 서귀포시청이 경찰에 응원요청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대집행을 위해 경찰에게 응원을 요청한 서귀포시청이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실이나 피해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 천막을 철거하고 난 뒤 급조한 화단에서 다량의 흙탕물이 흘러나와 강정천을 오염시키는 문제점도 거론했다.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 “그러한 부당한 사업실시는 직권남용이며, 이를 실시하는 도중 발생한 상해사고”이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서귀포시장 등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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