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 기자회견문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는 착복한 노동자 휴가비ㆍ격려금을 지급하라!
-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
진보신당(울산)은 지난 7월 26일 발행한 특별 당보를 통해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업체들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며 건네준 휴가비 등의 지급기준과 <현대중공업사내협력회사협의회>가 원청에서 지급되는 지원금 중 하청노동자 1인당 50만원의 금액을 삭감하여 새롭게 설정한 지급기준을 각 회원사에 발송한 공문을 확보하여 공개하며 하청업체의 노동자 휴가비 등의 중간 착복 행태를 폭로하고, 그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자 진보신당(울산)이 설치ㆍ운영하는「임금상담소」로 관련 내용 묻고 실태를 알려주는 전화 제보가 쇄도했다. 많은 하청노동자들은 소속업체의 만행을 전달하며 하나같이 자신들의 제보 내용을 폭로하여 하청업체의 횡포를 바로 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하청업체들이 공동으로 설정한 지급기준에도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하청업체들은 하청노동자들에게 전달해야 지원금 중에서 1인당 50만원씩을 삭감해 지급하는 것으로 짬짜미하여 그 차액을 가로채고는 ‘삭감한 50만원은 하기휴가를 5일간 유급으로 실시하므로써 ’상쇄(세이브)‘되는 것이므로 결국 중간 착복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정직하게 원청(현대중공업)이 설정한 지급기준대로 휴가비 등을 전액 지급하고 5일간의 하기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한 업체들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하청업체 스스로를 그 구성원으로 하는 <현대중공업사내협력회사협의회>가 설정한 지급기준에도 미달하는 금액을 휴가비와 격려금으로 지급하고는 그것도 모자라 휴가기간 전부 또는 일부를 무급으로 처리한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부당한 조처이다.
지난 7월 2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원청 노사의 휴가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은 사용자(하청업체)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하청업체는 휴가기간 동안 최소한 평균임금의 70% 내지는 통상임금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청업체가 이 휴가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
우리는 이제라도 사내하청업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미 취한 불법ㆍ부당한 조처들을 늦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해당 하청업체들이 우리의 자율 시정 요청을 무시할 경우 해당 업체의 명단을 전부 공개하고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것이다. 원청인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도 하청업체들의 각종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잘못을 바로잡는데 적극 나서는 등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2011. 8. 10
진보신당울산시당 동구당원협의회ㆍ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