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는 ‘효원라이프상조’와 제휴하여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보험기금의 지급보장을 함으로써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였다고 밝혔다. 프로미라이프 상조보험은 가입자가 상해사망 (체증형)보통약관 및 질병사망(체증형)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상해사망은 100세 만기까지, 질병사망의 경우 80세까지 보장을 해준다. 또한 피보험자 사망시 상조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받되, 상조서비스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질병사망의 경우에 가입시점 2년 미만, 80세 이후는 프로미상조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고객이 원할 경우 고객의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프로미라이프 상조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상조보험 가입자가 체증형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해사망(체증형) 보통약관 및 질병사망(체증형) 특별 약관의 경우 매 10년마다 최초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이 되기 때문에 최초 가입금액이 300만원이라고 할지라도 향후 10년마다 30만원씩 증액된 금액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동부화재는 이러한 체증형 상품은 향후 물가 상승율을 감안한 것으로 시간이 지나도 고객에게 제공되는 장례서비스의 질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은 다양한 할인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 동시 가입시 영업보험료 2%, 계약자가 자녀이면서 피보험자는 부모 혹은 조부모인 경우 효도할인의 혜택으로 영업보험료의 1% 할인 뿐만 아니라, 단체 가입인원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인해주는 단체취급할인 까지 운영하고 되고 있다. 이 할인제도를 이용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할인율은 최대 영업보험료의 5% 까지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장제비는 유가족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어 미리 든든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프로미라이프 상조보험은 각종 사망보장은 물론 다양한 상조서비스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장례절차 시 동반되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