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장 승진 ‘4심제’… 선발위→총장→장관→대통령
입력 : 2004.11.24 18:28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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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올해 진급 심사 대상이 되는 대령이 모두 100명이고, 준장 진급 인원이 50명이라고 할 때 갑·을·병 위원회는 100명을 대상으로 각자 심사해 독자적으로 50명을 선발심의위에 추천한다.
갑·을·병 위원회가 모두 추천한 대상자는 ‘1순위’가 돼 진급이 거의 확정된다. 3개 위원회 중 1~2개 위원회에서만 추천된 사람은 선발심의위가 다시 심사를 벌이며 이런 과정을 거쳐 50명이 최종 추천된다. 이들 4개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서 대상자를 선정, 육군참모총장의 결재를 받는다.
4개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명단은 육군참모총장과 국방장관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진급자로 확정된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기 이전에 미리 비공식적인 조율 과정을 거치며, 특히 올해의 경우 청와대가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들을 사전에 검증해 교체하기도 했다.
한편 소장~대장 진급 심사 과정은 이보다는 단순한 과정을 거친다. ‘준장→소장’ 진급 심사는 갑·을 추천위원회와 선발위원회 등 ‘3심제’로 운영되며, ‘소장→중장’과 ‘중장→대장’은 단심제로 운영된다. ‘중장→대장’의 경우는 대통령 재가 이전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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