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임_지원비_지급_요청서 (수정20150706).hwp
소모임사업계획서.hwp
소모임지원비지급요청서 (수정20150601).xlsx
2015년 7월 6일 있었던 운영위원회에서는 희망연대노동조합의 일상활동강화와 생활문화연대 활성화를 꾀하고, 소모임간 지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소모임 구성 기준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변경된 내용
공식 소모임 인정 기준 :
① 2개 지부 이상 소속 조합원이 참여한다.
- 단, 지역적 거리의 특성상 2개 지부 소속이 모이기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되, 3개 지회 이상 소속 조합원이 참여해야 한다.
② 10명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 단, 소모임의 특성상 10명이상 참여가 어려운 경우 예외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③ 소모임 등록을 하고 자발적, 주체적으로 활동하되 최대한 열린 활동을 지향한다.
- 연1회 소모임 활동계획서 제출(매년1월. 모임의취지, 사업계획, 참여자, 노조카페 운영 등 기입)
- 조합원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년1회 이상 진행한다.
- 지역사회와 함께 연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2015년 7월 6일 운영위 승인 후 만들어지는 소모임부터 적용한다.
- 단, 기존 소모임들은 2개 지부 이상 소속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조직한다.
'소모임 지원비 지급요청서'와 '소모임사업계획서'를 첨부하오니 소모임 담당자들께서는 양식을 받아서 본조메일로 보내주셔요.
메일 : hopesd10@gmail.com
첫댓글 동부권 케비+씨앤앰 간부 모임도 운영가능한가요?
의견드립니다. 엑셀파일 양식도 하나 요청드려 봅니다...
한글프로그램이 없어요.~
대통령님~~ 소모임으로써 생활문화연대 사업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소모임지원을 받을수 있겠죠? 소모임 이름도 있고 구성원도 있고 무엇을하고자 하는지 지향도 있고... 취미이든 봉사든 문화생활이든...
코카콜라님~~ 액셀파일도 올릴게요^^
와우~~~~
소모임사업계획서는 2/6(목)까지 본조메일로 보내주셔요.
총회기간에 선전물로 만들어서 조합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2015년 6월1일부터 본조 송영숙국장님이 담당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