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네..^^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채권을 차감하고 차변에 직접 대손상각비를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해당 대손채권 발생이
법인세법 혹은 소득세법에서 요구하는 대손사유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법인세법상 혹은 소득세법상
세무조정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법정 대손충당금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회계처리는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하시되
만약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사유에도 해당이 된다면
즉, 외상매출시 부가가치 매출세액을 본사에서 부담한 사항으로써
대손확정 발생시 매출세액에 대한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셨다면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회계처리도 함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대손세액공제가 반영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고
(차) 대손상각비 xxx (대) 외상매출금 xxx
부가세예수금 xxx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9.02.04 신설)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9.02.04 신설)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9.02.04 신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9.02.04 신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9.02.04 신설)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2009.02.04 신설)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9.02.04 신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02.04 신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02.04 신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2009.02.04 신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2010.12.30 개정)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2010.02.18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2010.02.18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2010.02.18 개정)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2009.02.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