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공소 제기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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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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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19도17150 사기 (가) 상고기각
公訴狀에
검사의 署名 또는 捺印이 누락된 경우~
공소제기의 效力이 문제된 사건-
-검사의 記名捺印 또는 署名이 누락된
公訴狀이 관할법원에 제출된 경우~
公訴提起의효력(=原則的 無效) 및
이때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有效)-
자~ 公訴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답니다.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상태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답니다.
이와 같이
법률이 定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채~
공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답니다.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답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 參照).
자~ 공소장에
공소제기 검사의 기명만 있을 뿐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사안에서
제1심은~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답니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한 추후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고,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답니다.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여 상고 기각한 사안이랍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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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공소 제기의 효력은?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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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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