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 위험요소 상존하는 아파트 시설물
② 끊이지 않는 아파트 내 산재사고
③ ‘불이야’…불안한 아파트 입주민
④ 부실한 점검·관리…승강기 안전 ‘빨간불’
⑤ 아파트 단지 내 안전, 개선·보완방법 없나?
④ 부실한 점검·관리…승강기 안전 ‘빨간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잦은 승강기 고장, 차량 과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승강기 고장 및 안전사고는 693건으로 ▲2012년 1116건 ▲2011년 1456건 ▲2010년 1255건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5년 전인 2009년 526건과 비교해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승강기 사고로 12명이 숨지거나 부상을 입었으며, 지난해 승강기 고장건수 총 1162건 가운데 약 65%(681건)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정상적으로 층별 구간에 멈추지 않거나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92.3%)이고, 원인은 부품 이상, 자체 결함 등 고장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히 승강기 고장·안전사고는 신고·접수되지 않는 사례도 많아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아파트 승강기의 경우 다수의 인원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승강기 고장 등이 반복될 경우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울산 북구 A아파트에서는 지난 2012년 8월 승강기 오작동으로 입주민이 승강기와 벽면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같은 해 7월 부산 사상구 B아파트 11층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입주민이 승강기 출입문을 들이박고 승강기 통로로 추락해 사망했다.
경남 사천시 C아파트에서는 지난 2012년 11월 입주민이 승강기에서 내리는 순간 문이 닫히면서 입주민의 발이 문틈에 낀 채 약 2m 가량 위층으로 올라가다 중상을 입었고, 같은 해 8월 부산 사하구 D아파트에서는 승강기가 4층 부근에서 갑자기 솟구쳐 올라 최상층 천장에 부딪힌 후 멈춰 입주민 3명이 5시간 동안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E아파트에서 승강기가 15층에서 멈췄다가 갑자기 위로 치솟아 39층 천장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 당시 갇혀있던 입주민이 직접 문을 열고 탈출한 뒤 약 1~2분만에 이같은 사고가 벌어진 것이어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서울 강서구 F아파트에서는 지난 3월 갑자기 승강기가 멈춰 입주민과 자녀가 20여분 동안 승강기 안에 갇혀 있다가 구조됐으며 사고가 난 승강기는 과거에도 3회 가량 고장이 나 운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에서 승강기 고장 등 사고 발생시 관리주체는 단순히 보수를 맡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장 원인 등에 대해 파악·분석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승강기 호기별 고장이력관리를 통해 관리직원들이 교체되더라도 예방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시에는 가격보다 기술력을 검증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도 끊임없이 발생,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7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A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도로에서 3세 어린이가 택시에 치여 숨졌고, 지난달 29일 경남 진주시 B아파트에서는 등교를 하던 9세 어린이가 단지 내 도로를 건너다 입주민이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또 지난 2월 서울 성북구 C아파트에서는 입주민이 주차장을 진입하던 다른 입주민의 차량에 치여 300m 가량 끌려가다 사망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경북 포항시 남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이 앞서 가던 3세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여 숨졌고, 같은 해 9월 대전 유성구 E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는 2세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이같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의 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제한, 차량 과속 등 어느 한 가지 요인이 아닌 복합적인 문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며 “특히 단지 내 교통사고의 경우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드는 등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가 앞, 단지 진입로, 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노후 안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