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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1. 23. [보건복지부령 제00993호, 시행 2024. 1. 23.]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제2조(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5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 2013.9.12>
1. 지역가입자나 그 대리인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및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을 적은 서류. 다만,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면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을 적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2. 지역임의계속가입자ㆍ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나 그 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3. 사업장가입자 사용자의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② 영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제3조(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해당되는 당연적용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용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및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제4조(휴ㆍ폐업 등에 따른 사업장의 탈퇴 신고)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업장이 휴ㆍ폐업하거나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제5조(임의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법 제10조에 따라 임의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가입자에서 탈퇴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나 사용자 본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자격취득자에 특수 직종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 대장 사본이나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 직종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② 법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18세 미만 근로자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근로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18세 미만 근로자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근로자가 다시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재가입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8, 2015.7.1, 2016.2.4>
③ 제2항의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8, 2016.2.4>
④ 영 제2조제4호다목에 따라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라 한다)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 사업장가입자자격 취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려면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 사업장가입자자격 상실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1>
제7조(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지역가입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자격취득자에 특수 직종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이나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 직종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제8조(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계속가입자에서 탈퇴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격확인의 청구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이거나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자격확인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자격 확인의 청구를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0조(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6조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가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국민연금가입자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8]
제11조
[종전 제11조는 제40조의2로 이동 <2022.1.27>]
제11조의2(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청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의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 납부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8]
제12조(합의 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 추가산입하려는 부와 모는 가입기간 산입에 대한 합의서를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합의서를 제1항의 기간에 제출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영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5조의6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은 신청 내용을 공단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할 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1]
제12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고지)
공단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영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매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1]
제13조(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그 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25>
1. 삭제 <2009.2.25>
2. 삭제 <2009.2.25>
제14조(사업장 내용 변경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ㆍ사용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를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제15조(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자나 그 대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소득 신고연도의 전년도의 소득월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가입자 내용 변경의 신고)
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이 변경된 경우
2. 특수 직종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 성명이나 주소(외국인의 국내체류지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자로서 「주민등록법」 제13조, 「출입국관리법」 제35조ㆍ제36조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ㆍ제2항에 따라 성명이나 주소의 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게 되거나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특수 직종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농어업인인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농어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7조(가입자 자격 득실 등의 통지)
①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 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을 확인하면 법 제23조에 따라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② 공단은 가입자에게 매년 그 가입 개월 수 및 연금보험료의 납부 총액 등 가입 내용과 장래 연금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예상 연금액 등의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서를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가입자의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받으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장 내용변경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송달장소 지정 신청서를 각각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제18조(서류의 보관)
법 제23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7.1]
제19조(가입자 등에 대한 공고)
공단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공단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15.7.1, 2021.1.7>
제20조(기금이사 후보의 심사 기준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기금이사"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30, 2010.8.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산 관리 또는 투자 업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자산을 운용한 경험이 있는 자
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그 밖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관
2. 제1호에 따른 기관에서 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이사 후보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하되, 그 세부 심사기준과 배점이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정한다.
1. 기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학위 및 경력과 경영ㆍ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2. 자금 운용 실적ㆍ기간 등 기금 운용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3. 그 밖에 기금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③ 추천위원회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이사 후보로 추천될 자와 다음 각 호의 계약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금의 목표 수익률 및 위험관리 전략 등 기금 운용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보수와 상벌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3. 해임 사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용 관계의 성립ㆍ소멸 등에 필요한 사항
④ 이사장이 기금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공단의 계속비)
공단은 법 제46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복지사업을 위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총액과 연부금(연부금)을 정하여 계속비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의2(복지사업에 대한 출자대상 법인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노인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0.3.19>
② 공단이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에 출자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계획서를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7.1>
1. 출자의 필요성
2. 해당 복지사업의 개요
3. 출자할 재산의 종류 및 출자가액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4.30]
제22조(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① 법 제61조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8, 2011.12.8, 2012.6.29, 2017.9.22, 2019.6.12>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삭제 <2019.6.12>
6. 삭제 <2019.6.12>
② 법 제64조 또는 제64조의3에 따라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분할연금지급(선)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6.11.29, 2017.9.22>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분할연금 수급권자(선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③ 영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영 제4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이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라 한다)을 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이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8.6.20, 2022.1.27>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3.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재판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공단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법 제64조의2에 따라 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후에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 2018.6.20, 2022.1.27>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3.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협의서 사본 또는 재판서 사본 1부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1.27>
⑥ 법 제64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하려는 자는 취소의 의사표시,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서면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2018.6.20, 2022.1.27>
⑦ 법 제64조의2에 따라 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은 분할 비율 별도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6.11.29, 2018.6.20, 2022.1.27>
⑧ 법 제64조의4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포기의 의사표시, 신청인과 전 배우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서면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2018.6.20, 2022.1.27>
⑨ 법 제67조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장애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1.12.8, 2012.6.29, 2016.11.29, 2017.9.22, 2018.6.20, 2019.6.12, 2022.1.27>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1부를 추가한다)
6.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1부
7. 삭제 <2019.6.12>
⑩ 법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6.29, 2016.11.29, 2017.9.22, 2018.6.20, 2019.6.12, 2022.1.27>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4. 사망 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1부
6. 삭제 <2019.6.12>
⑪ 공단은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6.20, 2022.1.27>
제23조(수급 증서의 발급 등)
① 공단은 제22조에 따른 급여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급여를 받을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 수급 증서(이하 "수급 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8>
② 수급권자는 수급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수급 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제24조(미지급 급여의 청구)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미지급 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7.9.22>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미지급 급여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4.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목개정 2017.9.22]
제25조(급여 선택의 신고)
법 제56조에 따라 둘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여 하나의 급여를 선택하여야 하는 수급권자는 급여 지급 청구서에 선택할 급여를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등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ㆍ종사중단 신고서를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3.9.12, 2017.9.22>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미만)인 자
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65세 미만인 자
3.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 수급권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ㆍ종사중단 신고서를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3.9.12, 2017.9.22>
1. 법 제63조의2에 따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받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
2.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자
3. 법 제7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27조(연금 지급의 연기 신청 등)
법 제62조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하거나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2012.6.29, 2017.9.22>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7조의2(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신청 등)
법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또는 재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ㆍ재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7.9.22]
제28조(장애연금액의 변경 신청 등)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법 제69조 및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받거나 장애연금액을 변경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1.12.8, 2017.9.22>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과 변경의 원인이 되는 장애에 대한 최초 진료기관이 다르면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1부를 추가한다)
[제목개정 2017.9.22]
제29조(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
①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구분의 장애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법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법 제75조에 따라 그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수급권 소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 변경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망 진단서 등 수급권의 소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법 제75조에 따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법 제76조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는 다른 유족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4. 사망 진단서, 소재 불명 증명 서류 등 수급권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문개정 2017.9.22]
제30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해제 신청)
법 제7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지급 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유족연금 지급 정지 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1조(반환일시금의 청구 등)
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나 법 제80조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반환일시금ㆍ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7.9.22>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반환일시금 수급권자나 사망일시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가입자이거나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사망 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입자이거나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1부(국적상실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해외이주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1부(국외 이주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2조(반납금의 납부 신청 등)
① 법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반납금을 내려면 별지 제24호서식의 반납금 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영 제52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고지된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 반납금을 내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33조(급여 제한 등의 통지)
공단은 법 제82조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법 제86조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 해당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34조(전자문서 고지 등)
① 법 제19조의2ㆍ제57조ㆍ제78조 및 제92조에 따른 징수금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이하 "전자고지"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2ㆍ제32조 및 제4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법에 따른 징수금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5.7.1>
② 법 제88조의2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입을 전자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및 제7조제1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연금보험료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2.1.27>
③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정보통신망의 문제 등으로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22.1.27>
1. 제1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자가 적은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에 필요하여 공단이 요청하는 정보
2. 제2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자가 적은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한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입을 전자고지한 경우 공단은 절감되는 비용으로 연금보험료를 경감하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금품이나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절감되는 비용의 산정, 금품제공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⑤ 전자고지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⑥ 전자고지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고지를 재신청하려면 철회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⑦ 법 제88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8]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영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8>
[본조신설 2011.12.8]
제35조(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①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농업ㆍ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액의 합산은 어업의 판매액을 농업의 판매액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판매액에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7.1, 2021.6.30>
②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농업ㆍ어업의 종사기간 합산은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농업의 종사기간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종사기간에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7.1>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① 영 제57조제4항 본문에 따라 농어업인임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농어업인 확인서를 그가 거주하는 지역 또는 농업이나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해당 시장ㆍ구청장ㆍ읍장이나 면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구청장ㆍ읍장이나 면장은 영 제57조제4항 본문에 따른 농어업인에 해당하는지를 지체 없이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
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내려는 농어업인은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제38조(연금보험료의 선납 및 반환 신청)
① 법 제89조제2항, 제3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미리 내려는 사람은 미리 내려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58조제5항제7호에 따라 선납 잔액에 대한 반환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연금보험료 선납 잔액 반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29]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① 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2.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연금보험료를 내는 경우로서 예금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해당하는 달의 다음 달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2017.12.29>
제40조(공제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사용자는 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은 공제 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가입자의 성명ㆍ소득월액
2. 연금보험료의 내용
3. 공제 해당 월 및 공제 연월일
제40조의2(체납 사실의 통지)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0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소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2012.8.31, 2022.1.27>
1.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체납 월과 체납액
3. 기여금과 부담금의 개별 납부 안내에 관한 사항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통지문서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가입자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사업장 주소지나 그 밖에 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한 거소지 등에 등기우편으로 재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0.12.8, 2022.1.27>
③ 법 제90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 전자적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2.1.27>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체납사실을 알리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0.12.8, 2022.1.27>
[제11조에서 이동 <2022.1.27>]
제41조(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등)
① 법 제91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려는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진단서나 휴직 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법 제91조제1항 및 영 제61조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① 법 제92조제1항 및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을 하려는 가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영 제62조제4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고지된 추납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자가 추납보험료를 내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6.11.29>
제43조(매각 대행 수수료)
법 제95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다. <개정 2010.12.8, 2019.6.12, 2022.1.27>
제43조의2(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① 법 제95조의3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의3제2항에 따라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88조의2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때 납입 고지하는 문서와 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발송하는 통보서에 적어 안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에 적거나 전화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추가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9.6.12>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할납부를 승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으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6.12>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3항 본문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이하 "분할납부자"라 한다)에게 매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분할한 체납보험료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자가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한 때에 분할횟수에 해당하는 납입고지서를 모두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 이를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⑤ 분할납부를 승인한 경우에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횟수(체납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를 말한다) 이내로 정하고 매월 납부할 금액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연금보험료(연체금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정하여 분할납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6.12>
⑥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분할납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6.12>
[본조신설 2015.7.1]
제44조(연체금의 징수 예외)
영 제71조제5호에서 "연체금의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연금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가 중대한 질병 등의 사유로 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이 감소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0.12.8, 2016.11.29>
[제목개정 2010.12.8]
제44조의2(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① 영 제73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제3조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와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1, 2020.7.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해당 사업장 및 근로자가 영 제73조의2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7.12.29>
③ 공단은 영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본조신설 2012.6.29]
[제목개정 2020.7.1]
제44조의3(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① 영 제73조의5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29호의4서식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법 제100조의4제1항 및 영 제73조의4에 따른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지역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법 제100조의4제1항 및 영 제73조의4에 따른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역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
[종전 제44조의3은 제44조의4로 이동 <2020.7.1>]
제44조의4(연금보험료 환수 사실 통지)
공단은 영 제73조의6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사유 및 환수 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7.1>
[본조신설 2012.6.29]
[제44조의3에서 이동 <2020.7.1>]
제4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기금재무관에게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일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46조(기금의 지출)
① 기금재무관이 기금지출관에게 기금을 지출하도록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기금지출관이 기금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7조(현금 취급의 금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제48조(심사청구)
법 제108조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심사청구서를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제49조(재심사청구)
① 법 제110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를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0.12.8>
②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청구서를 제출받으면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재심사청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0.12.8>
제50조(연금 원부)
① 법 제11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2.8>
1. 가입자 종별
2. 급여 종별
3. 수급권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사항
4. 급여 제한이나 급여 정지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18조제2항에서 "연금보험료의 납부, 징수권 소멸 상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12.8>
1. 연금보험료 고지 및 납부 명세
2. 징수권 소멸 상황
제51조(장애 발생ㆍ사망 경위의 신고)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변경되면 본인이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법 제114조에 따른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은 별지 제32호서식의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제52조(수급권자 내용변경에 관한 신고)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및 국내거소번호를 포함한다)나 주소(외국인의 국내체류지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가 변경되면 수급권자 및 수급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13조, 「출입국관리법」 제35조ㆍ제36조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ㆍ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정정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사항 또는 정정신고사항을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9.12, 2016.11.29, 2017.9.22>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내용변경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목개정 2017.9.22]
제52조의2(조사ㆍ질문 등)
법 제12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5.25]
제53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영 제111조제3호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은 별표와 같다.
제54조(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이나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사용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해당 외국인이 별지 제33호서식의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제55조
삭제 <2009.4.30>
제56조(사용자 업무의 특례)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각 사업장 간에 본점과 지점ㆍ대리점ㆍ출장소 등의 관계가 있으면 각 사업장의 장은 사용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
제57조(서식)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서식을 정할 때 법, 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그 서류에 적힌 사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8>
제58조(전자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등)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청구ㆍ신청ㆍ신고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통지 등의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2.8>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8>
제59조
삭제 <2022.12.30>
부칙 <제430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32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7호 국민연금법시행규칙개정령 제12조는 같은 개정령 시행 전 3개월 이내에 60세가 된 가입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반환일시금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7호 국민연금법시행규칙개정령 제34조 중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할 때 1995년 1월 31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탈퇴 신청)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그 가입자 자격의 상실을 원하면 같은 법 부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각각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가입자의 탈퇴 신청)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가 같은 개정령 부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탈퇴하려면 사업장가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각각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신청서, 신고서 또는 통지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3>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94호,2009.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09.4.30>
이 규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호,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8호, 20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앞면의 고용형태란을 삭제하고, 같은 면의 □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자격 │학력│직종│주 소정 │계약종료일 ┃│취득일│ │ │근로시간│(계약직인 ┃│ │ │ │ │경우만 작성)┃├───┼──┼──┼────┼──────┨│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뒷면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공통사│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항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 │3.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v]" ┃┃ │표시를 합니다. ┃┃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 │적습니다. ┃┠───┼──────────────────────────────────────────────────────┨┃국민 │1.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또는 「선원법」 ┃┃연금 │제3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 │적습니다.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 │수 있습니다. ┃┃ │3. 취득 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건강 │1.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보험 │ ┃┠───┼──────────────────────────────────────────────────────┨┃고용 │1.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보험 │적습니다. ┃┃ │2.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에 "[v]"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 │계약종료일을 연도와 월까지만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
별지 제7호서식 뒷면의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보험│<상실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 12. 31. → ││ │상실일 2003. 1. 1) ││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 │적도록 합니다. ││ │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 │ 13. 질병ㆍ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ㆍ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따른 ││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 │따른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종료 ││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유의사항> 1. 제1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 │동안입니다. │└────┴─────────────────────────────────────────────┘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5조제1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재결청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13호,2010.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호,201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뒷면의 <자격취득 부호 등> 중 국민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 민 연 금│[자격취득 부호]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 │일용직ㆍ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 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시간강사 ┃┃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 │적으시기 바랍니다) ┃┃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
┖───────┴───────────────────────────────────────┚
부칙 <제24호,2010.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고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전자고지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고지로 본다.
제3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신청서 또는 통지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호, 2011.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91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청구서, 신청서, 진단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2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청구서, 신청서, 신고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7호, 2012.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97호,2013.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2013.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및 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을 넘긴 사람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수급권자 내용 변경 등의 신고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52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은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 201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호,2014.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 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호,2015.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호,2015.7.1>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4호,201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3호, 2016.5.25>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447호,2016.11.29>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호,2017.9.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이주자의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5호,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7호,2018.6.20>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0호,2019.6.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91호, 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호,2020.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1호,2020.7.1>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8호,202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방식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부터 적용한다.
부칙(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9호,202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803호, 2021.6.30>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호, 2022.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의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 기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897호, 2022.6.28>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제34조의2,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932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9호, 2023.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0호, 2023.8.28>
이 규칙은 202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3호, 202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1호의3서식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