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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 압류등기 말소하는 방법
토지나 건물 등기부에 오래 전에 설정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권등기, 압류 등이 있다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보통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이런 권리들을 설정해두기만 하면 시간이 아무리 경과되어도 권리가 확보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 옷된 판단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압류는 돈받을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판결로 돈 받을 때까지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이고, 가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가지는 사람이 이전등기 등 청구권을 실현하기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입니다.
가등기는 매매를 하고 당장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미리 이전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 두거나, 돈을 빌리고 담보목적으로 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저당권등기도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설정해주는 등기이고, 압류는 세금체납에 따라 세무서나 관공서가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둔 것입니다.
먼저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등기된 때로부터 3년 내에 본안소송(대여금청구소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 가처분등기가 정당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1항 3호, 민사집행법 제301조). 다만, 3년 지난 후에도 다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는 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10년 내에 본등기를 하지 않으면 말소청구로 말소되고,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10년의 시효로 소멸하니 역시 10년 지나면 말소되지만, 가등기권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담보가등기와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시효(통상 5년 내지 10년)로 소멸하면 함께 말소청구로 말소됩니다.
한편, 세금을 체납하여 세무서나 관공서가 한 압류는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거나, 압류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더라도 행정청의 압류해제와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한 말소등기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등기 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는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서울고법 77나7 판결)
다만, 압류채권 변제나 시효완성 같은 압류해제사유가 있으면 과세관청에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과세관청이 압류해제를 거부하면 그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대판 95누15193 등)
※ 참조
■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울고법 1977. 4. 14. 선고 77나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1),282]
【판시사항】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압류등기는 그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압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청의 압류해제와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한 말소등기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등기할 수 있는 것이고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등기 청구를 하는 것은 행정청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의 해제를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5조, 제47조, 제53조, 제54조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228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상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1960.2.11. 접수 제4312호로 경료된 같은 해 1.25 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2심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원고가 주장하는 이사건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은 현재 원고의 소유이고 소외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인 1960.2.11. 피고가 1960.1.25.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압류등기를 한 바 있으나 그후 체납세금을 납부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압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 분명한 원고 주장의 이사건 압류등기는 그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압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청의 압류해제와 압류해제 조서를 첨부한 말소등기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등기 할 수 있는 것이고,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행정청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의 해제를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 바, 원판결은 같은 결론이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오성환(재판장) 유근완 박보무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공1997.2.1.(27),435]
【판시사항】
[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에 기한 압류해제의 신청 시기 및 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2]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압류해제 사유의 적용기준
[3] 선행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 사이에 국세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국세 압류등기의 효력 관계
[4] 공매처분을 하여도 우선채권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압류해제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압류해제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50조, 제5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은 재산을 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세무서장의 압류처분 당시 압류목적물이 체납자의 소유로서 제3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 소정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압류해제 사유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는 적용의 여지가 없게 되는 반면,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 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4] 압류해제신청 당시 과세관청이 압류토지를 공매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액에 우선하는 압류토지의 가등기담보권 피담보채권액이 토지가액을 훨씬 넘게 됨이 분명하여, 공매처분에 의하여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라면,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2] 국세징수법 제50조, 제53조 제1항 제2호,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5조 제2항[3]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구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제2항,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4]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4024 판결(공1990, 288)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23 판결(공1992, 1449)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055 판결(공1993하, 1590)
[2] 1988. 4. 12. 선고 87누701 판결(공1988, 848) /[3] 1989. 2. 28. 선고 87다카684 판결(공1989, 513)
대법원 1989. 11. 2.자 89마640 결정(공1990, 12)
대법원 1992. 3. 18.자 91마675 결정(공1992, 1381)
[4] 1996. 6. 11. 선고 95누5189 판결(공1996하, 224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최현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3인)
【피고,상고인】 통영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9. 27. 선고 95구39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4024 판결, 1993. 4. 27. 선고 92누15055 판결 참조).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48조 제1항, 제2항이 재산압류시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저당권자 등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고 국세에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권리행사를 위하여 1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상고이유와 같이 위 통지를 받은 날을 불복기간의 기산점으로 보거나 혹은 원고가 늦어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절차를 마친 날에 압류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 하여 이 날은 불복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본등기 절차를 경료한 후 피고의 압류등기에 대하여 이는 원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와 소송절차와 소송물을 전혀 달리하는 압류해제사유가 있음을 들어 압류해제를 거부한 피고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견해에 서 있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남성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금 436,35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88. 7. 26.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계쟁 토지를 가압류하였다가 같은 달 29.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되 위 가압류는 해제하고, 소외 회사가 같은 해 9. 15.까지 위 약속어음금 및 그 이자와 제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같은 해 7.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약정한 기한인 1988. 9. 15.까지 위 약속어음금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1989. 2. 10. 소외 회사에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같은 해 4. 12. 원고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1989년 수시분 법인세 등의 국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1989. 1. 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처분을 하여 같은 달 12. 그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94.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그에 대한 위 압류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7. 2. 원고에 대하여 위 가등기는 담보목적의 가등기이므로 그 후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압류의 해제를 거부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당부에 관하여는 개정된 현행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원고는 피고의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에 앞서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체납처분에 우선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한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압류해제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압류해제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50조, 제5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은 재산을 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세무서장의 압류처분 당시 압류목적물이 체납자의 소유로서 제3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 소정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701 판결 참조), 한편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압류해제 사유에 관한 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는 적용의 여지가 없게 되는 반면,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 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684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원고 명의의 가등기가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마치 소유권이전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등기에 의하여 압류등기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조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가등기담보법의 절차에 의한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한 시점의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이 금 382,928,000원이라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액의 원본액인 금 436,350,000원에도 훨씬 미달하는 것이었고, 이는 담보가등기 경료 후 불과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 당시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액이 토지가액을 상회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가등기담보는 가등기담보법 제1조가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다카21125, 21132 판결, 1991. 11. 22. 선고 91다30019 판결, 1994. 4. 12. 선고 93다52853 판결), 가등기담보법에 의한 정산절차를 거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가등기이고 그 후에 압류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본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원래 가등기가 담보적 효력을 갖는 데 불과한 이상 압류등기를 한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는 본등기와 관계없이 의연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밖에 누릴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국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의 절차가 헌법재판소의 구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으로부터 1년'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은 1990. 9. 3. 이전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의 배분을 위 위헌결정 이후에 함에 있어서는 위 조항 중 위헌결정 부분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므로(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4995 판결 참조), 국세납부기한 이전의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가등기 시기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도 저당권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국세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 당시 피고가 압류 토지를 공매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액에 우선하는 원고의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토지가액을 훨씬 넘게 됨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공매처분에 의하여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라면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5189 판결 참조).
라. 따라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이 분명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압류해제사유로 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가 아닌 그 제2호가 정하는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판단한 것은 위 조항이 압류당시를 기준으로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관한 규정임에 비추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이 사건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점에서는 그 결론을 같이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원심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판단한 바와 관련된 상고이유도 결국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