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경제> 이 시간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정부에서 보장해 주는 사업이죠?
- 정부보장사업의 원래 정식 명칭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해서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즉 뺑소니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와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운행자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즉, 무단운전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사고에 해당할 때 이 법에 의해 최소한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관할하는 정부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질문2.
그러니까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정부에서 보장해 주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사업이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 먼저 보상한도 및 보상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에 보상한도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망에 대한 보상은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5천만원 이구요. 부상에 대한 보상은 최저 50만원에서 최고300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후유장애는 최저 1000만원에서 최고 1억5천만원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보상내용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의 보상범위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정부보장사업은 무보험, 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대인배상1을 대신하여 보상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질문3.
모든 자동차 사고 시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책임보험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인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만 해당이 됩니다. 제외되는 자동차로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외국인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마지막으로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는 책임보험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자동차로서 정부보장사업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 자뱁법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질문4.
외국군대차량에 의한 뺑소니 무보험차량사고는 정부보장사업에서
제외 되는 군요. 다른 제외 규정은 없는지요?
- 몇 가지 추가적인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습니다만 소정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제외 되구요.
국가보장사업의 적용이 되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산재법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에도 제외 됩니다. 그리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보유자 및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와 공동불법행위사고의 경우 일방의 가해자가 보장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에서 제외 됩니다.
질문5.
자동차 사고로 중증 장애인이 될 때에도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 그렇습니다.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6.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첫 번째,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요양을 하기위하여 필요한 비용, 그리고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자녀의 경우 생활자금대출, 장학금, 자립지원금,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그리고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등이 자동차사고 유가족 지원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7.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중요한 절차가 있다면요?
- 반드시 사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해차량이 검거될 경우 정부보장사업을 취소하고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구요. 만약 뺑소니 사고의 경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8.
국가에서 최소한의 피해자 구제방법이 정부보장사업이네요. 그렇다면
보험에서 이런 사고를 보장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상품은 없습니까?
- 있습니다. 바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대부분 가입되는 담보 중 하나인데요. 무보험 자동차상해는 상대방 차량이 책임보험밖에 없는 경우, 또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보험인 경우, 뺑소니를 당한 경우 대인배상 약관 지급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는 자동차보험입니다.
질문9.
네 정부보장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군요?
- 그렇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보험이 없거나, 뺑소니 사고일 때 대인배상1을 대신하여 보상하는 것이 정부보장사업이며, 대인배상2를 대신하여 보상하는 것이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입니다.
질문10.
그럼, 이렇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 우선은 정부보장사업이 우선 적용되거나 대인배상1이 먼저 적용이 되어야 하기에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가 되어야 하구요. 당연히 무보험자동차 상해가 가입된 보험회사에 접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접수가 이루어지면 해당 보험회사는 정부보장사업과 대인배상1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상한도까지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들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책임보험에 보험료에 일부를 분담하도록 한 규정 때문입니다.
추후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많이 아쉬운 것은 치료비 정도는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준비된 혜택들도 있는데 다 알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이 주위에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들에 도움을 받아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양해일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