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오고 있다. 연말정산은 또 한번의 보너스 달로 생각하면 좋을 듯 싶다. 최근, 근로자에 대한 세금만 너무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근로소득세는 매월 너무도 철저하게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내야 할 세금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이 납부된 상태라고 보면 된다.
그렇기에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더 많이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 받아야 하는데,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보너스 만큼이나 두둑한 목돈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다만, 연말정산은 얼마나 꼼꼼하게 증빙 자료들을 챙기는가에 따라 환급세액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결국, 더 많은 세금을 돌려 받고 싶다면 그 만큼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
최고의 절세 전략은 꼼꼼한 증빙 자료 준비로부터
그러나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업무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대상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방치해 두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안내도 될 세금을 내는 꼴이 된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다행히도 나름대로의 보완책을 준비해 두고 있다.
혹시라도 연말정산을 놓치게 되는 경우, 또는 주요한 항목을 빠뜨려서 제대로 세액환급을 못 받는 경우, 이럴 때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연말정산 시 빠뜨린 소득공제 서류를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미리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빠뜨린 주요 항목,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제출해야
그러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받으면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공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공제 받지 못한 것은 없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한다. 연말정산 후라도 누락한 소득공제 대상에 대해서는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이용해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주로 빠뜨리는 소득공제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 따로 사는 부모도 소득공제 가능하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모님 일인당 1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형제나 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야 한다. 또 부모님은 60세(어머니는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특히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면, 추가로 일인당 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이 소득공제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암 등 중병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하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원하는 중병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돼, 일인당 기본공제 100만원과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 퇴직 때 못 받은 소득공제도 공제 가능하다
연도 중에 퇴직하고 같은 연도 중에 다시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하는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따라서 퇴직 시 각종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놓치고 퇴직해버렸다면,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퇴직 시에는 반드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로부터 받아 두어야 할 것이다.
♦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인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추가로 공제 가능하다
연도 중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사업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당한 것이 있다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면 일정 부분 세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다.
♦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은 금액의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자녀 및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등록금은, 대학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