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제가 소액재판을 걸까 생각중이거든요.
저는 2003년 2월에 (주)지오미디어라는 회사에 연봉 3천만원에 입사했답니다. 투자심사팀장이라는 직함으로 당초 (주)무한기술투자라는 벤처캐피탈에서 20억원을 투자받으면 이 자금을 굴리기로 사장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입사할 때 이미 20억원 투자결정이 되었다고 사장은 말했지요.
그리고 2월 중순쯤 돼서 사장이 급한 계약건으로 인해 1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해서 국민은행 홍제동 지점에서 제 명의로 1천만원을 대출받아 빌려주었답니다. 1천만원은 바로 거래업체로 제가 송금해주었구요. 통장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 때는 정말 제가 무엇에 홀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입사 1달이 채 되기도 전에 20억원 투자는 이제 협상시작단계이며 거기에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직원들은 이미 몇달째 월급도 못 받고 있는 형편이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1천만원을 대출받은 것도 있고 해서 그냥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은 날로 악화됐고 결국 저는 2월 이후 한번도 제대로된 월급도 받지 못한채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5월말입니다. 문제는 밀린 월급도 월급이려니와 제 명의로 된 대출금 1천만원입니다. 사장은 갚아준다고 하고 있지만 앞일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사정이 힘들면 명의변경이라고 해달라고 했더니 해준다고 말만 해놓고 전화도 안 받네요..
밀린 월급만 850만원 정도 되구요, 해결해야 할 대출금 1천만원까지...요즘은 잠이 안 옵니다. 어쩌다 이런 회사에 발을 들여놓게 됐는지...대출금에 대해서는 차용증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장이라는 작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이 부분도 입사후에야 알게 되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