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친구가 저한테서 5만원 빌려간적 있습니다. 친한 사이라 그 당시에는 각서도 안 쓰고 바로 입금해줬습니다. 지금은 연락도 안되고요. 저한테는 입금증빙서류와 채팅기록밖에 없습니다. 승소 할수 있을 까요?
1. 민간대출에서 대출자의 입증책임
민간대출소송에서 채권자인 대출자는 본인과 차입자사이에 대출관계의 존재와 대출내용에 관해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즉 대출자는 “대출관계 + 교부” 이 두가지 기본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의 사건에서는 교부된 증거(입금증빙서류)만 있고 대출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차용증, 수취증, 각서등 채권증빙서류는 없습니다. 단지 채팅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2. 위챗 채팅기록은 증거로 사용할수 있을 까요?
(1) 채팅기록은 전자데이터로서 증거유형에 속합니다.
2012년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에서는 전자데이터는 증거의 한개 유형이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전자데이터로 된 증거에는 전자메일, 인터넷 채팅기록, 블로그, 웨이버, 핸드폰메세지, 전자싸인, 도메인 네임등이 있습니다. 위챗채팅기록도 당연히 전자데이터로서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2) 위챗채팅기록의 증명력 분석
위챗채팅기록은 증거로 사용할수 있지만 그 증명력을 발휘하여 사건 사실을 밝히는 의거로 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위챗채팅기록이 아래와 같은 두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위챗사용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챗은 실명제가 아니라서 사용자의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둘째는 채팅기록이 완정해야 합니다. 위챗채팅기록은 대화의 한토막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실된 의사표현을 증명하기 힘듭니다.
3. 종합분석
위의 사건에서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려면 본인과 차입자사이에 대출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현재 위챗채팅기록만 있는데 채팅기록은 전자데이터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명력을 발휘할려면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구체적사건에서는 법관의 판정에 의지합니다. 우리는 돈 빌려주실때 규범된 계약서를 체결해서 자신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실것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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