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정착으로 도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웰빙문화 추구를 위하여 농어촌에 정주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정주지원을 위하여 전원마을 조성사업, 복지혜택과 서비스강화, 전원경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사업 등 각종 정책방안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의 정착, 더 나은 삶을 위한 웰빙문화 추구, 고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전원생활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도시민의 절반 이상(56.1%)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시민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각종 정책방안 마련에 힘을 쓰고 있던 정부의 노력에도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시민 이주자를 위해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농촌공사에서는 웰촌포털(http://www.welchon.com/)을 통해 이같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내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1. 정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 농어촌 이주 정착을 위한 주거 공간 조성
도시민의 농어촌 정착을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주거공간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2013년까지 도시민 7만 명이 이주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이주 도시민을 포함하여 농어촌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더 높은 수준의 교육ㆍ복지ㆍ문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을 - 중심면 - 소도읍 - 거점도시’의 주거체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단계별 지원체계 수립
농어촌 이주자를 위하여 이주 준비단계, 실행단계, 정착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방법을 정비하였다. 우선 이주 준비단계에서는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보고 농어촌종합정보센터(1577-1417)와 웰촌포털을 운영, 전원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민들은 농지ㆍ주택ㆍ영농정보 등 농어촌 이주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행단계에서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알선을, 정착단계에서는 이주 도시민이 농어촌 지역 혁신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농어촌 주민과 융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효율적인 추진 체계 확립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협조하여 이주 도시민의 주거 공간 조성사업과 교육ㆍ복지ㆍ문화 서비스 관련 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각 부처에서조사한 각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도시·농어촌별로 차별화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진행 과정은 해당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착수, 일괄적이고 효율적으 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2. 전원마을 조성사업
정부는 2005년부터 농촌에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재형 주말농원, 은퇴농장등 다양한 형태의 전원마을을 만들어가는 것은 물론,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늘려나가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돕고 있다.
앞으로 시ㆍ군당 1~2개씩의 전원마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까지 300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전원마을 조성을 통해 농촌지역에는 취미영농과 전원주거가 결합된 형태의 건전한 여가·휴양 및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으며, 도시민들은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데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한편 각각의 주거단지는 최소 주택 20호 이상, 대지 1만㎡이상으로 조성된다.특히 맞춤형 전원주거단지와 은퇴농장의 세대당 필지(대지) 면적은 200㎡(60평)이상이 되도록 하여 쾌적한 전원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택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주택의 층수는 농촌지역의 경관 보전을 위하여 3층 이하로 한정하였다. 각 시ㆍ군에서도 경관과 조화되는 환경친화적 주택을 건축하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주택융자금을 지원한다. 주거단지의 부지 알선 및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는 지자체가 지원한다.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진입도로, 상하수도, 오ㆍ폐수 처리시설등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생활 기반시설이 조성된다. 단지의 매입 및 조성, 주택 건축은 입주자 부담으로 시행된다. 빈집을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철거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주거단지 인근에 있는 기존 마을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연결도로, 마을 안의 기반시설 정비 등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농촌지역 주거환경이 되도록 하고 있다.
- 맞춤형 전원 주거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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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전원주거단지를 만들어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시민이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주택환경의 편의까지 제공받으며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교통 여건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 입지조건이 양호한 지역에 민간 주도로 중소 규모 친환경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다. 단지는 주택 20호~50호(대지 1만㎡이상) 규모로 만들어진다.
세대당 대지를 100~300평 규모로 하여 쾌적한 전원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부지에는 주택 건축과 정원, 텃밭, 주차장, 녹지공간, 운동시설 등의 다양한 복지ㆍ편의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 |
사업대상 지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 제한이 없고 주거단지 조성에 적합한 지역이면 어디나 가능하며 시·군에서 사전에 선정하거나 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정부는 규모에 따라 2~3년간 10억~20억 원 수준의 지원을 하게 되며 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5억 원 수준의 융자보조도 한다. 또한 분양 후 입주 대상자가 주택 신축에 대한 융자를 희망할 경우 가구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 신축자금을 지원(5년 거치 15년 상환의 조건이며, 농민은 연리 3%, 비농업인은 연리 4%)한다.
◎ 사업유형
<민간 주도형 전원주거단지> 직장인, 친지, 예술인, 동호인 모임 등 다양한 민간인 그룹이 사전에 입주자 및 개발대상 토지를 확보하여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 개개인의 취향과 주택 규모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택지를 조성할 수 있어 평소 꿈꾸어 오던 전원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토지 매입, 단지 내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분양, 건축 등은 수요자가 맡으며 단지 조성 후 입주자는 자신의 취향에 따라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ㆍ군 주도형 전원주거단지> 시ㆍ군에서 대상 토지를 확보(용지 매수)하고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때 시·군에서는 사업시행을 한국농촌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도시민 정주 모델마을 조성 추진
정부는 2007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4개 복합생활공간 모델마을(충북 제천 도화마을, 경남 의령 양천마을, 전남 담양 궁산마을 등 전원마을 3개소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지구인 경북 상주 녹동마을)을 조성 중이며, 6개 부처 27개 사업에 총 350 억원을 투자해 패키지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입주예정자 회의와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단기설계 등 기본계획 수급과정과 주택 공동설계, 경관관리규약 등의 채택을 주도하게 할 방침이다. 마을 조성 후의 운영문제도 입주예정자들이 자발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은퇴자를 위한 전원마을 추진 개요
은퇴자 마을은 쾌적한 환경과 경관을 갖춘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안락하고 편리한 노후생활을 누리며 지역 주민과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 중인 전원마을이다.
◎ 주요 시설 및 서비스
- 체계형 주말 농원
체제형 주말농원은 도시민이 주말 및 여가를 이용하여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소규모 농원에 간단한 체류시설을 결합한 형태의 주말농원 조성사업이다. 가족 단위로 취미영농을 하며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 에 20호 이상(대지 1만㎡이상)의 규모로 조성하게 된다.
농원단지는 기존의 한계농지 등을 활용하여 필지당 33~100㎡(10~30평) 규모의 작목입식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여 만들어진다. 체류시설은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친환경 소재를 이용하여 설치하되, 단독주택(4인 가족 기준) 형태로서 33 ㎡(10평) 규모로 건축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는 농기구보관창고, 급수대, 주차장, 공동화장실, 공 동광장 등 공동 이용시설을 늘려가게 된다. 농원은 1년 단위의 임대 또는 주말 숙 박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대상 지구는 교통이 편리해 주변 도시와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나 운영 중인 주말농장을 체류형 주말농장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며 도시와의 교류가 활발한 지역, 기존 마을과 연결하여 20호 규모의 주거시설 조성이 가능한 지역 등이다.
정부에서는 주거시설 부지 조성과 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3년간 10억 원 이내의 보조를 할 계획이며, 건축비 융자도 가능하다.
◎ 사업유형
<취미형> 주말농원 도시 근교에 농장과 체류시설을 갖춘 체류형 주말농원을 다양한 규모로 조성하여 도시민이 취미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휴양체류형 주말농원 > 공기가 맑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농원과 체류시설을 갖춘 주말농원을 조성하여 장ㆍ단기로 임대, 휴양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은퇴농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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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노령자와 도시 은퇴자가 농촌에 이주하기 쉽도록 일자리가 있는 주거용 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시은퇴자 및 노령자, 은퇴 농업인 등이 농촌에서 지역 주민과 어울려 쾌적한 전원생활을 하면서 영농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다양한 일거리가 창출될 수 있는 은퇴자용 농장과 20~29호 규모의 저가형 주거단지(주택 20호 이상, 대지 1만㎡이상)를 조성한다. 농장은 필지당 66~330㎡(20~100평) 규모로 작목입식이 가능하도록 해 영농을 통해 건전하게 소일하고, 영농소득으로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각 사업 유형별로 입주자 수요와 기호에 맞추어 적당한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게 되며, 휴양시설, 소공원, 산책로 등도 조성할 수 있다. 세대별 입주자 중 최소한 1인은 55세 이상이라야 분양 또는 임대가 가능하다. 토지 매입과 분양, 건축은 수요자가 부담하며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지자체 또는 개별사업자가 시행할 경우에는 토지매입, 입주자 모집, 분양, 운영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사업대상 지구는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농지가 인접하여 주거단지를 만들기 적합한 지역이면 가능하고 기존 마을과 인접해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쉬운 지역이면 된다. 농지일 경우에는 밭작물 위주 재배가 가능한 지역이어야한다. 대상 지구는 시ㆍ군에서 사전에 선정하거나 수요자 요청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규모에 따라 3년간 10~20억 원 수준을 보조해 진입로, 상하수도,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고 있으며, 건축비 융자(가구당 3천만 원 한도, 5년 거치 15년상환조건, 농업인은 연리 3%, 비농업인은 연리 4%)도 가능하다.
◎ 사업유형
<주택임대형 은퇴농장> 도시 은퇴자 및 은퇴 농업인 등이 주택을 임대하여 단지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영농을 할 수 있는 20~29호 규모의 저가형 주거단지와 농장으로 구성한다. 은퇴자들은 주택 및 농지 부지를 임대받아 소자본으로 입주와 생활이 가능하다. 주거단지는 세대당 대지 300㎡(100평) 이내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형태이고, 농장은 다양한 규모의 작목입식이 가능하게 정비하여 입주자가본인의 능력에 맞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
<분양형 은퇴농장> 중산층 은퇴자를 대상으로 농촌에서 쾌적한 전원생활을 하면서 소규모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30~49호 규모의 주거단지와 농장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방식이다. 주거단지는 세대당 대지 1,000㎡(300평)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정원과 텃밭(온실, 재배사 등)을 갖춘 형태로 조성하거나, 별도의 농장을 만들어 농장에서 집단적으로 영농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주택과 농장은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종합복지형 은퇴농장 > 도시 은퇴자 및 노령자, 은퇴 농업인 등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면서 취미영농을 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 복지시설 등을 갖춘 50호 이상 규모의 복지주거단지다. 지자체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복합 노인복지시설을 유치하여 의료 및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계부처의 사업을 적극 유치하는데 노력하게 된다. 특히 복지형 은퇴농장의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계획을 수립 반영하여야만 한다. 사업 시행자는 쾌적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단지 내 녹지공간ㆍ 편의시설 등을 함께 만들며 영농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출처 : 한국농촌공사 웰촌포탈 |
첫댓글 알토랑같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