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l. 친교의 교회를 구현하기 위한 소공동체
소공동체는 1956년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돕고 활성화하려고 브라질의 로시 주교가 창안했다. 억압과 빈곤, 사제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직자와 본당 조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의 역량을 사목 활동과 복음화에 도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소공동체의 '소'(小)는 소규모'와 '작은(가난한)이들' 을 의미한다.5)
소공동체는6)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치는 친교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후 친교의 교회
를 지향하는 교회론을 따라 교황들의 사목적 권고와 회칙을 통해 전 세계 교회에 소공동체를 건설할 것을 주문했다.
1975년 사도직 권고 현대의 복음선교 를 발표한 교황 바오로 6세는 소공동체를 '복음화의 못자리', '교회의 희망'이라고
평가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사도적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 (1988년) 을 통해 지역 교회 권위자들이 교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평신도의 사목 책임을 높이는 본당 구조를 체택하고 신자들이 하느님 말씀을 나누고 봉사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초공동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공동체들은 교회적 친교의 진정한 표현이며 복음화의
중심"이라고 강도했다.
한국교회에는 소공동체 이전에 이미 공소라는 훌륭한 공동체가 있었다. 하지만 공소 공동체는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소공동체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교회 소공동체는 복음 말씀에 따라 우선 소공동체 구성원들이 복음화되고
사회에 교회 정신을 실현시켜 나간다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또 초기교회 교우촌에서 보여준 공동체 정신을 유산으로 갖고 있다.
소공동체는 본당 하부 조직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다. 소공동체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유행처럼 하나의 사목적 시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가정교회'로서 교회 정체성을 실현하고 사명을 수행하는 작은 교회다. 이는 가난한 이들과 작은 이들이 주체가
되게 하는 교회의 새로운 원리로서 '함께하는 교회, 참여하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 이웃에 열린 교회'라는 새로운 교회상을
달 보여준다.
소공동체 자체가 교회이기에 소공동체 사목을 할 것이나 말 것이냐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송공동체 운동'이란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 소공동체는 특정 시기에 이뤄지다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공동체가 교회 본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가야하는 새로운 길이고. '교회됨'(Being thue Church)의 모습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소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다.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이 소공동체도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자라지 않고 죽어 버릴 수도 있다.
끊임없는 돌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