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9】보전처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⑤보전처분이 집행된 후에 보전처분의 대항을 받는 물권을 취득한 보전처분목적물의 양수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의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고, 그러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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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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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판례)
보전처분이 집행된 후에 보전처분의 대항을 받는 물권을 취득한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의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고, 그러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16. 자 2014마141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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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목적물을 양수한 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가진다. 만약 자신이 취득한 목적물에 무효이거나 무효로 될 가처분이 집행되어 있다면 이는 물권을 방해하는 사정에 해당하여 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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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사소송법상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서 기판력을 승계하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판례)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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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기판력을 받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려면 그 승계되는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이어서는 아니되고 물권인 경우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이해되는 바, 2014마1413 결정에서 “보전처분의 대항을 받는 물권을 취득한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이란 표현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변론종결후의 당사자의 변동, 확장)
= 5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