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채권자 a
채무자b
a ,b 사이의 채무에 대한 연대채무자c가 있을때 c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까지 설정한다면 c는 물상보증인이 되는건가요? 연대보증이 아니고 연대채무인데 이걸 타인의 채무에 저당권을 설정한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에 해설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소멸시효 문제인데 여기서 c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과가 b에게 인정될 수 없고(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않았으므로)
압류도 연대채무자 사이에서는 상대효에 지나지 않으므로 a의 b에 대한 채권의 시효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나와있는데 지문에는 후에 b를 상대로 소 제기를 하거든요. 압류가 최고효는 있으니 후에 b에 대해 소제기를 한다면 b에게도 중단효가 생기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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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연대채무+물상보증 질문이요!
얼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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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08 19:0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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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얼리버드님..
언급하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군요. c가 연대채무자이고 보증채무자가 아니라는 의미같은데(4째줄), 다시 c가 주채무자라고 쓰여 있네요(7째줄)..
가능하시다면, 문제되는 부분을 원문 그대로 캡쳐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