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석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의 업무 범위는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등 돌쌓기공사 등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석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한데,
아래 내용에서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개념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는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확보하였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이를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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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중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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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 충족이 필요하며, 규정된 자격을 갖추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 때, 1인이 다중 자격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총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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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으로,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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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련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위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첫댓글 석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정리주셔서 감사합니다.
석공사업 공유 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