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는바, 질의의 납골묘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것이라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문서번호: 건축과-1962. 시행일자: 2005. 4. 14.)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1. 5., 1996. 12. 30., 1997. 12. 13., 1999. 2. 8., 2002. 2. 4.>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약칭: 장사법 시행령 )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별표 3]<개정 2002.4.20>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 설치기준(제13조관련) 2. 사설납골시설 가. 납골묘 (1)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 (가) 납골묘 설치자가 개인 또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납골묘지는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개인의 경우 10제곱미터, 가족납골묘의 경우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 납골묘는 사원·묘지·화장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납골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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