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은 매도자에게는 4000만원, 매수자에게는 4800만원이라고 하여 8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기려고 합니다. 이 사실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매도자,매수자,중개인이 합석을 하여 계약서를 확인하는 순간 알았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도 안나옵니다. 중개인 수수료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문서화는 없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아래와 같습니다.
3월 중순 : 충북제천의 토지 700여평의 매매를 하나공인중개사에 매도의뢰
(희망 매도가 4000만원)
4월 중순 : 중개인으로부터 매수자 수배 연락 => 중개인 4000만원 제안
4/22 : 계약을 이유로 인감증명 사본요청. 팩스로 보냄
4/27 : 계약금으로 200만원 송금(중개인 부담)
5/2 (하기의 모든 사실은 매수자는 모르는 상태임)
(1) 계약서 작성차 매수자,매도자,중개인 합석.
(2) 계약서에는 매매가 4800만원(계약금 500만원)되어 있음.
(3) 매수자는 매매가격이 4800만원으로 알고있음.
(4) 매매가가 4800만원이므로 4800만원을 요구했으나, 중개인은 매도자의 희망가격이 4000만원이었고 4800만원으로 거래가 되었으므로 80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함.
(5) 매도인은 중개인이 하는 말이 맞는 것인 줄 알고 어쩔수 없다는 생각에 중개수수료로 300만원만을 주려고 하였으나, 중개업자는 500만원 이하는 안된다고 함.
(6) 중개업자는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매도자에게 이야기하여, 어쩔수 없이 구두상으로 매도자는 중개수수료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함.
(7) 계약서 작성시, 매수자는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지불하였고, 이때 중개인이 500만원 중 400만원을 며칠 후 갚기로 하고 자금회전을 목적으로 가져감.
(8) 계약서는 계약금을 500만원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현재 파는 사람이 받은 계약금 총액은 300만원에 불과한 상태임
(9) 그래서 계약서를 이미 작성한 상태이어서 원래는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액을 4500만원 받아야 하나 계약서상으로 보면 차후 받을 금액은 4300만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남아 있는 상태임
질문1) 계약서상의 잔금 4300만원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받아서 중개인에게는 소정의 중개수수료만을 (0.2~0.9%) 지불해도 되는지?
질문2) 4/27일 계약금이라고 하면서 중개인으로부터 받은 200만원과 5/2 계약시 계약금으로 100만원(500만원을 받고 400만원을 빌려줌)을 받아 계약서상과 다르게 500만원중 300만원만 수령하였는데 나머지 200만원의 차액을 중개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받을수 없다면 200만원을 중개수수료를 별도 지불하지 않고 이 돈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질문3) 계약서 (5/9 중도금 1000만원. 5/16 잔금(3300만원)지급 및 권리이전 마무리)상의 두가지 절차, 즉 중도금 수령과 잔금 및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절차를 중개인 개입 없이 매수자와 매도자간에 직접 이루어져도 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