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를 원천징수하며,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연말정산을 한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결정세액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사전에 잘 챙기고, 연말정산 과정에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더욱 절세할 수 있다.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여 연말정산에서 더 돌려받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자. 맞벌이 근로자는 연봉이 높은 쪽으로 인적공제를 몰아주자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내년 초에 둘 다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이때 부모님, 자녀 및 형제자매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누가 받아야 할지 선택하여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5단계 초과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따라서 연봉 차이가 많이 나는 맞벌이 근로자는 연봉이 높은 쪽으로 인적공제를 몰아주는 경우 전체 세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사용분 공제율 근로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일정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 교통 이용분, 체크카드 사용분 및 현금영수증 수취분에 대하여는 30%의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그 외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는 절반 수준인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2013년 체크카드 등 사용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10% 추가된 4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 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2014년 체크카드 등 사용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20% 추가된 5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 쓸수록 유리 따라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부득이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면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그 외의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이내의 금액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역시 연봉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몰아주면 전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기부금 공제대상 여부 및 전년도 이월액 확인 소득세법에 따르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및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따라 공제대상 기부금의 한도액이 달라진다. 그리고 해당연도에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부금의 경우 사전에 해당 기부단체가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올해 연말정산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자. 종합소득세 전체 세부담도 고려해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유리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주면 전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맞벌이 부부가 연봉이 높은 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경우 소득공제의 종합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계산해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전체 세부담을 판단하여야 진정한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