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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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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자문합니다.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 하였습니다.
프레송 추천 0 조회 564 11.10.11 19:2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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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0.12 09:46

    첫댓글 우선, 청구취지가 옳지 않습니다.
    즉, 신동아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대표 집행위원 및 집행 위원 및 집행 위원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관리주체인 관리소장 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 라고 하는데서 오류가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동대표료서의 업무를 중단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하면 됩니다
    또한 관리소장의 업무중단은 있을 수 없으며, 그 업무를 신청인이 대신한다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관리소장업무를 대신하는 신청은 할 수 업으며, 귀하에게 주택관리사자격이 있으며, 귀하가 관리회사의 직원인지요...
    이유는 합당 해 보이지만 부당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11.10.12 10:02

    또한,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특정물의 이행청구권이 있어야 하고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내용을 보면 이러한 사항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과 요건을 갖춘것이 산재 해 있으며, 민사적인 해결사항과 형사적인 해결이 되어야 하는 사항, 행정적인 해결사항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도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직무정지가처분을 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사안(민사, 형사, 행정처분) 말고 핵심적인 것 한두개로써 승부해야 합니다.

  • 11.10.12 14:11

    한편, 관리소장이 관리규약을 어긴것을 두고 판사가 처벌을 할 수는없습니다.
    즉, 판사는 법규, 법령을 위배한 것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관리규약을 위배하였다고 해서 어떠한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을 위배 한 것은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서를 작성 할 때는
    ~~님, ~~께서 등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1)000감사님 은
    감사역할을 정확히 법 내용대로 했는지 의 법률 검토 후 서류작성 제출 바랍니다. 감사님은 회계감사 라 말씀 하시는데 법률에 명백히 규정되어있습니다.
    판사에게 이렇게 글을 써서 제출하면... 더이상 읽어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 작성자 11.10.17 13:45

    위내용 보시면 제가 내용 증명 보낸 것입니다.. 내용증명 증거로 제출한것입니다.

  • 작성자 11.10.17 13:47

    고견 감사합니다.. 나중에 대법원 까지 갈생각 입니다.. 대법원 갔을때 는정확히 작성 해서 올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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