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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내용
입주자 대표회의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 대행 자 선임 가 처분신청
신청인
본인
피 신청인
동대표 4인 및 관리소장
가. 신청취지
1. 피 신청인들 은 신동아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대표 집행위원 및 집행 위원 및 집행 위원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관리주체인 관리소장 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위 직무 집행 정지 기간 중에는 신청인들로 하여금 위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하고저 합니다.
나. 신청이유
1.당사자 관계
신청인 과 피 신청인 은 신동아 아파트 제4기 입주자 대표자회 동 대표 및 임원들입니다. 또한 피 신청인 중 한명은 관리소장 전 광민 은 당 아파트 관리주체입니다.
2. 피 신청인들의 불법적인 행위 및 대표회의 운영 의 전황
신청인 과 피 신청인 들은 입주자대표자로 써 건설 교통부에서 아파트 규약 준칙 을 내려주고 당 아파트에 맟게 개정하여 2010년 12월경 재출 한 바 있습니다. 건설 교통부에서아파트 규약 준칙을 만들어준 것은 아파트 규약도 법에 의거 해 서 만들었다. 사료 됩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 신청인 인 들이 당 아파트 규약 위반 내용
{* 피 신청인중 당 아파트 동 대표 중 한명 000 동 대표 위반 사례}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영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폭력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때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위원회는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미리 공개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위 내용 중 4항 을 위반 하였습니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51조제1항 및 규칙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은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및 감독 을 실시하되, 그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대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위 내용 중 2항,3항,4항 을 위반 하였습니다.
{*피 신청인 중 000감사님 (현 회장) 위반사례 }
박 한두 감사 님 은 감사 업무를 법 및 당 아파트 규약에서 부여한 감사의 직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감사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관리비, 사용료 및 자기수선 충당금 등의부과. 징수 .지출 .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 의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동 대표 및 관리주체 의 업무 가 불성실 또는 관리 규약 위반사례 가 있을 경우 입주민 들 재산 보호를 위하여 정당한 역할 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 되나.정당한 역할을 수행을 아니 하였습니다.
{*피 신청인 중 000 관리소장 위반사례 }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은 입주민 재산보호 의 일선에서 일을 하는 분이라 사료 되며.당 아파트규약 을 최우선으로 숙지하고 위반사례 발생 시 감사 또는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에게 즉시 보고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하여야 함에도 일련에 행동을 아니 하였습니다. 또한 입주민들에게 모든 일 들을 공지해야 함에도 정확한 공지를 아니 하였습니다.
규약 위반사례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제1항 및 규칙 제2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 제55조제1항 제5호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4. 이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위내용중 4항 위반 하였습니다.
신청인 이 공지 해 줄 것 을 요청 한 서류 일체를 피 신청인들 의 요청에 의해
공지 을 아니하였고. 신청인 이 공지 한 것을 회수 을 하였습니다.
또한 입주민 등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견이 분분할 때 관리주체 의 신분으로써
중재를 하는 것 이 도리인데. 규약 을 어긴 피 신청인 들 과 공조하여 입주민들
알권리 을 박탈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미디로 관리주체 본연의 의무 입주민들 재산 보호 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무 유기 에 해당 한다고 사료 됩니다.
{*피 신청인 중 000 동 대표 및 000동 대표 위반 사례}
피 신청인 은 동 대표 의 역할 을 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 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동 대표 는 당 아파트 규약 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입주민들에게 모든 일들을 공정하게 공지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관리주체 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감사의 권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 신청인 들은 규약 위반자들을 비호 하고 결탁 하였습니다.
다. 사건 의 배경
1) 위내용 위반 사례가 있게 한 사건 경위를 설명합니다.
신청인 박 기준 제가 회장 사퇴의 변을 각 동 대표 및 관리소장 에게 내용증명 으로 발송한 내용 전반을 기술함 을 사건경위로 대신합니다.
1) 사건 배경 된 내용 전반 1차 내용증명 내용전문
무더운 날이 계속 되는 초여름 무거운 마음으로 이글을 작성합니다. 본인은 공식 석상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의주제를 속개하고 안건처리 하기 전 소견을 발표하였습니다.
(회장으로써 회의를 주관 하는 중앙 자리에서)
이에 저는 후 속 조치로 사의 변을 각동 입주자대표님들에게 정식으로 사의 변 내용을 작성 제출합니다.
"제4기 입주자 대표 운영진 중 한분이 규약 집 제33조를 위반 한 것에 대하여 본인 회장 박 기준(동민)은 회장으로써 책임을 지고 사의 을 표합니다." 아래 사의 변 을 참조 하여 긴급 입주자 대표 회의를 속개 하여 입주자대표 의결로 처리 후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사항: 회장 선출을 입주자 대표자회의에서 선출 되었습니다. 이에 사의도 입주자
대표자회의에서 타당성을 의결 처리 후 선거관리위원에 제출 하는 것이 적절 합니다.
1)사의 대한 사건 경위
지난 5월 3일 102동 T라인 누수 공사를 하기위해 포 크레인을 섭외하여 대기 중 관리주체인 관리소장 출근 전에 운영 회 운영진 한분이 103동 1~2라인 옆 및 놀이터 위쪽 삼각지 조경부분을 관리주체인 관리소장 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 에서 아파트 공동재산 조경부분 을 무단으로 훼손하였습니다.
물론 그전에 나름 운영진 회의를 통해 의견은 주고받은 것은 있으나 그것이 정당화는 될 수 없습니다.
위 상황을 저는 저의 생업인 대학앨범 제작관계로 출장 중에 5월5일 어린이날을 맏이 하여 저의 존경하는 아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잠시 집에 방문한 중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에게 문의한 결과
관리소장님 말씀인 즉 "저도 출근해서 알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영진 이사에게 확인 해보니 "좋은 의도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어느 누가 나쁜 의도로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고민 끝 에 5월 7일 박 한두 감사님에게 전화상으로 보고하였고
"이에 감사님은 경위를 알아보고 저에게 다시 전화가 와 내부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말씀 하셨습니다."
이 후, 5월 9일 해결방한을 찾고자 관리소장님에게 시청에 문의 하라 지시를 하였습니다.
지시 상황 "당 아파트 녹지 공간을 임의대로 용도변경 건" 이에 관리소장님이 확인 결과는 아래내용입니다.
*질문 : 당 아파트 단지 내 조경 율과 조경면적을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현 법적 조경률을 30%이상인데 허가 당신 신고 된 조경면적은 20%정도 이다. 85㎡이하 임대아파트 단지라서 법이 완화 적용된 거 같다. 용도변 경이 가능한 조건은 1995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에 한해서 주민동의를 얻 어 주차장등 으로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한데 신동아 아파트는 1997년 준 공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다.
즉, 현재 단지 내 모든 시설 및 조경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또 한, 임의 변경을 하였을 때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에 저는 5월9일 오후 긴급 이사회 소집을 하고,
5월 11일 11시에 긴급 이사회를 하여 운영진 이사님들에게 경위를 말하고 이사님 들 에게 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하겠다. 표명 하였습니다.
이사회 때 저의 의견은, 여러분들이 저를 회장으로 만들어 주었고 현재까지 저를 도와 일을 하였습니다. 어찌 내가 모르겠냐!
좋은 의도로 한 것을! 하지만 우리 는 상위 법 을 위반했고 규약 집을 위반했다.
여기에 내가 어지 이사님 들 에게 책임을 물으라 하겠냐!
나를 있게 해준 이사님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난 신의를 중시한다. 내가 책임을 지고 사의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밤새워 만든 규약 집을 우리가 안 지키면 입주민에게 어떻게 규약 집을 지키라 말하겠는가!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사님 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 말하였습니다.
이상 사건 경위와 이사회 내용입니다.
2) 사의에 대한 배경
1) 운영진에서 실정법을 위반 하였습니다.
"차후 복구를 하였으나 이에 재발 방지를 위해 사의함"
2) 운영진은 관리 주체의 고유 권한인 관리의 의무를 월권으로 인하여 관리주체인 관리소장 의 의무를 무의미 하게 만들었습니다.
3) 운영진은 규약 집을 위반 하였습니다.
제 33조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1.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 51조제 1항및 규칙 제 21조에 따른 업무 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 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진은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및 감독을 실시 하 되, 그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대신하여서는 안 된다.
4.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 며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4) 사의 의 변
본인 제 4기 회장 박 기준(동민)은 위 내용에 의거하여 사의를 합니다. 저 또한 불명예라는 것을 알고 잇습니다. 제가 사의 하면 손 벽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밤새우고 의견 충돌 하면서 규약 집을 상부의 지시대로 만들 었습니다.
1.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위반을 한다면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나? 그리고 어찌 입주민들에게 규약 집을 지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까?
2. 우리는 관리주체의 권한인 관리의 의무를 넘어선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입주민 중에 위 내용대로 관리주체의 의무를 넘어선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어 떻게 이야기해야하나?3. 만약에 훼손 된 녹지 공간을 주차장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리고 그것 을 누군가 신고를 한다면?4. 운영진 이사님들은 저를 회장으로 있게 한 입주자대표님인데 내가 이런 분들에 게 책임을 지라 말할 수 있을까?
크게 4가지로 압축하여 고민 하였습니다.
(1)에 대한 결론 : 규약 집을 무명무실로 만들 수 없다. 규약 집 은 우리의 기본 규칙이다. 이것을 지켜야 그 가치가 비로소 규약 집 역할을 하는 것이다. (2)에 대한 결론 : 관리주체는 관리의 의무가 있고 이것은 존중 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권한을 넘어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3)에 대한 결론 : 신고가 들어가면 분명히 과태료 또는 벌금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 질것이며, 이에 우리는 입주민 전체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 (4)에 대한 결론 : 저를 회장으로 만들어준 동 대표이자 이사님들에게 책임을 전 가 시키고 싶지 않다. 나는 의리상 도저히 못한다.
이사님은 모르고 한 일이다. 단지 장비가 있으니 이사회 때 이야기 한 것도 있고 해서 무심코 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을 감사님 말대로 조용히 내부적으로 해결한다면 회장으로써 건축법 및 규약 집을 어기고 어찌 입주민을 대표 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이에, 나는 책임을 지고 사의하고 어느 누구도 법과 규약 집을 지키지 못하면 불명예가 뒤따른다. 라는 것을 선례를 남기고자 사의 변으로 합니다.
5) 동 대표 유지의 변
5월 28일 입주자 대표자회의를 주제 하면서 회장 소견으로 중앙에서 공식적으로 회장을 사의 하고 동 대표는 유지한다 했습니다.이후 동 대표님들 이야기가 오고가는 상황에서 제가 저를 몹시 싫어하시는 전 부녀회 회장이 왜 중앙에 아직도 앉아 있느냐!
큰소리로 이야기 하 길래 창피하기도 해서, 정리하고 나오는데 전 부녀회장이 동대표도 그만 두라는 식으로 큰소리 이야기 하였고 저는 문 밖으로 나오면서 화가 나서 무심코 “네” 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말 한마디에 천냥 빛 을 갚는다 합니다. (아주 신이 나서 선거관리 위원장도 전화로 부르더군요)그리고 왕호 태권도 관장이신 부인입니다.
아이들을 훈육하시고 "도의"를 아시는 분의 부인이십니다. 솔직히 제가 못 배워도 해야 할 것과 자리에서 가려 말 할 줄 아는 정도의 기본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리고 저는 소견발표 할 때 분명히 회장직만 사의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가 동 대표직까지 사의하면 이사님들 또한 동 대표직도 자동으로 사의하게 됩니다.(회장이 사의하면 이사들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으나, 사회 통 관념상 보편적으로 사의한다. 회장이 이사 선인 권을 같기 때문에 후임회장 예의 상)
저는 회장을 사의 하는 것은 전적으로 법과 규약 집을 지켜야하며 어느 누구도 합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법과 규약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는 생각에 선례를 남기고자 불명예를 선택 한 것입니다.이에 저를 못 마땅히 여기시는 동 대표님들에게 저는 눈에 가시겠지만,
저는 동 대표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대표는 크게 봐서 국회의원입니다.
어느 정당대표가 당대표직을 사의, 혹시 차후 당대표가 사의하고 국회의원까지 사의 한 것이 있으면 저도 동대표직을 사의하지만 그런 게 없으면 차 후, 이 문제로 거론치 말아 주십시오. 이에 저는 동 대표직을 유지합니다.
이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증명을 대신하여 이에 동 대표님들은 긴급 입주자대표회의를 서류 받은 날 로부터 일주일 이네 열어 의결로 처리를 부탁드리며 후임 회장을 선임 해주시길 바라며 저에게 통보 해주시길 바라니다.이에 저 박 기준은 103동 동 대표로써 불참을 명시합니다.단 긴급 동 대표자회의만 불참.
이에 저 박 기준(동민) 위 내용에 의거하여 2011년 6월 1일자로 회장직을 사퇴합니다.단 동 대표직은 유지함을 명시합니다.
이 내용 으로 신청인 000 은 법과 규약을 지키기 위해 사의 하고 동 대표의 역할 에 최선을 다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의 한 것은 동 대표 및 관리소장 에게 반성 하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피 신청인 들은 신청인 박 기준 사퇴서를 처리 후 졸속 으로 당시 박 한두 감사님을 회장 선출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동 대표로써 000 감사님에게 회장직수행 부적격문제를 제기 하였습니다. (당 아파트는 회장 선출 를 동 대표 들이 표결 로 선출합니다.)
이에, 000 감사님 은 7월 14일 관리 사무실에서 신청인 000 이의를 받아주고 000감사 의 요청으로 본인 왜 회장으로써 부적격 한지 규약 및 법에 준하여 서류를 작성 재출 요청 하였습니다.
서류를 받고 타당하면 회장직 을 사퇴 하겠다 하여 법 및 규약 을 참고 하여 서류작성 후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였습니다.
2) 000 감사 회장 직무 수행 부적격 에 대한 서류
2차내용증명 전문
000감사님 의 회장 직무 에 대한 문제를 공식 제기 ,
회장 직무 수행 정지 요청, 관리소장 직무 수행 정지 요청
동 대표 해산 요청,
103동 동 대표 조건 부 사퇴 및 사유 첨부함
{감사의 역할}
[민법, 상법의 규정]
민법과 상법을 구분하여 감사의 기능과 역할을 따로 나눌 필요는 없으며, 공통적인 주요 직무 을 간추려 요약하고자 한다. (법 논리 가 민 법,상 법 연대 되어있음.)
주요 직무
1}민법 에 의한 규정
첫째, 법인의 재산상황 감사,
둘째, 사무국 (관리주체)업무집행상황 감사,
셋째, ①과 ②에서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총회 또는 주 무관청에 보고,
넷째, ③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를 소집하는 일 등이다
(민법 제67조). 그밖에 감사는 그의 직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도 할 수 있다. 특히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의 직무집행 유지청구권이 인정되는 등 감사의 권한이 더욱 강화된다.
2}상법에서 정하는 감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으로는 감사는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 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로서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정관(규칙)위반행위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상법 제402조)
감사의 주요의무는 첫째, 이사의 위법행위 이사회 보고
(상법 제391조 2의 2항),
둘째, 회의주체가 제출한 의안과 서류의 조사 및 위법여부에 관한 회의석상에서 진술(상법 제413조),
셋째, 감사 시 감사 록 작성(상법 제413조 2의 1항),
넷째, 결산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작성 및 이사회 제출
(상법 제447조의 4) 등이 있다.
그밖에 감사는 그의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악의(惡意)나 중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414조 1·2항).
위의 경우 이사도 그 책임이 있을 때에 감사는 이사와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14조 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1. 감사는 주택법시행규칙 제 2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관리 비.사용료 및 장기수선 충당금등의 부과, 징수, 지출, 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 의 업무를 감사한다.
법 내용을 보면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즉 감사는 타 임원 보다 주택법 및 시행규칙 , 아파트 규약 집 을 숙지함과 동시에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대표자회의 가 위내용(규약 또는 법) 을 준수하며 집행하는지 을 관리감독 을 하는 위치입니다.
또한 위내용 위반 사례가 발생 시 내부적으로 해결 하는 것 이 아니라. 법과 규약 집 위반사례 내용 을 공개 하고 감사의 권한으로 징계위 소집 또는 해임 을 요청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도덕성 ,청렴성 ,합리성 ,공정성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감사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2,000 감사님 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수행 했는지 의 관점
1} 박 한두 감사직무시 사건개요
*회장 사퇴의 변 을 참 조 하여 요약함*
1) 지난 5월 3일 102동 T라인 누수 공사를 하기위해 포크레인을 섭외하여 대기 중 관리주체인 관리소장 출근 전에 운영 회 운영진 한분이 103동 1~2라인 옆 및 놀이터 위쪽 삼각지 조경(화단)부분을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인지하지 못 한 상황에서 아파트 공동재산 조경(화단)부분을 무단으로 훼손 하였습니다.
2) 위내용을 5월 7일 전화상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감사님 이 확인 후 나에게 전화를 하여 절차는 문제가있지만 재발방지 약 속 을 받고 내부적으로 해결하라 는 취지로 말씀하였습니다.
3) 5월 11일 긴급 이사회(김 효준 이사는 긴급이사회가아니라고 말하는 상태임) 을 열고 복구 명령 을 내리고 본인 이 책임지고 사퇴의사( 당시 5월 9일 관리소장에게 지시 후 긴급이사회문자 를 총무이사 ,기술이사 에게 문자 전송했습니다.) 를 말하고 5월21일 경 입주자대표자 회의석상에서 사퇴 의사를 표 했습니다.
4) 6월 1일자로 사퇴의 변 을 내용증명으로 각 동 대표 에 발송 함 과 박한두 감 사님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물론감사님에게 보낸 사퇴의 변 내용증명 이 수취거부로 반송되었습니다.
반송 된 사유를 6월 14일 관리사무실에서 들었습니다.
감사님 말씀!
내용 증명을 받을 가치 을 못 느껴서 수취거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3.법에서 부여한 감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지적 하겠습니다.
1)5월7일 전화보고를 받는 사항에서 감사님의 조치
박 한두 감사님은 당시 회장 에게 보고 을 받고 난 이후 조치는 객관성 , 도덕 성 에서 동떨어진 조치를 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 해결 하라하고 제발방지 약속 만 받으라는 권고는
소극적 조치에 해당합니다.”물론 회장 의 리더 쉽도 지적했습니다.
감사님은 조경 무단 훼손 행위 을 입주민들에게
공지하고 감사 권 발동하여 강력한 제재 을 하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역할입니다.
* 박 한두 감사가 조사할 내용 *
* 상위법 및 관리규약 에 어떤 조항 을 위반 했는지 의 조사 문건작성
* 관리주체 인 관리소장 이부재시 입주민 공동재산 무단 훼손 이 되었을 때 무단 훼손 된 것에 적절하게 대처 했는지 조사 (당시소장님은 회장,감사 에게 보고 한함)
관리 주체 의 적절한 조치 가 없는 사항이면 관리 주체 직무를 소홀한 것에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 에 회부 조치
(관리소장은 회장 이내가 전화 했을 때 무단훼손 한 관리 이사가 책임진다는 말 만 되풀이하였음)
* 위내용을 문서 작성 후 입주민들 에게 공지할 의무
*관리소장 세부 위반사례*
1}무단 훼손 사건 에 대하여 당시 회장인 내가 알기 전까지 보고를 안했고 관리 주체로써 법 과 규약 집 위반 사례를 열거하여 감사 또는 회장에게 제출 강력 한 조치를 요구해야 함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감사 또는 회장이거부하면 관리주체권한으로 고발 조치 가 가능함)
2}사건 경위를 입주민들에게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은 공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어떠한 공지사실이 없음
이런 이유로 관리주체인 관리소장 의 직무유기 임
사고일시 5월3일
당시회장 인지한날 5월5일
감사가 회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날 5월7일
000 감사님 감사의무 위반 내용
* 상위법 및 관리규약 에 어떤 조항 을 위반 했는지 관리 주체 인 관리소장
의초지 가 어떻게 이루어 젓는지 을 조사 하여 입주민들 에게 공지 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감사 권 발동을 안 하였습니다.
*위반법률내용*
감사의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상법 제414조 1·2항).
(부연설명)
* 관리소장 은 사건 발생 후 조치를 소홀했습니다.
5월3일 사건발생 회장 안날 5월5일 이틀간 아무런 초치를 취하지 아니했습니다.
관리소장 또한 중대한 상위법 및 관리규약 위반 사례가 발생 했을 때 회장 및 감사 에게 보고할 의무 가 있으면서도 5월5일 회장 이 전화 하니 “무단훼손 하 신 이사님이 책임진 다 했다면서” 관리소장 즉 관리주체로써 적절 치 못한 언행을 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 관리 소장은 관리주체 의무 에 부여된 권한 인 아파트 관리 에 있어 명백한 상위법 위반 및 관리 규약 위반 사례가 있으면 서도 방치 하였습니다.
( 5월9일 당시회장인 내가 관리소장에게 시청에 문의 해보라 한 지시사항)
질문 : 당 아파트 단지 내 조경 율과 조경면적을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 의 드립니다.
*답변 : 현 법적 조경 율을 30%이상인데 허가 당신 신고 된 조경면적은 20%정도이 다.
85㎡이하 임대아파트 단지라서 법이 완화 적용된 거 같다.
용도변경이 가능한 조건은 1995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에 한해서 주민동의를 얻어 주차장등으로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한데 신동아 아파트는 1997년 준공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현재 단지 내 모든 시설 및 조경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임의 변경을 하였을 때 적발시 원상복구 명령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무단 훼손 행위 위반내용)
*관리 규약 위반사례*
제15조【배상책임 등】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등 및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입주민으로써 위반내용)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영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복구 전 무단훼손 행위 위반조항)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③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은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및 감독을 실시하되, 그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대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압력을 행사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출근 전 무단훼손 당시 관리소장 인지 못 한 위반조항)
* 관리 주체인 관리소장 은 상위법 을 위반하고 규약 집 을 위반한 사례를
검토 후 당시 회장이 지시하기 전 위법 사례를 회장 및 감사에게 보고하여 조치 을 취해줄 것을 요청 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고발 조치까지 취하여 야 하는데 그런 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론 은 관리 주체인 관리소장은 직무유기 을 하였습니다.}
*이에 박 한두 감사님은 독자적으로 관리 주체인 직무 및 무단 훼손 건 에 대한조사를 하여 강력 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어떠한 조치 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물론 입주민 들 에게 공지 의무 도 안하셨습니다.
감사로써 법 위반내용
1}민법 에 의한 규정
첫째, 법인의 재산상황 감사,
둘째, 사무국 (관리주체)업무집행상황 감사,
셋째, ①과 ②에서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
넷째, ③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를 소집하는 일 등이다
(민법 제67조). 그밖에 감사는 그의 직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도 할 수 있다. 특히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의 직무집행 유지청구권이 인정되 는 등 감사의 권한이 더욱 강화된다.
그밖에 감사는 그의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악의(惡意)나 중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414조 1·2항).
2) 당시 회장 의 사퇴서 및 사퇴 변 대한 감사님의 조치
회장이 사퇴서와 사퇴의 변 을 작성하여 각동대표 이하 감사님 에게 내용증명 을 발송 하였으나 감사님은 수취거부로 반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거기 에 대한 답변을 7월14일 관리사무실에서 감사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 내용 증명을 받을 가치 을 못 느껴서 수취거부를 하였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 은 감사님의 역할에 대하여 심각한 오류 을 범 하셨습니다.
첫째: 내용증명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권한 으로 사건 경위 을 재조사하여
회장이 사퇴 하게한 책임 소재를 파악 후 운영진 또는 관리주체 중과실
이 있을 경우 책임에 준 하여 제재를 취하고 입주민들에게 공지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입주자대표자회 을 해산 을 요구 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회장 사퇴서 및 사퇴의 변 제출 되었을 때 사실 확인 또는 감사 권한 으로 회장 이 적법하게 사퇴했는지 을 조사하여 입주민에게 공지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조취 도 취한 행동 이 없습니다.
둘째: 관리 주체 인 관리소장 이 사건 직후 취한 조취 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 에 회부 했어야 했습니다. 관리주체인 관리소장 은 훼손 사건 직후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위내용 은 법 에 정한 감사님의 권한 을 토대로 오류를 지적 하였습니다.
결론은 박 한두 감사님은 법에서 인정한 권한을 집행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일종에 회피성(게으른 감사) 감사를 하였습니다.
법 위반사례
1}민법 에 의한 규정
첫째, 법인의 재산상황 감사,
둘째, 사무국(관리주체) 업무집행상황 감사,
셋째, ①과 ②에서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
넷째, ③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를 소집하는 일 등이다
(민법 제67조). 그밖에 감사는 그의 직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도 할 수 있다.
특히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의 직무집행 유지청구권이 인정되는 등 감사의 권한이 더욱 강화된다.
이에 저 박 기준 은 회장 직무 시 운영진 이사 의 위반 사례 에 대하여 당시 박 한두 감사의 기능 을 소극적으로 대처 하였습니다.
이에 박 한두 감사님 은 법을 위반 하여 거기에 책임이 우리 보다 강한 분입니다.
*감사님 은 법에서 인정한 감사의 권한을 소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감사님의 소극적 대처 의 법위반 내용전문입니다.
그밖에 감사는 그의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악의(惡意)나 중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414조 1·2항).
위의 경우 이사도 그 책임이 있을 때에 감사는 이사와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14조 3항).
*상법 제 414조 전문내용*
①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단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감사가 회사(단체)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박 한두 감사님 은 감사직을 수행하면서 회피성(게으른감사) 감사 로 인하여
조경(화단)무단 훼손사건에 대하여 법 규정대로 함께 연대 책임을 저야 합니다.
이에 저 전직회장 박 기준 은 박 한두 감사님 의 회장 의 직무에 적합 한 분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박 한두 감사님과는 아무런 감정 없으며 법리에 따라 객관적 판단입니다.)
이에 저는 회장 직무에 필요한 인수인계를 거부합니다.
또한 나를 포함 하여 다른 입주자 대표 님 들 사퇴를 요구합니다.
{동반 사퇴요구 사유}
우리는 무단 조경(화단)훼손 사건에 대하여 서로 의 역할업무에 을 충실히 임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도 깊은 반성 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으로써 저는 규약 집 을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좀 더 적극적 대처를 못 한 것에 반성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훼손 사건 당사자인 동 대표 및 기술이사 는 아직 도 임무 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원상 복구 하였다 하더라도 일차적으로 법위반 관리규약 위반 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예: 입주민 중에 알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입주민이 똑 같은 행동을 하였을 때 어떤 기준 을 가지고 말하겠습니까? 입주민 들 다수가 모른다 하여 부처님 손바닥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다하여 가려집니까? 내 눈만 가려 집니다. }
또한 저 박 기준 동 대표 는 회장 역 임시 담보물건으로 법 규정 따라
50,000,000만원 보증 증권 을 제출 하였습니다. 물론 관리주체 인 관리소장은 30,000,000만원 보증 증권 을 제출 하였습니다. 입주민 중 무단 훼손 건으로 손해배상청구 을 한다면 관리소장과 당시 회장 인 저 가 배상 을 해주어야 합니다.
회장이 사고를 친 것도 아닌데... 단지 회장 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법에 입각해서 일차적 배상책임은 회장 과 관리소장 입니다.
여기서 박 한두 감사님 에게 도 불성실 감사 에 책임을 물어 법에 입각해서 연대 책임을 저야 합니다. 물론 동 대표 들 도 동 대표 나름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급 전적 책임 은 없습니다.
법에 입각해서 일차적 금전적 책임은 회장, 관리소장 ,감사 입니다
박 한두 감사님 은 조경(화단)훼손 사건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감사의 역할 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말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민법 상법 에 감사의 의무 에 대하여 나온다고 알려 주더군요 ! 저도 감사의 역할 을 막연하게 알고 있어 지만 권한 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장 보다 더 도덕성 ,청렴성 ,합리성 ,공정성 ,객관성 이 요구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전직 회장 000은 위내용에 입 각 했어 000 감사님의 회장 직 수행을 직무정지 을 요청함, 과 동시에 동 대표 전체 사퇴 을 요청 합니다.
아울러 조경(화단)훼손사건 에 대한 소극적 대처 을 하신 관리소장 직무 수행 정지 을 요청합니다.
(추후 차기 입주자 대표회의 에 직무 수행 능력 제 평가 요청 할 것임]
제4기 입주자 대표 님 들은 가장 기본인입주자 권익보호 와 공동재산보호 에 우선시 되어 활동해야 하는데.....
운영진 이사가 조경(화단)무단훼손 한 것 에 동 대표 로 써 어떠한 행동 도 취하지 하고 방조 했으며 묵인 하였습니다. (현재 관리이사로 활동 중)
또한 관리주체인 관리소장 의 직무유기 가 있는데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제4기 입주자 대표님들은 전반적으로 동 대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위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내가 질문하는 것을 해당 법률 을 적용하여 서류 작성하여 보내 주시면 검토 후 합당 하면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1)000감사님 은
감사역할을 정확히 법 내용대로 했는지 의 법률 검토 후 서류작성 제출 바랍니다. 감사님은 회계감사 라 말씀 하시는데 법률에 명백히 규정되어있습니다.
(작성 후 내용 증명으로 요청)
2)000 이사님 은
일차적 행동 무단훼손 한 조경(화단) 이 공동 재산인지 아니지 무단으로 훼손해도 되는지 법률 및 규약 집 검토 후 작성제출 바랍니다.
(회장 이 책임지고 사퇴한다 해서 면죄부가 되는 것 은 아닙니다.)
“추가주문내용”
앞으로 입주민이 똑같은 훼손을 하였을 때 관리 이사로써 대처 내용 도 기록해주십시오.(적 용 범위포함)
무단 훼손 행위 의 적법성 포함
(작성 후 내용 증명으로 요청)
3)000 총무 은
운영 진 으로써 이번무단훼손에 대하여 간접 책임은 없는지 그리고 동 대표 로 써 자격 없는 박 한두 감사가 회장으로 선출과정이 적법했는지 법을 적용해서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동 대표로써 무단 훼손 한 것 에 동 대표 권한으로 입주민 들 에게 공지하고 논의를 안 한 것 은 동 대표 의무에 위배 된 것입니다.(동대표도 감시 의 기능 있음)
또한 동대표로 써 규약 집 및 상위법 위반 사례 을 면밀히 검토 후 감사 권 발동 을 요구 하는 것이 원칙인데 동 대표 권한을 위배된 행동 의 적법성
아울러 관리주체 인 관리소장 의 직무유기 가 존재 하는데 여기에 어떠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동 대표 의 의무 위반입니다.
법률검토 후 서류제출 바랍니다.
(작성 후 내용 증명으로 요청)
4) 000대표님은
동 대표 로 써 자격 없는 박 한두 감사가 회장으로 선출된 과정 이 적법했는지 법을 적용해서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동 대표로써 운영진 이 무단 훼손 한 것 에 동 대표 권한으로 입주민 들 에게 공지하고 논의를 안 한 것은 동 대표 의무 에 위배 된 것입니다.
또한 동대표로 써 규약 집 및 상위법 위반 사례 을 면밀히 검토 후 감사 권 발동 을 요구 하는 것이 원칙인데 동 대표의 의무 을 위배된 행동 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리주체 인 관리소장 의 직무유기 가 존재 하는데 여기에 어떠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동 대표 의 의무 위반입니다.
변 기찬 대표님 은 교육자 이십니다. 아이들에게 위 사항을 동 대표 의무를 설명해주고 나는 대표로써 충실히 임했다.
당당 히 설명해줄 자신 이 있는지 에 답변 을 추가로 주문합니다.
법률적함성 기제 후 서류제출 바랍니다.
(작성 후 내용 증명으로 요청)
5)관리소장님 은
무단훼손 당시 아파트 관리주체 로 써 적법 하게 조취를 취하였는지 을 법률 검토 후 작성 제출 바랍니다.
“추가주문내용”
앞으로 입주민이 똑같은 훼손을 하였을 때 관리소장으로써 대처 내용도 기록해주십시오. 관리 주체 의 의무를 정확히 법에서 부여된 권한 이 무엇 이지 또한 의무사항 에서 관리소장의 의무를 다했는지 을 법적용해서 작성 제출바랍니다.
(작성 내용 증명으로 요청)
6)000 대표님 은
동 대표 역할에 대하여 법 및 규약 에 정한 내용을 적용해서 제출바랍니다.
(작성 후 내용 증명으로 요청)
{이에 저 박 기준 동 대표는 솔선 수법 하여 동 대표직 을 조건부 사퇴 합니다. 위 내용을 받아 들여 쿨 하게 제 4기 입주자 대표님 6인동 반 사퇴 조건으로 사퇴 합니다.}
{조건부 사퇴 사유}
이 내용 을 작성하면서 입주민 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주자 대표 및 임원 은 입주민들을 대신하여 봉사를 하는 곳이며 남용을 하면
엄청난 법적 책임을 진다 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입주민 에게 봉사함 에 있어 도덕성 ,청렴성 ,합리성 ,공정성 이 있어야합니다 각자 손을 얻고 생각해보시길 바라며 동반 사퇴 을 요청합니다.
단. 조건부 사퇴입니다.
사유 :7월13일 11시경 김 효준 입주민과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물리력(폭력)을 행사 하였고 7월 15일 미평동 카페에서 김 효준씨 와 화해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사무실에서 언쟁 중 물리력(폭력) 을사용 한 것은
잘 못한 것 입니다.
물리력 동원 시 사용 하지 안 는 컴퓨터 자판 파손하였습니다. 이사건 을 같고 일부동대님 들 이 내가 사퇴해야 된다.
는 식으로 말씀하시 는 것 같은데.. 여러 동 대표 님 들이 법 및 규약 집 을 위반 하고도 당당히 업무를 수행 하는 데 나라고 왜 못합니까?
여러분 들이 규약 집 과 법을 위반 한 것 을 인정하고 쿨 하게 동반 사퇴를 한다면 저도 미련 없이 사퇴합니다.
전체 사퇴를 안 하고 내 거취 문제를 거론할시 귀하의 자녀들 앞에 당당히 설명하고 자녀들 판단을 듣겠습니다. 과연 귀하의 자녀들이 어떤 답 을 줄까 요? 특히 변 기찬 대표님은 제가 직접 체육관 찾아가 관원 생들에게 설명 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이 서류는 6월 14일 목요일 박 한두 감사님 과 협의 에 의해 나 박 기준
동 대표 이의 제기 한 것 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을 알립니다.
이에 저는 법적으로 감사의 역할 을 조사 하여 법이 정한 감사의 기준을 삼고 작성하였습니다.
위내용 에 이의 없으시면 제가 요구한 사항 을 이행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 전반 을 내용 증명으로 대신합니다. (2011년7월 21일 발송)
이 내용 증명 을 관리사무실에서 5년 간 보관 을 요청함과 훼손 시 법적 책 임 을 질수 있습니다. 아울러 게시판에 입주민 들이 볼 수 있게 받는 날 로부터 7일 간 공지 해줄 것 을 정식 요청합니다. (단 7월 25일 월요일 까지 동반 사퇴 결의 시 공지요청해제 함. 7월 26일 화요일 까지 유예) 이후 공지 요청 요청불응 시 위내용 토대 로 법원에 정식 제출 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또한 동 대표 로 써 정식 요청 건 을 불 이행 할 경우 관리소장 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법에서 부여한 동 대표 의무 및 권한으로 요청 함
위내용 을 작성하여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피 신청인들은 저에게 어떠한 답변도 없고 정식으로
입주민들 에게 공지 요청 도 묵살되었습니다.
또한 피 신청인들은 여수시 건설과 에 자진 신고 을 빌어 질의를
하였습니다.
질의 도 육하원칙 에 입각 하여 질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
이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피 신청인 들은 모든 것을 배재 하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피 신청인들이 여수시 건설과 에 질의 한내용
질의 내용
아파트 단지 내 녹지공간의 수목을 벚나무에서 철쭉 등으로 변경할 경우 행위허가 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시청 담당자 답변
공동 주택 단지 내 조경공간을 타 용도로 변경할 경우 에는 주택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허가 등을 받아야 하나, 조경공간을 타 용도로 변경하지 않고 식재된 수목과 교목비율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변경할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내 조경시설(수목 등)은 입주민의 공용 시설물 이므로 수종변경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과 협의 하여 변경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1소명 자료 재출 함)
피 신청인들은 이런 식으로 질의 을 하고 답변 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 신청인들은 본인들이 불리한 내용 을 빼고 문건 작성 후 8월2일 입주민 간담회 때 배포 한 문건 내용입니다.
*시청 녹지 과 담당자의 유선 답변
1) 녹지 공간 을 타 용도로 변경 시 :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함.
2) 녹지 공간용도 변경 : 아파트 입대의 자체적으로 해결함 “ 이라 답변을 들었습니다. 라는 공지를 하였습니다.(2소명 자료 재출함)
*시청담당자 답변 내용 중 단지 내 조경시설(수목 등)은 입주민의 공용시설물이므로 수종변경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과 협의 하여 변경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문건 작성 하였습니다.*
또한 위내용 질의문답 내용 중 일부내용을 을 같고 피 신청인들의 정당성을 같고자 입주민 서명 을 받으려고 공지 하였습니다.(3소명자료 재출)
*아파트게시판공지내용*
103동 놀이터 위쪽 조경 공간 수목 변경 건에 대해 시청 건축과 에 문의한 결과 단지 내 조경 공간 을 같은 용도 변경 시 별도의허가 을 받을 필요 없다는 답변 을 받았습니다. 라는 공지 을 하고 피 신청인 들이 정당한 행위 인양 행동 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 신청인 들은 사건 은폐 에 극 급한 나머지 8월2일자 주민 간담회에 조경 훼손 을 한 피 신청자 중 김 효준 동 대표 스스로가 인정한 주차장 확보 차원 이라는 말을 기술 해 놓고 조경 교체로 가고 있습니다.
8월2일 주민 간담회에서 배포 한 문건 내용 중 일부내용
기술이사 (김 효준) 가 박 기준 과 주차장 을 만들기로 했던 103동 놀이터 위쪽 코너 부분의 나무제거한 후 주차 공간 2대분 을 확보함 이라 기술 되어 있습니다.
.( 4소명 자료 재출함)
피 신청인들 은 입주자 대표 및 관리주체 지위 에 있으면서 모든 내용 을 알고 있으면서 반성 없이 명백한 규약 위반 사례임 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이 모른다.
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법 과 규약 을 무명무실로 만드는 행위를 더 이상 받 아들 일 수 없어 법원 판사님에게 업무정지 요청 을 요구하는 명백한 실정임 을 밝힙니다.
*추가내용*
신청인 중 김 안산 동대표가 여수시청 공동주택 관리담당자에게 8월23일 질의를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1. 봉계동 신동아 아파트 단지 내 수목을 무단 훼손했을 경우 주택법 등에 위반 되 는지?
2. 위, 사건 내용이 아파트 단지 내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는지?
3.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는다면 신동아 아파트 관리규약에 위반되는지?
4. 관리규약에 위반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1.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공간을 타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주택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허가 등을 받아야 하나, 조경공간을 타 용도로 변경하지 않고 식재된 교목과 관목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 에서 변경할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주택법 및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내 조경시설(수목 등)은 입주민의 공용시설물이므로 수종을 변경할 경우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과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아파트 단지 내 수목은 입주민의 공동 시설물이므로 관리규약에 따라 수목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4. 관리규약은 입주자등 간에 서로가 협의하여 해당 주택단지 특성에 적합하게 정하는 것으로 관리규약에 정해진 내용에 대하여 위반여부를 우리시에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조치방법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한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의 내용, 취지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내용 중 2,3,4 번 질문 의 답변 을 보시면 [입주자 등 이 관리규약 을 위반 되었을 경우 에는 조치방법 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을 정한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의 내용 . 취지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여수시 시청 담당자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즉 당 아파트 규약 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피 신청인 들은 명백히 규약 위반 임에도 불구하고 규약 자체를 인정 안 하는 행동 을 취하고 있습니다.
3) 결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 신청인들에게 당 아파트 관리를 더 이상 운영 주체로 둔다면 차후 입주민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합니다.
현재 피 신청인들 은 모든 것을 입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고 판단 할 수 있게 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 에게 사실을 왜곡 하고 피 신청인들 구미에 맞는 정보 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파트 운영을 계속 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 될지 미래가 보입니다.
이에 저 신청인은 피 신청인 의 행동 저지에 한계를 느껴 부득 히 공정함 과 진실함을 다루는 판시님에게 업무정지 가 처분신청 을 받아 주실 것 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 신청인 박 기준은 법 에도 관용 이라 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용 은 행위의 반성 과 자기성찰 에서 나온다 생각 합니다.
하지만 반성 과 자기성찰 이 없으면 법에도 관용 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 신청인들과 신청자들은 우리 스스로가 몇 날 몇 칠을 밤새워 당 아파트 규약 을 개정 하였습니다.
이런 고생스러운 행동을 한 것은 당 아파트 규약 의 소중함 과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만들었다고 저 신청인 박 기준 은 생각 합니다.
피 신청인들 은 규약 을 어기고 또한 규약 자체를 인정 하지 않으려는 행동 그리고 규약 을 사문화 하려는 행동에 저 신청인 박 기준 은 분개합니다.
또한 법 안에서 자유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저 신청인 박 기준 은 늘 마음속 에 두고 살아갑니다.
당 아파트 규약도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라 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 박 기준 본인 이 회장직을 사퇴 한 것은 도의적 책임입니다.
제가 사퇴했다. 하여 피 신청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닙니다.
서로 반성 하고 규약과 법 안에서 모든 행동이 이루어 저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법과 질서 을 어겨가며 행동 하면 정당성이 없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자 사퇴 한 것 입니다.
아파트 동 대표 는 아파트 내 에서 공인입니다. 공인으로써 잘 못 한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책임질 행동이면 책임지고 입주민들에게 용서 을 구하는 자세가 진정한 공인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이에 신청인 000은 지위 을 이용 하여 사회 질서 규 법 과 당 아파트 규약위에 굴림 하려는 피 신청인들에게 경종 을 울리고자 하며 입주민들의 재산보호 와 권리를 찾아 주고자 이에 현명하신 법원 판사님 에게 위내용 을 검토 후 제가 요청한 피 신청인 업무정지 요청을 받아 주시길 간곡 히 요청 드립니다.
소명 서류
1. 당 아파트 관리 규약 전문
2. 회장 사퇴의 변 내용 증명 전문 (조경 훼손 사건 경위 기술 되어있음)
3. 00 감사 및 동 대표 ,관리소장 에게 보낸 내용증명 전문
4. 1)피 신청인이 여수시 담당자에게 질의 한내용 전문
5. 2)피 신청인이 입주민간담회에서 공지한 내용 중 일부
6. 3)피 신청인 이 게시판 에 공지 하고 서명 한다는 내용
7. 4)피 신청인이 입주민 간담회에서 공지한 내용 중 일부
첨 부 서류
1. 피 신청인 입증 방법 각 1통씩
2. 송달료 납부서 1통
2011년 8월 24 일
위 신청인 박 기준
광주 지방법원 순천지원 귀중
이런 내용 으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9월 26일 1차심의 를 하였고 재판장이 증거 내용 추가 재출 할것 있으면 재출요청 하고 2차 심의 의요지로 말씀 하시고 는 10월 4일 기각 결정 통보 받았습니다.
기각 결정문
*광주지방 법원 순천 지원 의결정*
2) 광주 지방 법원 순천 지원 2011카 합363 입주자 대표회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 기각 결정
(1) 피 신청인 000, , 000,000
피 신청인 김00이 무단으로 이사건 아파트 103동 코너 부분을 훼손한 사실 인정되나, 피 신청인 김효준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개인 비용을 들여 녹지공간으로 원상 복구하였고, 녹지공간의 수목 변경은 입주민들의 협의를 거쳐 할 수 있는데 수목 변경에 대해서 입주민 74% 가량의 동의를 얻은 사실 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 신청인들이 입주민들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임사유에 해당 할 정도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피 신청인 000, 000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 신청인들이 그 직무집행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특히 피 신청인 000는 이사건 이후 감사직을 사직하고 현재 동 대표로 재직 하고 있는데, 동대표로서 해임사유에 해당 한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 신청인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피 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신청인들 의 이사건 신청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 되었습니다..
재판당시 재판장 에서 우리는 관리규약 위반 사례를 열거하였고 상대방은 거기에 말함마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차 심의 준비 를 하고 있었 습니다..
아무튼 기각 결정에 불복 하여10월11일 오늘 항고장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제생각에 상대방 쪽에서 변호사 를 선임 한것 같은데..
재판장에서 분위가 저희쪽에있어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이제출한 답변서 는 사건 내용 과 무관 한내용 이 많아습니다.. 변호사님 생각 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항고 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그이유는 제가 올바른 행동 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하고 있기대문입니다..
자문 부탁 드립니다...이메일 주소 kig2842 @ korea.com
바쁘시더라도 부디 간청 드립니다...
첫댓글 우선, 청구취지가 옳지 않습니다.
즉, 신동아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대표 집행위원 및 집행 위원 및 집행 위원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관리주체인 관리소장 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 라고 하는데서 오류가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동대표료서의 업무를 중단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하면 됩니다
또한 관리소장의 업무중단은 있을 수 없으며, 그 업무를 신청인이 대신한다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관리소장업무를 대신하는 신청은 할 수 업으며, 귀하에게 주택관리사자격이 있으며, 귀하가 관리회사의 직원인지요...
이유는 합당 해 보이지만 부당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특정물의 이행청구권이 있어야 하고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내용을 보면 이러한 사항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과 요건을 갖춘것이 산재 해 있으며, 민사적인 해결사항과 형사적인 해결이 되어야 하는 사항, 행정적인 해결사항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도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직무정지가처분을 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사안(민사, 형사, 행정처분) 말고 핵심적인 것 한두개로써 승부해야 합니다.
한편, 관리소장이 관리규약을 어긴것을 두고 판사가 처벌을 할 수는없습니다.
즉, 판사는 법규, 법령을 위배한 것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관리규약을 위배하였다고 해서 어떠한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을 위배 한 것은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서를 작성 할 때는
~~님, ~~께서 등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1)000감사님 은
감사역할을 정확히 법 내용대로 했는지 의 법률 검토 후 서류작성 제출 바랍니다. 감사님은 회계감사 라 말씀 하시는데 법률에 명백히 규정되어있습니다.
판사에게 이렇게 글을 써서 제출하면... 더이상 읽어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위내용 보시면 제가 내용 증명 보낸 것입니다.. 내용증명 증거로 제출한것입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나중에 대법원 까지 갈생각 입니다.. 대법원 갔을때 는정확히 작성 해서 올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