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사후결재에 대해 궁금합니다.
<내용은>
9월2일 초과근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은 9월1일에 신청을 했고 시간은 06:30`20:00까지 상신했습니다.
결재는 9월1일에 사무관님이 1차 했고
과장님 2차 결재는 조퇴를 하시어 9월5일에 결재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9월2일 초과근무를 실시했습니다.
이런 경우 초과근무가 사후 결재가 나서 인정이 안된다고 경리 담당 주무관님이 말을 합니다.
사후 결재가 나도 실제로 근무를 했으면 지급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경리 업무나 관련된 업무를 하시분들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첫댓글 네 결재해줬음인정해 주는게 맞아요.
그렇지요....근데ㅡ이미 입력을 다해서 흑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