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재판부 보석 결정…경찰 폭행 혐의로 구속2월 구속만료였으나 세월호 유족 모욕 혐의 추가구속(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창옥씨가 보석으로 석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26일 정씨가 지난 19일 신청한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정씨는 지난해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져 현장에서 검거됐다.정씨는 경호원들이 제압하려 하자 "가짜평화 위선자는 당장 자유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외쳤다. 그는 당시 돌발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치욕을 느끼게 하려 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정씨는 이후 지난해 8월15일 서울 효자동 삼거리 및 인근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돼 같은달 18일 구속됐다.정씨는 2월 구속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세월호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ho86@news1.kr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312544
'文대통령에 신발투척' 정창옥 보석 석방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창옥씨가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26일 정씨가 지난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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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장 합니다.굴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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