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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민식이법이 난리던데요. 악법이라던데 근거가 있는 이야기 인가요?
Black 추천 0 조회 1,491 20.03.31 16:50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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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3.31 16:52

    첫댓글 며칠전에 시행된거라 판례가 있을리가 없죠

  • 20.03.31 16:54

    근데 그냥 예전부터 스쿨존에서 경찰정식접수되고 처벌 안받은 사례가 있나요?

  • 작성자 20.03.31 16:57

    아 스쿨존에서 속도나 부주의가 아닌데도 처벌 받은 사례가 많은가 보네요?

  • 20.03.31 17:04

    @Black 부주의했다는게 애매하니까요

  • 20.03.31 17:05

    @Black 스쿨존 뿐만 아니라 차가 보행자를 친 어떠한 사고에서든 운전자 무과실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네요.

  • 작성자 20.03.31 17:24

    @아마레 IN 피닉스 네 그건 여러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완전 무과실은 없고 운전자도 일부 잘못이 있다 라는 쪽으로 간다더군요 ㅠㅠ

  • 20.03.31 17:27

    @Black 우리나라가 워낙 보행자에게 박하긴 해도 스쿨존에서 보행자 무과실은 정말 힘들지 않을까합니다

  • 20.03.31 17:29

    @Black 이러한 운전자 과실이 민식이법 하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가 관건같습니다. 가중처벌로 이어질지 아닐지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아직 마땅한 사례도 없어서 좀 답답하네요,,,ㅡ.ㅡ

  • 20.03.31 16:59

    https://youtu.be/8WNMFtgjmVw

    차대 인사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안전운행의무를 준수했나 여부)이 안잡히는게 지금까지 거의 불가능해서 이렇게 시끄러운거에요.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으니 우려하는거구요. 영상에 나오는 블박차주도 무과실 입증하는데 5개월 걸렸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들이 왜 우려하는지 아실 것 같네요.

  • 20.03.31 17:15

    근데 이게 민식이법하고 상관이 있나요? 사고가 나면 니과실 내과실 보험사끼리 열라 눈치보고 싸웁니다. 저건 물론 경찰이 잘못 때린거고 결국 무죄나왔고요(사실 우리법이 무조건 사람우선이긴 하죠) 이제 민식이법 나왔으니 무조건 과실땡땡 아니자나요. 그런기사도 없구요. 늘 사고는 있기마련인데 앞으로 모든 사고를 민식이법 때문으로 돌리는건 무리가 있는거 같은데요.

  • 20.03.31 17:22

    @힐잼 대입을 해 볼수는 있죠. 아직 시행된지 얼마 안 된 법안이니 판례및 기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밑에 올라온 사고도 자전거로 무단횡단하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경찰조사관들은보험사처럼 과실 몇프로 이렇게 말하지 않죠.과실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운전자는 과실이 있는거에요. 일반상식적으로만 봐도 저 운전자가 잘못한게 있어보이시나요? 아니면 무단횡단한 보행자가 더 잘 못인가요? 당연히 무단횡단 쪽 아닌가요? 그런데 운전자도 같이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게 문제인거죠.

  • 20.03.31 17:34

    @Cigano 그건 판결이 나오고 기존의 법과 대입해 보는게 맞을거 같아요. 아래 자전거 무단횡단이 결과가 나왔나요? 기존에는 저런 경우 어떻게 나왔고 지금은 어떻게 나왔지요? 저는 저 사안을 민식이법에 대입하며 공포심을 일으킬 필요는 없는거 같아요. 그니까 누가 더 잘못을 떠나 아직 판결이 없는걸 기승전 민식이법에 놓는건 아닌거 같네요. 공포심 조장 같아요.

  • 20.03.31 17:40

    @힐잼 교통사고를 조사할 때 경찰조사관들이나 법원에서 그 조사에 대한 근거는 법률이나 판례에 근거하여 처리를 하겠죠? 민식이법을 떠나서 운전자과실을 판단하는 근거는 같으니(안전운전의무이행여부) 과실에 대한 판례는 있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운전자과실에 대한 사항이 많이 달라질까요? 만약에 많이 달라지게 된다면 그동안 운전자과실의 근거들이 다 뒤집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부분은 아마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에요.

  • 20.03.31 17:46

    @Cigano 그니까 그건 근본적인 문제지.. 민식이법 얘기와 관련짓는 자체가 아닌거 같다는 얘기에요. 민식이법은 30 키로수 안지키고 안전운전 안하는분들에게 더 큰 법을 물겠다는거거든요^^;; 불법 주정차나 그런걸 빡세게하겠다는거구요.

  • 20.03.31 17:52

    @힐잼 민식이법 처벌 조항에 제한속도30km 말고도 안전운전불이행도 있잖아요. 제가 위에 말한 부분이 전부 안전운전불이행(운전자과실)이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는 없을 것 같구요. 그리고 불법주정차를 방지하는 cctv 등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안전시설물들을 다 설치하고 이 법을 시행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 20.03.31 17:17

    전 있어야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재산세 논란 처럼 모두가 마치 피의자가
    될거 같은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금만 조심하면 됩니다 버스 택시 기타 도로위 카레이서들 같이 정말 줘패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타깃입니다

  • 20.03.31 17:18

    악법이라기보다 수정 보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20.03.31 17:26

    개인적으로는 이 이슈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억울한 피해자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 20.03.31 17:30

    전 사람들이 너무 설레발치는거 아닌가 싶은...
    예전에도 뭐 주목도 높은 법안 새로 나오면 다 끝장난다느니 악법이니 하면서 네티즌들이 호들갑 떠는 경우 많았는데 실제론 별 일 없었죠...

  • 20.03.31 19:14

    기어가심되요. 학교앞에선 더 기어가야죠. 빨리가봤자 얼마나 빨리가나요? 기어가면 사고날일 없습니다.

  • 20.03.31 22:11

    22222222
    저도 딱 이생각이 드네요.

  • 20.04.01 10:06

    ㅋㅋㅋ
    기어가도 애가 딴곳보며 옆으로 쳐박는경우 봤습니다...

  • 20.04.01 01:14

    아직까지 시속 30km 얘기하는 건 민식이 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과 다름이 없음
    기어가도 애가 와서 사고 나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하는 의무를 안했다고 과실 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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