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신설된 내용(제5조의 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법령은 찾아본결과 이러합니다. 이걸 근거로 말하자면 지금 논란이된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죠.블랙박스 차량 당사자가 30킬로 이하로 주행했다면요. 안전유의를 위반하지 않았고, 시야밖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상황
혹시나 그래서 민식이법에 속도위반 및 안전운행주의 위반을 저지르지 않고도 처벌받은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데요. 검색에선 없어서 그런데요. 악법임을 증명하는 판례가 있으니 많은분들이 악법이라고 주장하신다고 봅니다. 그런 사례를 좀 알려주시면 판단하기 쉽겠네요.
차대 인사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안전운행의무를 준수했나 여부)이 안잡히는게 지금까지 거의 불가능해서 이렇게 시끄러운거에요.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으니 우려하는거구요. 영상에 나오는 블박차주도 무과실 입증하는데 5개월 걸렸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들이 왜 우려하는지 아실 것 같네요.
근데 이게 민식이법하고 상관이 있나요? 사고가 나면 니과실 내과실 보험사끼리 열라 눈치보고 싸웁니다. 저건 물론 경찰이 잘못 때린거고 결국 무죄나왔고요(사실 우리법이 무조건 사람우선이긴 하죠) 이제 민식이법 나왔으니 무조건 과실땡땡 아니자나요. 그런기사도 없구요. 늘 사고는 있기마련인데 앞으로 모든 사고를 민식이법 때문으로 돌리는건 무리가 있는거 같은데요.
@힐잼대입을 해 볼수는 있죠. 아직 시행된지 얼마 안 된 법안이니 판례및 기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밑에 올라온 사고도 자전거로 무단횡단하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경찰조사관들은보험사처럼 과실 몇프로 이렇게 말하지 않죠.과실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운전자는 과실이 있는거에요. 일반상식적으로만 봐도 저 운전자가 잘못한게 있어보이시나요? 아니면 무단횡단한 보행자가 더 잘 못인가요? 당연히 무단횡단 쪽 아닌가요? 그런데 운전자도 같이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게 문제인거죠.
@Cigano그건 판결이 나오고 기존의 법과 대입해 보는게 맞을거 같아요. 아래 자전거 무단횡단이 결과가 나왔나요? 기존에는 저런 경우 어떻게 나왔고 지금은 어떻게 나왔지요? 저는 저 사안을 민식이법에 대입하며 공포심을 일으킬 필요는 없는거 같아요. 그니까 누가 더 잘못을 떠나 아직 판결이 없는걸 기승전 민식이법에 놓는건 아닌거 같네요. 공포심 조장 같아요.
@힐잼교통사고를 조사할 때 경찰조사관들이나 법원에서 그 조사에 대한 근거는 법률이나 판례에 근거하여 처리를 하겠죠? 민식이법을 떠나서 운전자과실을 판단하는 근거는 같으니(안전운전의무이행여부) 과실에 대한 판례는 있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운전자과실에 대한 사항이 많이 달라질까요? 만약에 많이 달라지게 된다면 그동안 운전자과실의 근거들이 다 뒤집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부분은 아마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에요.
@힐잼민식이법 처벌 조항에 제한속도30km 말고도 안전운전불이행도 있잖아요. 제가 위에 말한 부분이 전부 안전운전불이행(운전자과실)이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는 없을 것 같구요. 그리고 불법주정차를 방지하는 cctv 등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안전시설물들을 다 설치하고 이 법을 시행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첫댓글 며칠전에 시행된거라 판례가 있을리가 없죠
근데 그냥 예전부터 스쿨존에서 경찰정식접수되고 처벌 안받은 사례가 있나요?
아 스쿨존에서 속도나 부주의가 아닌데도 처벌 받은 사례가 많은가 보네요?
@Black 부주의했다는게 애매하니까요
@Black 스쿨존 뿐만 아니라 차가 보행자를 친 어떠한 사고에서든 운전자 무과실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네요.
@아마레 IN 피닉스 네 그건 여러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완전 무과실은 없고 운전자도 일부 잘못이 있다 라는 쪽으로 간다더군요 ㅠㅠ
@Black 우리나라가 워낙 보행자에게 박하긴 해도 스쿨존에서 보행자 무과실은 정말 힘들지 않을까합니다
@Black 이러한 운전자 과실이 민식이법 하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가 관건같습니다. 가중처벌로 이어질지 아닐지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아직 마땅한 사례도 없어서 좀 답답하네요,,,ㅡ.ㅡ
https://youtu.be/8WNMFtgjmVw
차대 인사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안전운행의무를 준수했나 여부)이 안잡히는게 지금까지 거의 불가능해서 이렇게 시끄러운거에요.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으니 우려하는거구요. 영상에 나오는 블박차주도 무과실 입증하는데 5개월 걸렸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들이 왜 우려하는지 아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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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민식이법하고 상관이 있나요? 사고가 나면 니과실 내과실 보험사끼리 열라 눈치보고 싸웁니다. 저건 물론 경찰이 잘못 때린거고 결국 무죄나왔고요(사실 우리법이 무조건 사람우선이긴 하죠) 이제 민식이법 나왔으니 무조건 과실땡땡 아니자나요. 그런기사도 없구요. 늘 사고는 있기마련인데 앞으로 모든 사고를 민식이법 때문으로 돌리는건 무리가 있는거 같은데요.
@힐잼 대입을 해 볼수는 있죠. 아직 시행된지 얼마 안 된 법안이니 판례및 기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밑에 올라온 사고도 자전거로 무단횡단하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경찰조사관들은보험사처럼 과실 몇프로 이렇게 말하지 않죠.과실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운전자는 과실이 있는거에요. 일반상식적으로만 봐도 저 운전자가 잘못한게 있어보이시나요? 아니면 무단횡단한 보행자가 더 잘 못인가요? 당연히 무단횡단 쪽 아닌가요? 그런데 운전자도 같이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게 문제인거죠.
@Cigano 그건 판결이 나오고 기존의 법과 대입해 보는게 맞을거 같아요. 아래 자전거 무단횡단이 결과가 나왔나요? 기존에는 저런 경우 어떻게 나왔고 지금은 어떻게 나왔지요? 저는 저 사안을 민식이법에 대입하며 공포심을 일으킬 필요는 없는거 같아요. 그니까 누가 더 잘못을 떠나 아직 판결이 없는걸 기승전 민식이법에 놓는건 아닌거 같네요. 공포심 조장 같아요.
@힐잼 교통사고를 조사할 때 경찰조사관들이나 법원에서 그 조사에 대한 근거는 법률이나 판례에 근거하여 처리를 하겠죠? 민식이법을 떠나서 운전자과실을 판단하는 근거는 같으니(안전운전의무이행여부) 과실에 대한 판례는 있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운전자과실에 대한 사항이 많이 달라질까요? 만약에 많이 달라지게 된다면 그동안 운전자과실의 근거들이 다 뒤집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부분은 아마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에요.
@Cigano 그니까 그건 근본적인 문제지.. 민식이법 얘기와 관련짓는 자체가 아닌거 같다는 얘기에요. 민식이법은 30 키로수 안지키고 안전운전 안하는분들에게 더 큰 법을 물겠다는거거든요^^;; 불법 주정차나 그런걸 빡세게하겠다는거구요.
@힐잼 민식이법 처벌 조항에 제한속도30km 말고도 안전운전불이행도 있잖아요. 제가 위에 말한 부분이 전부 안전운전불이행(운전자과실)이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는 없을 것 같구요. 그리고 불법주정차를 방지하는 cctv 등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안전시설물들을 다 설치하고 이 법을 시행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 있어야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재산세 논란 처럼 모두가 마치 피의자가
될거 같은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금만 조심하면 됩니다 버스 택시 기타 도로위 카레이서들 같이 정말 줘패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타깃입니다
악법이라기보다 수정 보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이슈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억울한 피해자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전 사람들이 너무 설레발치는거 아닌가 싶은...
예전에도 뭐 주목도 높은 법안 새로 나오면 다 끝장난다느니 악법이니 하면서 네티즌들이 호들갑 떠는 경우 많았는데 실제론 별 일 없었죠...
기어가심되요. 학교앞에선 더 기어가야죠. 빨리가봤자 얼마나 빨리가나요? 기어가면 사고날일 없습니다.
22222222
저도 딱 이생각이 드네요.
ㅋㅋㅋ
기어가도 애가 딴곳보며 옆으로 쳐박는경우 봤습니다...
아직까지 시속 30km 얘기하는 건 민식이 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과 다름이 없음
기어가도 애가 와서 사고 나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하는 의무를 안했다고 과실 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