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쪽 제5조(심의 내용)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의 제·개정 ② 각 학년(군) 협의회에서 제출한 수행평가의 영역·요소·방법·시기·횟수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③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④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 (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홍보 및 평가 결과 후속 조치(이의제기 등)) 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법 및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항 ⑥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 ⑦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첫댓글 [초등학교] 각종 자료실 267번
'2024 울산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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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심의 내용)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의 제·개정
② 각 학년(군) 협의회에서 제출한 수행평가의 영역·요소·방법·시기·횟수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③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④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
(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홍보 및 평가 결과 후속 조치(이의제기 등))
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법 및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항
⑥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
⑦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7항-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는 광범위 해서 모두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학교장 결정', '-할 수 있다' 등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