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수발. 간병 등 비용 지원해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오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에게 가정수발과 간병 서비스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련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법안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으면 65세 미만이라도 가정수발과 복지시설 장기 입소 비용 지원 등 각종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장 의원은 노인성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는 국민의 간병·요양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해결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강태욱 [taewookk@ytn.co.kr]
출처: 노인공경_장애인사랑공동체 원문보기 글쓴이: 장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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