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
골목길을 매수하고 그 길을 쓰는 일반인들에게 지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렵다.
도로법 제3조에 의하면 도로는 사권행사가 제한된다. 따라서 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그 통행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함부로 도로를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우려가 크다. 일반인에게 제공된 도로를 막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즉, 도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막지 못하는 것이다. ‘육로’라 함은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라 함은 그 관리자나 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또는 그 노면폭이나 통행인의 다과 등을 불문하고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를 이른다.
또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으면, 그 지배주체는 일반인들이 아니라 지자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의 주류는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골목길 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하려면 지자체에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에 지료를 청구하더라도 큰 난관이 있다. 바로 대법원이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이론이다. 즉, 그 이전 소유자 중 어느 한명이라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면 지료청구도 불가한 것이다. 대법원은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에 의해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골목길 소유자는 통행을 제한할 수 없고, 지료청구는 지자체에 하여야 하는데, 이마저도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가 있었다면 불가하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가끔 골목길을 매수하고 주변 집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 주의하기를 바란다.(상세사항은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도로·공원의 비밀” 참고)
첫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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