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시작하는 날에 전입생이 왔는데, 전출교에서 연속하여 5일 이상 감기로 결석한 기록이 있습니다. 전출교에서는 10일 이상 결석이 아니라 특기사항을 비워서 보낸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1. 본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 연속하여 5일 이상 같은 종류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이며,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 2. 전출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 연속하여 10일 이상인 경우만 사유 입력 |
[질문1] 전입일을 기준으로, 본교 규정을 보면 이 학생은 연속 5일 결석이라 장기결석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출결 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해야 하나요? (감기(5일))
[질문2] 전입일을 기준으로 본교 규정에 따라 이 학생을 장기결석으로 본다면, -출결 특기사항까지만 입력하는지?-아니면 장기결석 관련 내부결재까지도 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결 기준이 다를 때 출결 특기사항 기재 방법’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유사질의결과를 전달드립니다.
출결 특기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기준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안내되어 있는 바, 전입생의 이전 학교의 출결 특기사항에 대해 전입교에서 입력할지에 대해서는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