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만촌중앙시장 방화지구 폐지
불합리한 용도지구 정비
[만촌중앙시장 방화지구 위치도/자료=대구시]
대구시는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어 불합리하게 남게 된 만촌중앙시장 방화지구를 폐지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와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기반을 정비했다. 만촌중앙시장 방화지구(1,654㎡)는 수성구 만촌동 881번지 도시계획시설인 만촌중앙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정된 바 있다.
현재 방화지구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만촌동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구역 안에 포함된 시장은 폐지되었으나 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지정한 방화지구의 경우는 폐지되지 않고, 당초 지정 목적을 상실한 채로 주택건설사업구역 안에 불합리하게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대구시는 합리적인 도시관리와 원활한 주택사업을 위해 불합리하게 남게 된 방화지구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했으며, 지난 1월 주민의견청취, 2월 시의회 의견청취,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마치고 4월 11일 최종 폐지 고시한다.
대구시 김수경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만촌중앙시장 방화지구 폐지를 계기로 지정 목적을 상실한 채 불합리하게 남게 된 용도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정비하여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