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소방 밴드스터디
 
 
 
 

지난주 BEST회원

다음
 
 
 
카페 게시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력인정
아자! 추천 0 조회 743 24.12.15 18:3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12.15 19:15

    첫댓글 현행은 소방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 준용이라고 합니다.

  • 작성자 24.12.16 13:39

    네네,,오늘 협회 전화했더니 소시관 취득후 소방안전관리자도 1년 경력도 인정해서 주인력된다고합니다!
    법도 다시 찾아봤는데 맞네요!

  • 24.12.16 15:24

    @아자! 제가 소방청에 알아본 봐로는 관리업경력만 해당한다고 안내 받았는데 아닌가보네요. 소방청직원말로는 법의 취지가 부실점검을 막기위한 경력이라 해서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등의 경력은 제외한다라고 안내받았어요.

  • 작성자 24.12.16 17:48

    @홍종경 저도 소방청전화했더니 같은말하더라구요, 그래서 협회에서는 된다고했더니 다시 확인하고 연락준다했는데 아직 답이 없네요. 근데 법 조문 일일히 보면 결론은 되는게 맞더라구요, 협회도 된다고하구요~

  • 24.12.16 13:25

    소방시설관리협회에 문의하니
    22년 12월1일 이전에 설립된 점검업체에 취직시 25년 6월30일 까지는 주인력이 가능하고 7월이후에는 보조인력이 된다네요

  • 24.12.17 20:10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의 부칙(2024.11.29.) 
    제2조(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소방시설관리사 1년 미만 주인력 배치 유예기준]

    1) 대상
       - 기준일 : 2022년 12월 1일
       - 대  상 : 기준일 이전 등록한 업체 중 변경법령에 따른 일반 또는 전문점검업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은 업체

    2) 내  용 : 경력 1년 미만 소방시설관리사 주인력 배치가능
     (경력수첩 발급여부 무관)

    3) 유예기간 : 2025년 6월 30일까지
       - 7월 1일 이후는 경력수첩만으로 배치해야 하므로 1년 미만은 주인력 배치 불가능

  • 24.12.17 20:10

    [부연설명]
     1)소방시설관리협회 시스템이 기준일 이전 등록업체(일반,전문으로 변경신청하지않은 업체)는 소방시설관리사증으로 주인력 선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력수첩 발급여부와는 무관함)

     2) 기준일 이후 등록업체의 경우 경력수첩으로만 주인력 배치가능 함.
       (24회 또는 23회 이전 관리사 중 1년 경력 미만은 주인력 배치 불가능)

     3) 2025년 7월 1일 부터는 관리사증으로 주인력 배치가 불가능하여 경력수첩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경력수첩 발급 시점에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주인력 배치 불가능

     4) 24회 합격하신 관리사님들의 경우 경력수첩을 발급여부 관계없이 기준일 이전 등록된 업체 중 변경된 법령에 따른 일반점검업  또는 전문점검업으로 변경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취업하시면 25년6월까지는 주인력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7월 1일 이후부터 인정경력 1년 이상 관리사만 주인력 배치 가능)

  • 24.12.17 20:10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
    소방관련실무는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감리 또는 공사 업무 등 다 됩니다

  • 작성자 24.12.17 21:13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