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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대리인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능곡우남퍼스트빌2차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능곡 중앙로 120(구 능곡동 493) 다. 단지규모 : 5동 236세대(건축면적 : 3,387.2714연면적 : 38,980.1288㎡) 라. 사용검사일 : 2011년 08월 30일 2. 입찰종류 및 내용 가. 입찰종류: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나. 입찰내용 : 하자보수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인 선정 3. 입찰참가자격 가. 서울, 인천, 경기도 소재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소속변호사 2인 이상 나. 소송비용을 대납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단, 패소 시에는 대납한 소송비용 일체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피고 측 소송비용도 소송대리인이 부담하는 조건) 다. 공고일 현재 하자소송 100건 이상의 수임실적 라. 1,000세대 이상 단지 수임실적 10건 이상의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마.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445호 제19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4. 입찰 심사 시 우대사항 가. 수임실적이 많고 대법원 판결문이 많은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나. 하자소송을 수행하는 전문변호사가 2인 이상인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다. 공공기관 소송실적이 많은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라. 1,000세대이상 대단지 수임실적이 많은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마. 소송실적 중 승소율이 높은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5. 제출서류 가. 법률사무소 소개서 나. 본건처리계획서 다. 수임실적 및 사건처리결과 (단지명, 세대수, 사건번호: 보증금청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명기, 승소금 등 라. 수임실적 중 공공기관 수임실적 마.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20조 각 호에 의한 서류 바. 견적서 : 예상소송비용 및 승소사례금을 명시한 후 밀봉제출 1안 : 소송비용 일체를 아파트에서 부담 시 견적서 2안 : 소송비용 일체를 법률사무소에서 대납 시 견적서 ※ 단 1안,2안 견적서에 필히 기재 특약사항 조건 ☞ 소송장 접수 전 승소로 본 보수율 ☞ 소송장 접수 후 감정신청 전 승소보수율 ☞ 감정신청 후 (합의,조정,판결)후 승소보수율 ☞ 성공이나 보수로 보는 경우 ☞ 모든 법원비용,착수금 포함 비용일체 대납조건 ☞ 패소시나 소송가액보다 적을시 비용일체 수임인이 부담 6. 서류접수 가. 접수마감 : 2014년 3월 9일 16:00 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우편 또는 직접접수) 7. 소송대리인 선정방법 가. 변호사사무소 및 법무법인의 전문성 및 소송실적, 대외 신인도, 견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업체를 1차선정 나. 1차선정에서 선별된 업체에 개별 통지하여 설명회 등을 실시한 후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최종 업체를 선정 후 개별 통지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하자가 발견 될 시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처리함. 나. 입찰에 참가한 변호사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선임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상기 외의 사항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 문의 바람. (TEL: 031-311-0459 FAX: 031-317-1458) 2014년 2월 24일 능곡우남퍼스트빌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