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지며, 또한 답변을 하는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고소가 공소제기가 요건인 범죄)이며, 이는 피해자(또는 대리인)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면 일반적으로 구약식(벌금) 또는 구공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의 경우, 벌금형 처분이 있음에도 벌금납부를 하지 않으면 구속되어 구치소에 노역장으로 구금되며, 최근 벌금 미납시 검찰이 압류 등 재산사의 강제조치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여기서 범인을 안날이라 함은 반드시 악플을 단 날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악플러를 범인으로 인식한 날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 질문자가 악플을 나중에 발견하여 범인으로 인식했다면 그 시점부터 6개월이 기산될수도 있으니, 일단 관할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해 보시면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소가 제기되면 상기 6개월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조사나 수사진행이 늦어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성립요건에서 단순히 악플러를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들이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되어야 하는 특정서와 공연성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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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월중순에 인터넷카페에서 모욕적인 악플을 당했어요. 가해자는 10명정도. 근데 모욕죄가 친고죄라서 6개월안에 고소해야된다는데 지금 고소하면 저사람들 처벌못하나요? 1월중순에 일어난사건이라서 7월중순까지 수사관이 이 사건에 대해 나를 불러서 진술하라고 안하면 어떡하죠? 경찰이 네이버에 수사협조공문을 보내서 그사람들의 신상정보를 받아야하는데... 수사협조공문 보내서 신상알아내는 작업이 7월중순안에 이뤄지지못한다면 어케되죠? 그 악플러들의 개인신상은 모르는 상태에요 아이디만 아는 상태인데...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여기서 범인을 안다는게 정확히 무슨뜻인지... 전 그사람들 아이디밖에모르는데;; 정리하면 질문이 2개입니다 1. 악플당한게 1월달이고 모욕죄 고소기간이 6개월인데 7월중순안에 고소햇는데 경찰이 바빠서 7월중순안에 조사를 못하고 중순넘으면 어케되는지? 2.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여기서 범인을 안다는게 정확히 무슨뜻이죠? 그사람들 아이디밖에모르거든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함으로써 족하며, 범인의 성명, 주소, 연령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 질문자: 미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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