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말일에 10년째 사실혼부부로 살고있는 집사람과
망년회부부모임 술자리에서 너무과음한탓에
집으로 귀가도중에 길에서 싸우게 되었읍니다
주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제가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네요
집사람은 머리에 멍이들어서 경찰이 사진을찍고 상해죄를 추가하여
경찰로 넘겨졌읍니다
죄명이 공무집행방해죄에 상해죄추가
공무집행방해죄는 제가 기억이 나지않아서 현장에가서 물어보니
멱살만 잡고 욕설을 했다더군요
옷이찢어지거나 때리지는 않았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술에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데 집사람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경찰서에서 전화왔을때)
진단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읍니다
저는 상해죄는 생각도 안했읍니다
부부사이 사소한 싸움으로 혼자 생각했읍니다
검찰에서 부르면 소명하려고 반성문.피해자합의서(집사람).집사람이 적은 탄원서를
준비하고 기다렸는데...법원으로 바로 넘어가버렸읍니다
불구속구공판으로...
재판하면 결과가 어찌나올지 궁금합니다
어제 법원에서공소장부본.의견서.국선변호사선정을위한고지 를 송달했다네요
저는 한번도 벌금이나 형을 살지 않았읍니다...초범입니다
바쁘신와중이래도 제가 할수있는 방법과 예측되는 처분결과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