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차량 운전자들의 주차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률 및 정책에 의해 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지역사회 홍보 및 자가운전차량, 시설 관리자 등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알림표지판 개정(2007년3월9일 보건복지부령 제389호)에 따라 관련법에서 요구한 알림표지판 설치가 시급한 문제이나, 관련 기관.시설 등에서는 개정된 주차알림표지판이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는바, 본 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알림표지판을 제작 . 보급함으로써 비장애 자가운전차량 운전자들의 불법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장애인 운전자들의 편의증진 및 장애인의 사회화촉진과 복지향상에 일익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1) 주 최 : 사단법인 광주장애인총연합회
2) 지 원 : 광주광역시(2009 빛고을사랑운동지원사업)
3) 내 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알림표지판(고정식, 부착식, 이동식)
지원 사업
4) 신청기간 : 2009년 6월 01일(화) ~ 22일(월) 도착 분까지
5) 대 상 : 단체(관, 원, 복지시설, 다중이용 근린시설 등)
6) 신청서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알림표지판 설치신청서
7) 신청방법 : 알림표지판 시안 참조 후 내방 및 팩스(513-1079) 접수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8) 담 당 : 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 이은임/변금섭 Tel. 513-5804
3. 알림표지판 보급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