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낭 > 침구류 > 구매후 2년 이내 구상권 청구 가능 단, 제품의 품질이상이 없음을 판매,제조자가 입증
따라서 개인이 침낭의 하자를 입증한 구매자의 경우 환불이 타당 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수선, 교환이 불가시 환불, 금번의 경우 수선, 교환으로는 판매와 제조가 동일하지 않아 어려울듯 함
XX미의 환불 및 감가보상 및 일정기간 이상의 침낭을 보상에서 제외한 것은 상기의 일련의 법을 이용 한것 인듯 합니다
단, 판매자가 제조자와 공모, 사기죄를 입증 할 수 한다면... 정상적인 주문서등을 제시한다면 이 또한 어렵습니다
거위털과 오리털의 차이를 품질하자로 볼것이냐, 스펙의 사기, 허위광고등 소비자를 기만한것으로 볼것이냐 법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전체 판매분에 대한 환불로 결정나기는 힘들듯 합니다
즉, 감정등 여러가지 사유로 고소, 세무조사등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조용하게 침낭에 대한 보상 환불을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실익은 없을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즈음에서 현실적으로 구매자들이 요구하는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석,분류 할때라고 생각됩니다
제조사와의 사전공모가 없었고 보상을 해주고 싶다면 카페지기님이 회원들과 함께 제조사가 직접 제품의 하자 없음을, 정상품을 오지카페에 납품 했음을 증명하게 하면 될것입니다
타카페와 달리 오지상표로 판매되어 직접적인 제소가 어렵다고 생각되면 이상 품질로 밝혀진 구매자가 카페지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를 근거하여 카페지기는 제조사를 손해배상 청구와 주문서와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였음을 직접 입증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소 진행도 가능 하리라 사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공개적으로 행하고 공개적으로 행하는 사유는 회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것이고, 제조사를 파산이 목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구매자 보상을 위한 행위를 촉구하는것이 목적입니다
첫댓글 뭐 대꾸도 없네요.. 딸랑이 님들도 이젠 무시하기로 하셨나 봅니다.. 하지만 님의 의견 지지합니다.. ^^
나름 오지에 애정이 있을거 같은 분인데 뭐에 그리 마음이 상하셔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지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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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샤인님의 댓글만 아니었어도.. 굉장히 깊이있는 글이였는데...
ㅎㅎ 릴렉스~~ 조금만 더 상대방을 배려하는 댓글이였음 좋겠네요.
법(法)은 .... 탐진치(貪嗔痴) 중 맨 마지막 치(痴)를 담당하는 것일 뿐... 인간의 가치 척도는 아니지요!
우리에겐 더 소중하고 진정 지켜야할 것들이 많이 있지요.... 작은 낱알 세다가 큰 가치를 놓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