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7월 1일부 부가세(VAT) 3배(5%→15%) 인상 -
-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침체, 국제유가 급락 등 경제충격 고육지책 필요 -
최근 사우디 경제 동향
코로나19,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해 사우디 경제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2020년 3월 기준 사우디 외환보유고는 전월대비 270억 달러 감소한 4,64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1년 이후 최저수준이다. 2016년 국제채권 차입을 시작한 이래 2020년에는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인 600억 달러의 채권발행을 계획 중이다. 대규모 채권발행을 위해 지난 3월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상한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사우디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으며, 2020년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 전망을 12%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재정 긴축정책 발표
사우디 정부 재정악화에 따라 국가 핵심 정책인 Saudi Vision 2030 예산축소, 공무원 생활지원금 폐지, 정부기관 근로자 임금수준 합리화 등 266억 달러(33조원) 규모의 긴축을 발표했다. Saudi Vision 2030 예산축소로 인해 NEOM 신도시, Red Sea 관광, Qiddiya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국가 대형 프로젝트 일시적 지연이 예상된다. 2018년 부가세 5% 최초도입 이후 내수침체 방지 위해 지급을 시작한 공무원 대상 월 266달러(1,000 사우디 리얄)의 생활지원금(Cost of Living Allowance)도 6월1일 부 폐지된다. Al-Jaddan 재무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정부기관 근로자 임금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매우 높다고 언급했으며, 정부기관 근로자 임금 및 수당 조사를 위한 장관급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6월 중 정부기관 근로자 임금수준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가세 인상 배경
부가세 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초저유가로 인한 경제충격 대비로 보여진다. IMF에 따르면 사우디 균형재정은 브렌트유 기준 76달러 이상이 필요한데, 5월 기준 브렌트유는 35달러 선에 머무르고 있다. 석유시장 전문가에 의하면 2020년 평균 유가는 35-45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사우디 균형재정 달성 기준 국제유가보다 한참 낮은 수치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침체,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2020년 1분기 사우디 재정적자 심화를 부가세 인상으로 극복하려는 것이다. 석유분야가 정부수입의 67%를 차지하는 석유 의존형 경제구조인 사우디에게 국제유가 하락은 경제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2019년 말 사우디 재무부는 국제유가 60달러 기준으로 2020년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6.4%(500억 달러)로 예상했으나, 2020년 5월 9%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IMF 등 국제 기관은 사우디의 2020년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10-15%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 1분기 사우디 정부재정 현황
구분 | 금액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재정 지출 | 602억 8,000만 달러 | 4% |
재정 수입 | 511억 9,000만 달러 | ▲22% |
재정 적자 | 90억 9,000만 달러 | 23% |
석유분야 수입 | 343억 2,000만 달러 | ▲24% |
非석유분야 수입 | 168억 7,000만 달러 | ▲17% |
자료: 사우디 재무부(MOF)
부가세 인상에 따른 사우디 경제 영향
정부 세수 증대
2018년 부가세 5% 최초도입 이후 2018-19년 동안 연간 12억 달러의 세수가 증가했다. 2018년 부가세 도입 사례로 볼 때 이번 부가세 인상으로 사우디 정부는 연간 약 18억 달러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
정부재정 개선 및 대형 프로젝트 재개
부가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증대로 2020년 정부 재정적자가 약 27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건전성 개선은 중단 또는 연기된 대형 프로젝트 재개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안정, 국제유가 회복, 부가세 인상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주로 ‘Saudi Vision 2030’ 관련 대형 프로젝트의 재개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5월 발표된 정부 긴축정책으로 인해 국가 대형 프로젝트의 일시적 중단이 예상되지만, PIF(국부펀드)는 트위터를 통해 3대 기가 프로젝트(NEOM, Red Sea 관광, Qiddiya 엔터테인턴트)는 사우디 미래 성장의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모든 프로젝트는 최대한 계획대로 진행될 것임을 언급했다.
소비감소
부가세 인상으로 인한 제품가격 상승이 불가피 하며, 이는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18년 부가세 5% 도입 이후 시장 평균 약 8%의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분야별로는 물류 12%, 식료품 5.8%, 생필품 5.5%, 문화생활 5.3%, 보건의료 3.8%, 통신 2% 등이다. 이번 부가세 3배 인상으로 제품가격은 현재보다 최소 15% 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소비자의 구매패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휴대폰, 가전제품, 자동차 등 고가제품 교체주기 증가 및 신규구매 기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패션제품, 귀금속 등 Luxury Goods 또한 소비 감소가 예상된다. 사우디보다 부가세가 저렴한 UAE, 바레인 등 주변 GCC 국가에서느 소비선호 현상발생도 가능하다.
부가세 인상에 따른 경과 규정(Transitional Provision) 주요 내용
공급자가 정부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기업 -> 정부기관)
계약 체결이 2020년 5월 11일 이전에 완료된 경우 부가세는 5%이며, 계약만료 날짜, 계약연장 날짜 또는 2021년 6월 30일 중 가장 빠른 시점으로 계속 유지된다.
계약 체결이 2020년 5월 11일 – 6월 30일 사이인 경우 2020년 6월 30일 이전까지 공급될 부분만 5% 부가세 적용되며, 2020년 7월 1일부터 공급되는 부분은 15% 부가세 적용된다.
공급자와 수령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기업 공급 ->기업 수령)
계약 체결이 2020년 5월 11일 이전에 완료됐고, 제품 및 서비스 공급이 2020년 7월 1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령인이 전체 금액을 매입부가세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공급자는 5% 부가세를 지불하며 계약만료 날짜, 계약연장 날짜 또는 2021년 6월 30일 중 가장 빠른 시점으로 계속 유지된다.
계약 체결이 2020년 5월 11일 – 6월 30일 사이인 경우 2020년 6월 30일까지 이루어질 부분만 5% 부가세 적용되며,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 공급되는 부분은 15% 부가세 적용된다.
세금계산서
2020년 5월 11일 이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공급이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질 경우, 5% 부가세 적용되며 공급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어야한다.
2020년 5월 1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질 경우, 2020년 6월 30일까지 공급될 부분만 5% 부가세 적용되며,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 공급되는 부분은 부가세 15% 적용된다.
전망 및 시사점
2020년 평균 국제유가가 60달러 중반에 이르지 못할 시 사우디 경제회복 불투명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경제피해 장기화, 국제유가 회복 부진 시 부가세 추가인상 가능성도 있다. 이번 부가세 3배 인상 또한 사전 공지없이 새벽 3시경(2020.5.11.) 사우디 관보 및 주요 언론사를 통해 발표됐다. IMF는 사우디 정부가 OECD 평균인 19.3% 수준으로 부가세를 인상해야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부가세 인상은 소비자 판매가격 상승을 유발하기 기업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8년 부가세 5% 도입 당시에는 소비자 판매가격을 5% 상승하는 것 보다 제조, 제조마진에 부가세 5% 마진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소비자 판매가격의 상승이 없었는데, 이번 부가세 3배 인상은 기업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해 결국 소비자 판매가격에 부가세 인상분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는 구매감소 및 사우디 내수경기 침체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내수경기 침체 장기화는 국내기업의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 기업은 외국 수출기업에 부가세 인상을 이유로 수출가격 조정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바이어와 협상 시 부가세 인상분을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지, 바이어와 수출기업이 분담하여 유통하진에 포함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부가세 도입이 2020년 7월부터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부가세 인상 시행 전 경과규정(Transitional Provision)에 관한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숙지해야 한다. 딜로이트 중동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사우디 부가세(5%) 최초 도입 때도 경과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공급자(납세자)가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부가세 미납부로 패널티가 부과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이번 부가세 3배 인상 이후 사우디 당국에서는 경과규정을 명확히 명시하였으므로 정확한 내용 숙지를 통한 패널티 방지 및 경과규정 혜택을 통한 기업부담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일부 사우디 기관은 부가세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세 등록이 되지 않은 정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급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부가세 인상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급자(납세자)가 매출 부가세를 부담해야한다. 따라서 계약체결 시 정부기관의 부가세 등록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부가세 미등록 정부기관일 경우 공급자가 아닌 정부기관에서 부가세를 부담하는 조건을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
자료원: 사우디 재무부(MOF), IMF, 현지언론(Saudi Gazette, Arab News, Gulf Business, Gulf News 등), Fobes, Thomson Reuters, Deloitte,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