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아들에게 살해당했을 피해자 고통 가늠하기 어려워"…징역 20년 심신미약 주장 기각…"CCTV 가린 점 등 볼 때 범행 대처 능력 문제 없어"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 후 물탱크(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신고됐다.
...
재판부는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미리 물색한 장소에 시체를 은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아들에게 살해당했을 피해자의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점, 모친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29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이 여행을 간 사이 70대 부친을 "잔소리가 심해 스트레스 받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부친의 시체를 미리 물색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첫댓글 어떻게 저렇게 자랐을까 끔찍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