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과 한동훈은 지난 날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돌이켜 보길...
한동훈 후보가 17일 나경원 후보를 겨냥해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이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폭로했다.
한동훈이 말하는 이 사건은 2019년 4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시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되어 재판받고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발생한 시기나 기소된 시기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 의해 많은 우파 인사들이 적폐로 낙인찍힌 채 기소되었고, 보수성향의 법관들도 사법 적폐라는 이름으로 기소된 바 있다.
나경원이 공소 취하를 말하자 한동훈은 “저는 거기에 대해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자 나경원이 “본인 사건이잖아요”라고 반박했다고 밝혔다.
한동훈이 이 사건의 수사와 기소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를 그만두고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던 시기에 나경원이 이러한 말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
한편 나경원은 한동훈에게 이러한 부탁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동훈이 검사들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개입할 수 없는 사람이고 권한 없는 사람에게 공소 취하를 부탁한 것이므로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굳이 한동훈이 이러한 것을 밝힌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경원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자신에게 청탁하였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나경원을 도덕적으로 타격을 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불능인 청탁을 한 나경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두 사람 사이의 불능인 부탁을 한 것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밝혀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한동훈이 지휘하던 검찰이 기소한 법관들에 대한 사건의 대부분이 무죄 선고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동훈은 수준 낮고 능력 없는 검사들이 수사하고 기소를 하였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보지는 않는 것일까.
나경원의 부탁만큼이나 더 비판받아야 할 것은 무능한 검사로 인해서 수년간 심적 물적으로 고통받은 법관들에게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칼자루를 쥔 사람이 그 칼을 잘못 휘두르면 망나니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나경원에게는 자당의 대통령 탄핵에 앞장 선 인물이라는 낙인을 달고 있다.
한동훈과 나경원은 소위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이쯤에서 두 사람 모두 당 대표 후보에서 물러나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