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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모범적인 제2의수도 행정기관 계획도시>좋은 이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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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토론)방(정회원) 스크랩 부천뉴타운,`원미4,5B구역` 뉴타운 해제되지 않아
조건(曺建)(부천고강동) 추천 0 조회 240 11.12.17 19:5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최근 모단체에서 게시한 현수막을 보고 필자에게 문의가 많이 들어와 사실관계를 살펴본 후 해제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부천시는 2011. 10. 27 11. 25일 추진위가 승인되지 않는 구역을 대상(13개구역(고강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부지 포함))으로 뉴타운지구 주민의견수렴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29일 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초 부천시 재정비촉진사업 우편투표 관리 지침 일부개정(안)를 보면 해당구역 투표권자의 투표율이 50 퍼센트 이상이고, 유효투표 중 찬성이 75 퍼센트 이상일 경우엔 뉴타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개정(토지등소유자 25%이상 반대할 경우 촉진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또는 촉진계획 변경 가능)에 따라 투표율에 상관없이 전부 개표하였다. 개표결과 반대가 25%이상 나온 구역은 '원미4,5B구역'과 '괴안7D구역' 3곳이였다.

 

부천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시민의 뜻을 존중하며 위 3곳은 촉진구역 변경 또는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발표 후 구역 변경이나 해제를 위해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다.

 

잘알다시피, 우편투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에 불과하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시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정책방향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뿐이다. 

 

현재 정비법 개정(안) 중 조합이 설립된 구역이라 할지라도 토지등소유자 50%의 반대 동의가 있으면 구역을 바로 해제할 수 있는 법이 국회 계류중에 있다. 법이 시행되고 50%의 동의서를 받아 부천시에 제출하면 시는 거부할 수 없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부천시가 실시한 우편투표는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여론에 불과한 것이지 25%이상 반대가 나온 구역은 바로 해제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그렇다고 여론을 무시할 것인가?

 

시는 난개발를 우려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서류 외엔 존치정비구역으로 변경을 고려할 것입니다.

 

블로거: 조건 chogon6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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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2.18 23:04

    첫댓글 나쁜놈 물귀신

  • 11.12.18 19:03

    정확한 판단 입니다. 공감 합니다.

  • 11.12.19 08:47

    공감합니다.
    존치정비구역이란 완전히 재정비 촉진구역이 해제된것이 아니고
    2020년까지 보류 되고
    도시계획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봅니다.

  • 11.12.19 15:04

    자료 감사합니다.

  • 11.12.19 15:06

    존치 관리구역으로 가겠지요 -- 신축 증축 대수선이 가능한

  • 11.12.21 09:49

    존치정비구역이란 신축 증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신축 증축이 자유롭게 이루어 질려면 정비구역 지정도 해제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다만 보류상태가 됩니다.

  • 11.12.23 10:32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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