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중국 정부는 식품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관련 신규 안전법규를 발표
o 식품안전법, 식품 생산허가 및 경영허가 관리방법은 시행했으며, 특수의학용도 배합식품 등록 관리방법, 온라인 식품경영 감독관리방법, 보건식품 등록(注册) 및 서류등록(备案) 관리방법 등은 초안 발표
2. 주요내용
□ 식품의 생산·유통, 저장·운송, 식품첨가제, 식용농산품 및 온라인 식품판매 등 전반적인 규정을 강화
o 식품 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 관련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저장, 운송, 하역에 관련된 경영자도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
o 식품 도매기업은 판매기록 및 증빙서류를 보존하도록 규정
□ 특수식품에 대한 등록제 신규 도입
o 보건식품, 특수의학용도 배합식품, 영유아용 배합식품 등을 특수식품으로 분류하여 등록(注册)제도와 서류등록(备案)제도를 실시
□ 식품 생산 및 경영 허가증제도 완화
o 질검총국, 공상국 등에서 분할하여 관할하던 식품생산, 식품유통, 요식서비스 관련 행정허가를 식품 생산허가 및 식품 경영허가로 통합하여 CFDA에서 일괄적으로 관할하도록 조정
3. 평가
□ 식품 생산, 저장,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강화
o 식품첨가제, 식용농산품 등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온라인 판매방식에 대한 관리를 신규로 도입
□ 절차 간소화, 관리당국 일원화 등 행정효율 개선
o 행정허가 및 허가증 제도를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제도를 철폐하여 기업편리 도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