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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사건번호 2012 고단 4649 (서울중앙지방법원)
고바우 추천 0 조회 153 13.09.09 10:14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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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9.09 10:47

    첫댓글 변호사 김홍준은
    중앙지법 부장판사출신인가요 동명 2인인지요?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이 약 50일 이면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될 것은 없는데요
    아직 검사 의견서는 접수되지 않았네요.
    공소장과 변론요지서를 보면 좋은데
    하여튼
    하시고 싶은 의견있으면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행운을 빕니다.

  • 작성자 13.09.09 20:58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될것은 없다!라는 말씀이??
    공소장과 변론요지서는 제가 가지고 있읍니다.
    변호사는 탄원서?같은짓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변호사 김흥준은 일반 연수원 출신입니다.
    탄원서는 누가 만드는것인가요??? 가르쳐 주세요...예를 든다면......

  • 13.09.09 22:19

    변호사가 왜? 탄원서 제출을 반대하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세요
    탄원서는
    억울한 사연을 문서로 말하는 것이고
    죄를 지었드래도 업드려 용서를 구하는 것이랍니다
    공판과정에서 못다한 주장을 하면되고요
    가감 없이 사실대로 진솔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 13.09.09 22:18

    사건을 검색해보니
    다수의 증인심문이 있었는데
    그 증인들이 고바우님에 대하여 우호적이었는지가 유 무죄를 가름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으니 증인심문조서를 등사신청하여 거짓증언한 자는 위증죄로 고소하는 등
    유리하게 활용하세요

  • 변호사가
    ....탄원서는 현재 사건의 여러 성질로 미루어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 법전문가가 오직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할 성질의 사건입니다....
    라고 해야할 말을
    변호사는 .....(약간 짜정 썩힌 말로) .........탄원서?같은 짓 하지 마라 ..........라고 했다고 보여집니다

  • 위 제가 댓글 단 것이 맞다면,...제 생각에
    1. 형사 및 민사 모든 사건은 법조인들이 쌍방 기록을 보면 답이 뻔히 나와있습니다.
    2. 예컨대 민사이면 원고 승소가 확실하고, 형사이면 유죄가 확실합니다. 등입니다

  • 이와같이 사건의 결과가 예측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대응책이 다릅니다
    그 대응책에는 탄원서 대응도 있습니다
    즉, 탄원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고, 탄원서 보다는 사건 설명을 먼저해야하는 경우가 우선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변호사와 갈등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 작성자 13.09.09 23:40

    쌍방기록을 보면 확실하다라고 하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어떻게 판단할수 있을까요...저도 예측은 하는데........경험이 없어서????
    사건 설명이 우선이라고 생가합니다......제대로 재판부에 설명이 안된것 같아서........
    새로이 2월에 재판부도 바뀌고....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저는 공식 모임(산장토론회, 세미나, 회원들 재판)이 아니면 만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 13.09.09 22:22

    지인께서 현재 수감 중인가요?
    전 글에서 제가 질문한 것 있는데요

  • 작성자 13.09.09 23:18

    정확히 판단하신것 같읍니다.
    변호사와 의갈등? 사실입니다. 정확히 재판부와 검사측에 표현을 못하고, 일반대(숭실대) 출신이라 서울대 판사와 검사앞에 주눅이 든듯합니다.... 눈에 확 띄위게 보입니다.

    말도 잘 못하고, 표현이 어늘하고, 확실치 않읍니다. 해서 금년초 변호사 재선임 문제를 고민했으나, 금전적으로
    포기하고 끌어온것이 이렇게 됬읍니다.
    검찰측 증인 5명(고소인 2. 장애인 2. 바지 증인 1) 였는데
    1명이 검찰조서때 진술을 완전히 뒤집혀 진술을 하여 검사가 깜짝놀라 피고인이 교사하여 제편을 든다고 자세히
    묻고 저를 의심했으나, 증인이 제편을 들어서, 기소내용과 반대로 진술해서 제가 유리했졌읍니다.

  • 작성자 13.09.09 23:26

    상해 부문은 지금 선임변호사 가 위증이 밝혀져. CCTV를 부장판사가 판독을 한결과 외히려 제가 폭행을 당한것!으로 판독을 하여 그 근거로 지난주 '모해위증죄"로 고소장을 급히 접수 햇읍니다.
    고소인은 자기가 피고인으로 부터 뒤에서 목을 감아 조였다! 진술했으나, CCTV에 나오지 않읍니다.
    그래서 그 부장판사가 판독한 근거로 상해 무죄를 주장했읍니다.

  • 작성자 13.09.09 23:38

    바지 증인(검찰측 증인/업무방해.상해)
    폭행당시 현장에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모든 사실을 증언하였읍니다.
    CCTV판독결과 충돌현장에서 목격하였다!라는 영상이 없어 이또한 위증및 무고로 고소장을 쌍피고소인으로 하여
    접수 하였읍니다.

  • 작성자 13.09.09 23:26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인(검찰측증인)과 목격자(검찰측증인)이 진술이 엇갈려! 이또한 진술 상이함으로 폭행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로서 고소장에 내용을 넣었읍니다.
    물론 위증입니다.

  • 작성자 13.09.09 23:28

    "모해 위증죄"는 확실하다고 판단합니다.
    고소장 증거가 "증언심문록"CCTV"그리고 "부장판사 판독서류"가 입증하는것입니다.
    상해부문은 협의를 99퍼센트 벗을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읍니다.

  • 고바우님의 상담요청 능력
    댓글 능력을 살펴보면, 피고인 사건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변호사가 알아서 하도록 두어도 될 듯 합니다

  • 작성자 13.09.10 10:15

    아 그렀군요....
    만약 지금 재판부와 잘 아는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변론재개하고 다시 검찰측과 붙어보면 어떨까요??
    사정변경이 생기고 결심이 끝나도.....
    변호인측이 변론재개 신청을 내도 된다고 합니다만.
    물론 재판부가 거절할수도 있지만...?????
    그 이융는 제가 선임된 변호사가 무죄인것을 알지만, 강력히주장못하고, 좀 판사.검사한테 눌려 있는기분입니다.....
    무조입증은 충분히 됬다고 봅니다...........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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