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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최종 확정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안이유 정부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시행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의 구성(안 제2조의2 신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도록 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계급 폐지(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1) 현행 신분 중심의 계급제도에 따른 경직적인 인사운영을 혁신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2) 현재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고 있는 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함. (3)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와 성과중심의 합리적 인사관리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계급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고위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사운영의 탄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심사대상 축소(안 제7조제3항)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으로 1급 내지 3급 실·국장급 공무원의 계급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2) 현재 1급 내지 3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임용에 대하여는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될 때에만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함. (3) 중앙인사위원회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심사 범위가 축소됨으로써 고위공무원 임용절차가 간소화되고 각 부처 인사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공모직위의 근거 신설(안 제28조의5 신설) (1) 부처 내부 공무원 위주의 폐쇄적인 인사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부처 공무원과의 경쟁을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직위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하여 특정부처 출신이 편중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3) 부처 내외의 경쟁을 통하여 적임자를 선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 분위기를 확산하고, 부처 이기주의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에 대한 범정부적 인사관리(안 제32조제1항) (1) 고위공무원에 대한 소속 부처 중심의 폐쇄적 인사관리를 개혁하기 위하여 소속과 관계없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고위공무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은 당해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적격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쟁이 촉진되고 고위공무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의 책임성 강화(안 제70조제1항제9호 및 제70조의2 신설) (1) 고위공무원의 직무의 중요성에 상응하여 고위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되, 계속하여 2년 이상 또는 총 3년 이상 근무성적평정이 최하위등급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총 2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적격심사를 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함. (3)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능력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직풍토를 확산함으로써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