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당시 반란군에 항거 故김오랑 중령·故정선엽 하사 충무무공훈장 추서 결정
국무회의 의결..."국가 위한 헌신, 끝까지 기억하고 반드시 보답할 것"
이힘 기자입력 2026.06.23.
경남 김해 삼성초에 있는 고 김오랑 중령 흉상. 뉴시스
12·12 군사반란군에게 항거하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과 고 정선엽 하사에게 충무무공훈장을 추서 하는 안건이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번 서훈은 고인들의 사망구분이 지난 2022년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된 것을 근거로,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소임을 다한 고 김오랑 중령과 고 정선엽 하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공적에 부합하는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결정이다.
고 김오랑 중령은 '전사'로 사망구분이 변경됨에 따른 합당한 추서를 위해 지난 3월 기존 서훈인 보국훈장(삼일장)을 취소하는 절차를 완료하며 충무무공훈장 추서를 추진했다.
김 중령은 12·12 군사반란 당시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서 반란군의 불법적인 특전사령관 체포 시도에 저항하다 총탄에 맞아 전사했다. 이후 1980년 2월 국립묘지에 안장됐으며, 1990년 2월 중령으로 추서 진급됐다가 2014년에 보국훈장이 추서됐다.
정 하사는 그동안 고인의 희생에 합당한 서훈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사망구분이 '전사'로 변경된 이후 서훈 추진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고,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충무무공훈장 추서가 결정됐다.
정 하사는 12·12 군사반란 당시 국방부 지하 벙커 초소 근무 중 반란군의 무장 해제 요구를 거부하며 초소를 사수하다가 총탄에 맞아 전사했다. 이후 1980년 3월 국립묘지에 안장됐으며, 2025년 8월 하사로 추서 진급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반드시 그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다한다는 원칙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관계기관·유가족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무공훈장 전수식 추진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