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 수수료'란?
안녕하세요?
다른생각(성민우) 입니다.
현재 대출상담사로 있다보니 예전 경매를 할때 잘 모르고 지나치던 부분들에 대해 좀더 관심갇고 보게 되어
회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글을 올려 봅니다.
별 내용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모르고 아니면 관심없이 지나졌던 부분 이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불필요한 금액을 소비하고 다녔기에 처음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됬으면 하는 마음에 주절 주절 적어 봅니다.
- 아래 글은 제기준의 수익 분석 방법으로 적은 것이니 참고로 확인 하시길 바라며
- 각 금융사마다 작은 차이지만 장단이 있습니다.
금융을 이용하실때 각각의 차이를 비교하시어 유리한 곳을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 투자하실때 '금융'을 이용하시면 투자대비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많은 부담이 될수도 있습니다.
투자전 '금융'활용에 신중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 잘 모르시는 부분은 카페 운영진 및 여러 선배 회원님들께 조언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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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알아 보시다보면 대부분의 상담사들이 대출 조건을 주~르~르 읽어 주고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주면서 한장 한장 손가락으로 찝어주며 서명만 하라고 하죠.
서명이 다 끝나면 다시 후다닥 도장 찍고는 짧은 한마디...
“다 끝나셨습니다”
뭐 대출이야 이상 없이 나오지만 그래도 내가 무슨 설명을 듣고, 내가 무슨 서류에 서명 한건지 알수가 없다는...
이부분은 저도 비슷하게 설명 드리고 비슷하게 일을 합니다.시간 관계상... ㅜ,.ㅜ
그래도 되도록이면 서명하시기 전에 자세히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자리를 빌어 조금이나마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매매나 경락을 많이 해보신 분들께는 별거 아닌 내용 이지만 처음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시면 때에 따라 수십만원부터 백여만원 이상 차이가 생길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금리' 부분은 대충 아실 테니 오늘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말씀 드릴까 합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단어의 뜻을 검색해보니 아래처럼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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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 中途償還手數料 ]
요약 :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벌칙성 수수료.
-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해 간 고객이 대출금 상환 만기일이 되기도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측에서도 별로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을 대출 등으로 운용해 다른 고객에게 빌려주고, 고객에게 빌려준 대출금의 이자로 예금 이자를 충당하려고 했는데, 고객이 대출금을 예정보다 빨리 갚아 버리면 금융기관 쪽에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예를 들면 고객이 대출금을 만기 전에 모두 갚았을 때, 금융기관은 남은 기간의 대출이자를 받지 못하면서도 다른 고객들의 예금이자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서는 곤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이러한 금융기관의 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고객이 대출금을 미리 갚을 경우 고객에게 물리는 일종의 벌금으로, 선진국 금융기관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 체제 이전인 1996년까지만 해도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대출금을 미리 갚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이후 금리가 점점 낮아지면서 중도에 갚아 버리는 고객들이 많아지자 이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채택하는 은행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1999년을 전후해 외환·신탁·하나은행을 비롯해 삼성·대한·교보생명, 삼성·LG화재 등 대형 보험회사들도 이 제도를 채택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출처] 중도상환수수료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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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서 보셨듯이 일정기간 이내에 대출금을 변제할 때에 은행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변제 시점에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더 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들이 많았는데 요즘 대부분의 1금융권들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 하고 있답니다.(예전엔 중도상환수수료를 안받는 대신 설정비등 기타 비용을 받는데가 많았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금융권도 있는데 이런 경우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각 금융사마다 중도상환수수료 '율'이 달라 지기도하고요.
처음 대출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 대출상품을 알아보면서 확인 하시는 것이 ‘금리’ 인데요.
단기매매를 생각 하신다면 ‘금리’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대출당시 약정한 기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부과기간이 대출금 변제 시기와
맞는 상품을 찾아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듯 합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이 있으면 금리가 높은 편이니 차액 확인후 저렴한걸 선택 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율을 조건별로 비교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 계산하기 편하게 대출금은 100,000,000원 으로 합니다.
조건 1) 3년 2%
=> 3년 내에 대출금 변제시 대출원금의 2%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내셔야 합니다.
=> 100,000,000 × 2% = 2,000,000(변제시 납부 해야할 중도상환수수료)
조건 2) 3년 2% + 50% 면제
=> 3년 이내 변제시 원금의 50%는 상환수수료 면제 됩니다.
=> 100,000,000 × 50% = 50,000,000(원금의 50% 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100,000,000 × 50% = 50,000,000 × 2% = 1,000,000(변제시 납부 해야할 중도상환수수료)
조건 3) 3년 2% + 50% 면제 + 잔여기일 일할 차감
=> 3년 이내 변제시 원금의 50%는 상환수수료 면제 됩니다.
=> 100,000,000 × 50% = 50,000,000(원금의 50% 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변제 시점이 대출 6개월 후 라면[(2% ÷ 36개월) × 30개월] = 1.667%
=> 100,000,000 × 50% = 50,000,000 × 1.667% = 833,500(변제시 납부 해야할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상품이 아니라면 위 3가지중 (3)번 조건이 상환 수수료가 제일 저렴하겠죠?
금융사별로 상환수수료의 조건이 3년, 2년, 1년, 30%, 50% 면제 등 가각 다릅니다. 꼭 확인 하세요.
이번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 차이에 따른 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실제 지출 비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대출 받고 4개월 후 원금 전액 변제.
* 계산하기 편하게 대출금은 100,000,000원 으로 하고, 당사 상품 중 2가지 상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금리는 동일인, 동일 조건하에 각각 상품의 대출실행 평균금리로 하겠습니다.
조건 4) 3년 2% + 50% 면제 + 잔여기일 일할 차감 / 평균금리 4%
㉮ 중도상환수수료(3년 2% + 50% 면제 + 잔여기일 일할 차감)
=> 3년 이내 변제시 원금의 50%는 상환수수료 면제 됩니다.
=> 100,000,000 × 50% = 50,000,000(원금의 50% 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변제 시점이 대출 4개월 후 라면[(2% ÷ 36개월) × 32개월] = 1.778%
=> 100,000,000 × 50% = 50,000,000 × 1.778% = 889,000(변제시 납부 해야 할 중도상환수수료)
㉯ 기간이자(평균금리 4% , 4개월 사용한 이자만 계산해 봅니다.)
=> [(100,000,000 × 4%) ÷ 12] × 4개월 = 1,333,333(4개월간 사용이자)
㉰ 총 납입액
=> 889,000 + 1,333,333 = 2,222,333(중도상환수수료 + 4개월 납입이자)
조건 5) 6개월 2% + 잔여기일 일할 차감
평균금리 4.75%(중도상환 기간이 짧거나 없으면 경우 금리가 상승 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4개월 2% 잔여기일 일할 차감)
=> 변제 시점이 대출 4개월 후 라면[(2% ÷ 6개월) × 2개월] = 0.667%
=> 100,000,000 × 0.667% = 667,000(변제시 납부 해야 할 중도상환수수료)
㉯ 기간이자(평균금리 4.7% , 4개월 사용한 이자만 계산해 봅니다.)
=> [(100,000,000 × 4.7%) ÷ 12] × 4개월 = 1,566,666(4개월간 사용이자)
㉰ 총 납입액
=> 667,000 + 1,566,666 = 2,233,666(중도상환수수료 + 4개월 납입이자)
◆ 대출 4개월 후 전액 변제시 차이
조건 4) 2,222,333 (3년 2% + 50% 면제 + 잔여기일 일할 차감)
조건 5) 2,233,666 (6개월 2% + 잔여기일 일할 차감 )
--->>> 4개월 후 전액 변제할시 3년 2% + 50% 면제 상품이 11,333원 저렴하네요.
이번엔 6개월 후 전액 변제 한다는 전제하에 계산해 보겠습니다.
조건 6) 3년 2% + 50% 면제 + 잔여기일 일할 차감 / 평균금리 4%
㉮ 중도상환수수료(3년 2% + 50% 면제 + 잔여기일 일할 차감)
=> 3년 이내 변제시 원금의 50%는 상환수수료 면제 됩니다.
=> 100,000,000 × 50% = 50,000,000(원금의 50% 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변제 시점이 대출 6개월 후 라면[(2% ÷ 36개월) × 30개월] = 1.667%
=> 100,000,000 × 50% = 50,000,000 × 1.667% = 833,500(변제시 납부 해야 할 중도상환수수료)
㉯ 기간이자(평균금리 4% , 6개월 사용한 이자만 계산해 봅니다.)
=> [(100,000,000 × 4%) ÷ 12] × 6개월 = 1,999,999(6개월간 사용이자)
㉰ 총 납입액
=> 833,500 + 1,999,999 = 2,833,499(중도상환수수료 + 6개월 납입이자)
조건 7) 6개월 2% + 잔여기일 일할 차감
평균금리 4.75%(중도상환 기간이 짧거나 없으면 경우 금리가 상승 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6개월 2%만 부과 되므로 6개월 후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변제 시점이 대출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 라면[(2% ÷ 6개월) × 0개월] = 0%
=> 100,000,000 × 0% = 0(변제시 납부 해야 할 중도상환수수료)
㉯ 기간이자(평균금리 4.7% , 6개월 사용한 이자만 계산해 봅니다.)
=> [(100,000,000 × 4.7%) ÷ 12] × 6개월 = 2,349,999(6개월간 사용이자)
㉰ 총 납입액
=> 0 + 2,349,999 = 2,349,999(중도상환수수료 + 6개월 납입이자)
◆ 대출 6개월 후 전액 변제시 차이
1) 2,833,499 (3년 2% + 50% 면제 + 잔여기일 일할 차감)
2) 2,349,999 (6개월 2% + 잔여기일 일할 차감)
--->>> 6개월 후 전액 변제할시 6개월 2% + 잔여기일 일할 차감 상품이 483,500원 저렴하네요.
아... 숫자가 많으니 글을 쓴 제가 봐도 뭔 소린지 통... -_-;;
위의 복잡한 숫자는 나중에 필요하실 때 참고 하시고
관심 있게 보셔야할 부분의 금액 차이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댓글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하셔서, 쉽게 알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을 올린 저도 복잡한데 쉽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 성투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