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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이 사건에 대하여 1심은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사업 허위사실공표] [형님 정신병원 강제입원 권력남용권리행사방해] [형님 정신병원 강제입원 허위사실유포] 혐의 네 가지 사건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수원고등법원 역시 위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하였으나 [형님 정신병원 강제입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만큼은 경기도지사직 당선을 박탈하는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인 측에서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이에 검찰에서도 다시 4가지 혐의 모두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2. 원심 판결과 검사 상고이유의 위법성
원심의 [형님 정신병원 강제입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관련 유죄 판결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 [논리모순]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위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다시 유죄를 주장한 검사 상고이유서 또한 위법합니다.
3.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관련
대법원 판례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에 있어서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지 또는 의견표현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는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증명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 사칭] 혐의에 대해,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위해 이 사건 당시 발언들을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의 상고 이유?
세상에! 위에 대화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라는 것입니다.
2) 검찰 상고 이유의 위법성
가.
원심 수원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선거방송) 토론회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다. 후보자 사이에서 주장과 반론, 질의와 대답에 의한 공방이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합동토론회의 특성으로 인해 합동토론회에서 이루어지는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될 여지가 있다”
“당시 피고인에게 제기된 의혹이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도 없지 않다.”
라고 하면서,
“당시 그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밝혀졌지만,
나.
2심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 사건 공표 발언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KBS MBC 공중파 방송에서 행해졌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발언 내용은 매우 쉽게 전파될 수 있다. 더욱이 현재와 같은 미디어 환경에서는 이와 같은 공중파 방송에서의 발언이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더욱 쉽고 방대하게 전파 확산되면, 선거인이라면 누구나 선거기간 내내 해당 발언을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다.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면, 김영환 후보가 노골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하여 “저는요오~국회의원 20년 했습니다. 그런데에~국정감사도 해봤구요, 청문회도 해봤지만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수와 형에 대한 막말! 형을 공권력을 이용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던 의혹! 검사 사칭해서구속된 분! 성남FC에 165억을 모금해서.. 특혜의혹! 조폭과 관련된 의혹이 있고! 여배우와 관련된 논란 이 있고! 혜경궁김씨 논란 이 있고! 일베 참여 문제가 있고! 고소대마왕 불명예가 있고! 공무집행 전과가 있고!...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건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왜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 토론을 해야 한단 합니까? 반듯하게 살아서 너무 미안합니다. 전과 하나도 없습니다, 나!...그으.. 제가 교도소에 도독놈들 만나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도독놈도 강간한 사람도 살인한 사람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반성 안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세상에 이런 분들이 경기도지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에서.. 이 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느 나라의 지도자가 이런 전과와 이런 막말과 이런 비리와 이런 가정파괴와 이런 일을 해놓고! 지사가 되겠다고 돌아다닌단 말입니까?”라고 말했던 내용들로 알 수 있듯이,
김영환 후보가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선거인(유권자)들로 하여금 이재명 후보를 정치인 이전에 파렴치한 사람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라.
그렇게 김영환 후보가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많은 의혹들을 재기하는 가운데,
또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검찰 검사를 사칭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도록 “검찰 사칭 한 적 있죠? 검사 사칭 하신 거 아닙니까? 검사 사칭 하셨죠?”라고 다급하게 연거푸 3번이나 다그쳐서,
이재명 후보가 “그냥 계속 질문하십시오!”라고 하자,
김영환 후보가 “그래서 구속됐습니까?”라고 물어서,
이재명 후보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피디가 하는데, 제가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김영환 후보의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많은 의혹재기 가운데 일방적으로 파렴치한으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 자신이 알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자신의 의사표현이었습니다.
그러자 김영환 후보가 “그래서 구속됐습니까? 안됐습니까?”라고 과거의 위법적인 결과를 선거인(시청자)들에게 확인시켜주려고 하자,
이재명 후보가 “구속됐습니다!”라고 사실대로 대답하였고,
그러자 김영환 후보가 “150만원 벌금 받으셨죠?”라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시청자들에게 직접 확인시켜 주면서 이재명 후보에게도 직접 물어보아,
이재명 후보가 “예, 150만원 받았습니다.”라고 정확한 사실을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영환 후보가 “지금 하신 일들은 정의를 위해 하신 일들입니까?”라고 이재명 후보의 의견을 재확인하여,
이재명 후보가 “저는 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복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정확한 의견을 물어보아,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의견을 대답해주면서, 다시 한 번 자신이 직접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피디가 하는데, 제가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라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검사 사칭 방조 이거는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파헤치다 생긴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은 이재명 후보 자신이 그 당시에 처벌받은 범죄사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 그 가치 판단은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알아서 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마.
이상 2018. 5.29.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김영환 이재명 두 후보의 질의응답 중 이재명 후보읜 발언 내용은 “선거인(유권자)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혹을 재기하는 질문에 더 많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거인(유권자)들로 하여금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바.
그래서 1심과 2심도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이 [검사 사칭 관련 공직자선거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사.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이 [검사 사칭] 관련 부분까지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대법원에 상고하여 유죄 처벌을 주장하고 있는데, 1심과 2심의 판결에 대항하는 검찰의 이러한 주장은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지 또는 의견표현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는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증명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위법성이 있습니다.
3) 만약에 이것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라고 유죄 판결이 난다면?
이재명 후보가 40대의 변호사 시절 방송국 기자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통화를 할 때 그 옆에서 도와줬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도 같이 검사 사칭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 하나와 이번 사건의 2시간 1분 17초 동안 선거방송 토론회 내용 중 “저는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했던 표면적인 말 한 마디 (문장 하나)를 끼워 맞춰, 검찰의 주장처럼 유죄가 선고되면 앞으로 선거방송 후보토론회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두 시간 정도 이어지는 수 천 마디의 말 중에 표면상의 말 몇 마디와 과거의 행적 한 가지를 단순히 모순되게 끼워 맞추기만 하면 얼마든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를 적용시켜 당선을 무효 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자유로운 선거방송 토론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4. [대장동 개발사업]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관련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시 발언들을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의 상고 이유?
위 [대장동 개발사업] 발언에 대하여 검찰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제일건설 같은 대기업들로부터 이중삼중으로 계약서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것은 맞지만, 그 사업계약서 계약했던 돈들이 다 들어온 것도 아닌데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마치 이미 다 들어온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공직선거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1심과 2심 재판부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무죄 판결하였으니, 대법원에서는 유죄로 판결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검사 상고 이유의 위법성
가.
위 이재명 후보의 선거 운동 발언 중 “제가 시장에 당선되고 난 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이 수천억 원이 남을 대장지구 사업! 민간이 개발하게 해줄 수 없다! 성남시 공영개 발한다! 라고 공영개발에 체크 표시를 하고 제가 싸인을 해버렸습니다.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압력! 청탁! 온갖 짓이 다 벌어졌는데, 제가 꿋꿋하게 버텨서, 의회도 반대하고! 다 반대하고, 언론은 까고! 저보고 미쳤다고 그러고!”라는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는 민간개발로 사실상 정해져 있던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하여 공영개발로 바꾸었다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의 자부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치적 신념이란 정치인의 의사표현입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틴 결과 자그마치 얼마를 번 지 아십니까? 5천5백3억 원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성남시 수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업자들은 5천5백3억 원을 성남시에 주고도 행복하다고 배 뚜두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당선이 됐더라면 이 시민들이 받아야 될 그 5천5백3억 원의 돈을 그들이 홀랑 먹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5천5백3억 원을 벌어가지고 제가 신나게 썼습니다.”라는 발언에서는 민간개발로 내버려뒀을 때는 성남시로 들어오지 않았을 돈들이 성남시 공영개발로 정책을 바꾼 결과 5천5백3억원의 이익을 보게 됐다는 정책 결정상의 이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5천5백3억 원의 계약서상 이익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이미 계약서상으로 이중삼중으로 계약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닙니다.
다.
그리고 “1천억은 그 주변에 도로 만들고 터널 만든데 썼습니다. 기분 좋았습니다. 나머지 온 시가지에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남시는 철거민 도시여서! (그래서) 성남시 안에서 가장 비싼, 가장 요지의 상업요지를 1만7천 평 쯤 사서 2천7백억을 들여 지금 자연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확확 썼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그러고도 1천8백억이 남았습니다. 그 천팔백 억을 어디다 쓸까 고민하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시장 잘 뽑으면, 시장 감시 잘해서 일 잘하게 하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이런 걸 알려드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남은 1천8백억, 시민배당으로 나눠드리려고 계획했는데 1인당 20만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만 임기가 끝나는 바람에 못했어요. 1천8백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라는 발언도 재판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것처럼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로 바꾸면서 계약서상으로 앞으로 성남시에 5천5백3억원의 돈이 당연히 들어올 것이라고 믿고, 그 돈들을 나누어 성남시의 정책 집행에 사용을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라.
이상과 같은 상식적인 이유로 1심과 2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런 상식적인 계약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한 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에 해당하고, 대법원의 판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위법성이 있습니다.
5. [형님 정신병원 강제입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위해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의 증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의 상고 이유?
가.
검찰은 원심 공소장에서 -
“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지 임용관리자로서, 성남시의 중요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국] [소] [단] [과] [구청] 등의 장을 지휘 감독하며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직무 관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나.
“특히 이재선은 2013년 초순경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이”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었는데도,
“피고인 이재명은 2010년 8월경 형님 이재선의 행동으로 입장이 난처해지고, 이재선이 계속하여 위와 같은 비판을 글을 게시할 경우 자신의 시정운영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시장이라는 권한을 이용하여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마음을 먹고” 용인정신병원을 이용하여 이재선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였다가 용인정신병원장의 거부로 1차 강제입원이 실패하자,
다.
“피고인 이재명은 (다시 정신이 멀쩡한 형님) 이재선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입원시키기 위하여 성남시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2012년 4월경부터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장00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 8.2.경 까지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장00, (성남시장) 비서질장 윤00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위 공문을 기안, 결재, 발송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2012. 8. 17.에는) 이00, 장00, 신00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엠블런스를 타고 이00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이재선이 있는 곳으로 가도록 하였다.”라고 범죄사실을 적시하면서,
라.
성남시장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보관소장 등 의료공무원들과 관련 정신과전문의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의사소견서들을 작성하게 하여, 두 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작성한 소견서가 나오자 2012.8.17.에는 대면진료없이 작성된 그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라고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
그러나 1심재판부와 2심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들을 출석시켜 증언들을 들어본 후, 이 사건 당시 이재선씨는 정신질환인 조울증 환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행위들은 구.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한 합법적인 행정업무의 진행이었다고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검찰이 상고한 것입니다.
2)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2010년경 이재선을 용인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시도하였다”는 검찰 공소장의 [사실오인]과 [이유불비]
가.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2010. 11.경부터 용인정신건강센터 원장을 이용하여 정신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고 주장하면서 공소장에 범죄사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재선씨가 2012. 7. 27. [수도권타임즈]라는 인터넷신문에 기고한 글 내용과 박인복씨의 2018. 6. 8. 기자회견 증언에 의하면 ‘성남시장 권한을 이용하여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하였다’는 주장은 2012년 5월 2일 이후 어떤 기자가 찾아온 이후부터의 일입니다.
나.
2012년 4월 당시 분당보건소장이었던 구소장이 이재선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정신과 전문의 장원장의 의사소견서를 받아낼 때부터 자신들의 법률적 주관으로 ‘이재선에 대한 정신과적 진단을 위한 강제입원’ 행정 지시(명령)를 거부하던 중 5월 2일 정기 인사 때 수정구보건소장으로 인사이동 후, 인사이동에 불만을 갖게 된 구소장이 기존 중원구 보건소장과 수정구 보건소장을 모이게 하여 뒤풀이를 하는 술자리에 국정원 김과장을 오게 하여, (이재선씨의 증언에 의하면) 구소장이 형님으로 모시고 있던 국정원 김과장에게 성남시에서 이재선씨를 강제 진단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직후, 국정원 김과장이 이재선씨 부부를 찾아와 ‘비밀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직권을 남용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준 이후부터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선씨와 박인복씨는 2012년 5월 2일 이후 어떤 기자를 사칭한 국정원 김과장이 [이재선 회계사무소]를 찾아와 “(이재선씨가 동생인 성남시장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신문에도 나오게 하자) 동생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입장이 난처해지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비판을 글을 게시할 경우 성남시의 시정운영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시장이라는 권한을 이용하여 친형인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마음을 먹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말을 해도, 이재선씨 부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으나, 6월 7일 김혜경씨와 딸의 통화 녹취록을 듣고 그때부터 어떤 기자를 사칭한 국정원 김과장의 말을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
그러니까 검사 공소장의 ‘피고인이 2010년 11월 용인정신병원을 이용하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였다’는 범죄 사실은 허위임이 증명되고, ‘성남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시장이라는 권한을 이용하여 정신이 멀쩡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2012년 5월 2일 이후 어떤 기자가 만들어낸 음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공소장에 성남시장이 2010년 11월부터 성남시장의 권한을 이용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하였다고 범죄사실로 적시한 것은 [사실오인]과 [이유불비]에 해당합니다.
3)
“피고인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 2012년 4월경부터 다시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의료공무원들과 관련 정신과전문의들에게 이재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했다”는 검사 공소장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2년 4월 당시 분당보건소 구소장을 비롯한 의료공무원들과 정신과전문의들의 법원 출석 증언 후, 1심 재판부는-
의사들은 의료 영역만 판단할 뿐이지 법률적 판단은 법조인의 몫이기 때문에,
보건소의 자료제출에 따른 정신과 전문의의 분석 결과 의료인들 스스로 정신과적 조울증 증세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준 이재선씨에 대하여, 그 의사소견서에 따른 성남시청(이재명 시장)의 의료행정 지시를 거부한 것 자체가 위법성이 있고,
이재선씨에 대한 성남시의 의료행정 업무 처리는 “구.정신보건법 25조 제25조(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 1.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요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는 법률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한 행정 업무 진행이었다.
그러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나.
2심 수원고등법원 임상기 부장판사도 판결문에 “당시 이재선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에 위법성은 없다.”고 적었습니다.
다.
1심과 2심의 이러한 판결은 이 사건이 진행된 2012년 4월부터 8월 당시 이재선씨에게 정신질환 조울증이 있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라.
그리고 2012년 4월 4일경 성남시 분당구보건소장 구소장이 갖다 주는 자료들에 근거하여 성남정신건강센터장 정신과전문의 장원장은 [이재선씨의 문건에 대한 평가의견]이라는 의사소견서에서
“상기 이재선씨가 인터넷 상에 기술한 내용 및 접촉한 사람들의 상황설명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내용을 평가한 결과 현실상황에 비추어 ‘관계망상적 사고’ 및 ‘과대망상적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소한 자극에도 정상적으로 예견되는 범위 이상 흥분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이라고 하면서
“특히 조울병이 적적히 치료되지 않을 경우 모든 정신질환 중에서도 자살율이 가장 높다고 보고된 바 있음.” “임상적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야 함.”이라고 소견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직후 5월 28일부터 7월 26일까지 이재선씨는 증거로 제출된 판결문 내용과 같이 3건의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성남정신건강센터장 정신과전문의 장원장의 “사소한 자극에도 정상적으로 예견되는 범위 이상 흥분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보인다.”고 소견을 밝혔던 의사소견서가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마.
그리고 2012.8.7.경 성남정신건강센터장 정신과전문의 장원장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전문의 서00과 함께 작성한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 의뢰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의사소견서에서
“서류상 검토한 결과,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을 밝혀 성남시 분당보건소로 보내주었는데,
그 반년 쯤 후인 2013. 3. 16. 이재선씨는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자살을 시도 마주오던 대형트럭에 돌진하여 그 교통사고로 다발적 골절상과 전두엽 뇌손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여 1년 가까이 부인 박인복씨가 밥을 떠먹여주어야 하였고, 2014.6.4.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된 이후 병원 퇴원 후에는 새벽에 청소 일을 다니는 여동생을 찾아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던 여동생을 또 패서 그 후유증으로 여동생이 죽게 만들었고, 이재선씨 자신도 2017. 11.경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죽었습니다.
이번에도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했던 정신과전문의들의 의사소견서가 맞아떨어져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바.
그러니까 이상과 같은 그 당시 정신과전문의들의 의사소견서들은 대단히 정확하여 이재명 성남시장의 직권남용에 따른 권리행사방해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 당시 성남시장으로 있던 피고인의료행정 업무 지시 관리 감독은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한 합법적인 행정업무의 진행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
그런데도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하여 [권리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주장하는 것은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와 그의 딸 이주영씨의 ‘이재선씨가 정신적으로 조울증이 생긴 것은 2013년 3월 16일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의 일이고, 그 교통사고도 자살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교통사고였고! 이 사건이 진행된 2012년 4월부터 8월 당시에는 이재선의 정신상태는 멀쩡하였는데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권력을 남용,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이 이미 정확하게 증명된 정신과전문의들의 의사소견서를 믿지 않고 이재선씨의 부인과 딸의 주장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또 검찰은 판사의 판결보다 그 당시 성남시 분당보건소장이었던 구소장 등의 법률적 판단을 더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검찰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불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6. [형님 정신병원 강제입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관련
지금까지 확인한 것처럼, 이미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위의 3가지 범죄 혐의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래도 검찰이 이것들까지 묶어서 4가지 혐의로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은 ‘검찰의 신망을 이용’ 피고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진짜로 파렴치한일지도 모른다고 의혹을 계속 부풀리기 위해 언론 플레이용으로 수작을 부린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님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혐의도 수원고등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에 경기도지사직 당선을 박탈하는 판결이 났지만, 알고 보니 검찰과 수원고등법원 재판부가 초등학교 3~4학년 정도에서 배우는 국어 문법 [언어의 표현 기법] 중 [생략법]을 악용하여 장난을 친 것이었습니다.
김영환 후보는 선거방송 당시 [형님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하여 성남시장의 [파렴치하고 불법적인 강제입원] 의혹을 재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수원고등법원은 ‘김영환 후보가 구.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한 합법적인 강제진단 절차 진행을 물어봤는데도, 이재명 후보가 사실대로 말하면 선거에 불리할까봐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방송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고의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의 범죄행위를 저질러놓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하면서, 검사 공소장과 판사 판결문에 허위 범죄사실을 진짜 범죄 범죄사실인 것처럼 기록하여, 경기도지사직을 박탈하는 벌금 300만원을 때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선생님들 보시면... 검사들하고 고등법원 판사들 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략법]을 가지고 1,300만 명이 넘는 인구의 경기도지사직을 박탈하려고 했다는 것이... 기가 막힐 것입니다.
검찰과 수원고등법원이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언어의 표현 기법] 중 [생략법]을 가지고 어떻게 장난을 쳤는지...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
이재명 상고이유서[2]- 형님 강제입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관련
http://cafe.daum.net/sisa-1/dqMu/37235
첫댓글 원래 거짓말 하는 놈들은 자연스럽게
하지요 눈 하나 깜빢거리지 않고요.
사람들 판단 하려면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이재명이 걸어온 길은 바른길
이었죠.
누명 벗고 계속 바른길 걷기를 바랍니다.
통일도...
이제 진짜로 이재명 이야기는 끝난 것 같습니다.
ㅆㅂ꺼...돈도 안 되는 이런 일은...진짜로 하기 조까튼데..
그래도 정론직필 카페처럼 수준 높은 까페가 있어서..
보아주실 분이 그래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진실이 지는 것을 막는데
적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그동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은..100퍼센트 이긴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뒤를 물려받을 것이라 예상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편가르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문재인 대통령의 큰 그림 안에...이재명 지사가 바람막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는데..돌아보아..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지사를 단련시켜주려는 배려라고 판단하게 되었답니다.
믿으시던지 마시던지..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고
저는 제가 천안함 세월호부터 누구보다 정확한 정세를 보고 있다고 여기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와 관계는... 저의 판단이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인데
2012.12.19.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그 전날인 12월 18일 부산역에 문재인 후보하고 박지원 대표가 와서
마지막 유세를 하는데...
600만표 이상으로..이명박이 대통령이 될 때보다 더 큰 차이이고
이것은 현대과학에서 절대 뒤집어질 수 없다고 했는데..
다음날 저녁 12시 넘어서부터 박근혜 51.6퍼센트로 고정되었는데..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꼼짝도 있었답니다.
그러다 세월호 이후
조선일보하고 산케이 신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롯데호텔 7시간인가 이야기를 흘렸는데..
그것은 조선일보하고 같은 기득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고!
자기들 뜻데로...
될 것이라고 여겼는데!
이재명이란 신인이 나타나 완전히 판세를 엎어서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박근혜까지 작업해놓은 놈들이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서..
결국,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던 나오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되어서... 너무도 순조롭게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이재명이가 너무나도 순조롭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성남시장 없었으면..
박근혜 사퇴 이후에 조선일보하고 이명박이 키워놓은 놈이 됬을 것입니다.
이명박의 아바타!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촛불혁명을 성공시켜 문재인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진짜로 싫어하는 것처럼 편가르기 하는 인간들은... 하수에 불과합니다.
이재명이 문재인 아래에서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잖아요?
죽을 것 같다가 결국 살아났는데...
그러면서 이재명이란 정치인이 광고빨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돈으로 계산하면 수천억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이재명 편가르기 하시는 분들은...자신이 하수임을 표내는 것이니까...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똥파리나 극렬골통들이나 둘다 보기 싫네요. 이제는. 나라가 지금 왜구에 의해서 경제침략 및 독도침략을 운운하며 침공하겠다고 난리인데. 엘리트라는 검사들이나 정치좀 안다는 똥파리나 극렬이지사지지자 들이나...ㅉㅉ...다 싫습니다. 적폐들 정치잡배골통들 이간계에 넘어갔다니까 왜 말을 못알아 듣는 것이야 진짜!!!!
매국자한당 적폐언론 적폐사법 왜구는 하나죠. 여기에 민주당내 똥파리 및 극렬이지사 지지자들이 장단에 맞춰서 이사단이 난것이죠.ㅉㅉ...13년전 12년전 열린우리당도 이렇게 망했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번에도 당한다면 한국이란 나라의 미래가 극히 어둡습니다.
이재명은 개뿔
오직 조국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조국만세...
조국을 대통령으로..
조국을 수령으로..
조국이되면 좋겠소?
뭐가 그리 좋은지 모르겠지만
올바른 꿈꾸셨으면합니다.
조국은 도덕적으로 첨렴하지도
민주적이지도 못하고
개혁적이지도 못하니
흉몽은 접으시길 바랍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인데 '조국을 대통령으로..'
이건 사전 선거운동 일텐데..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아실려나 몰러,
모르지 그니까 똥파리 맹크로 온동네 돌아 다니며
똥칠 하고 있지... 안티도 수준 높혀서하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