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쪼아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실까요? 사고 과실합의중인가요? 면책금을 다시 돌려받으려면 최종 과실이 확정나야 스포츠쪼아님의 보험회사측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개로 과실이 합의안되면 분쟁심의위원회로 사건을 보내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분심위안가고 소송하겠다 라고 한다면, 스포츠님의 보험사쪽에서 상대방쪽의 보험사로 소송겁니다. 저는 소송하고 판결날 때까지 8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 면책금을 판결나고 받았으니 8개월 걸린거구요. 과실 0이 나오면 면책금 낸거 보험회사측에서 돌려줍니다.
@스포츠쪼아애초에 저는 과실확정 전 자차처리를 먼저하면서 차량수리비의 20%를 면책금(자기부담금)으로 낸거고, 저는 무과실나왔습니다. 제가 제 차수리비를 낼 필요 없으니 면책금을 다 돌려받은것이고... 그리고 과실은 확정난겁니까? 스포츠님의 과실을 보아하니 가해자쪽인데...상대받의 과실이 10% 잡혔으니 10%만큼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겠네요 그럼.. 그런데, 무과실이어야 면책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첫댓글 저는... 받았습니다. 면책금. 20%?30% 금액 먼저 결제하고 소송 후 판결 난 다음 과실이 0으로 나와서 결제한 금액 다시 돌려받았습니다.ㅎ
소송은 전자로 하신건가요? 소송비용은 얼마정도 드나요?
@스포츠쪼아 일단 분심위 건너뛰고 소송은 보험사 대 보험사로 진행됐구요, 저는 소송비용 1원도 들지않았습니다. 제 보험회사측에 분심위하지않고 소송가겠다고 하면 상대방측 보험회사로 소송을 걸죠. 분심위 건너뛰고 소송가라고 한문철변호사님께서 의견내주셨구요.ㅎㅎ
@으르렁으르렁 아 제가 일단 저희 보험사에 전화해서 상대보험사로부터 받았는지 물어볼려구요. 그래서 없다 이러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소송하겠다고 얘기하면 되나요? 그럼 제가 직접 해야하나요? 저희 보험사가 소송하나요?
@스포츠쪼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실까요? 사고 과실합의중인가요? 면책금을 다시 돌려받으려면 최종 과실이 확정나야 스포츠쪼아님의 보험회사측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개로 과실이 합의안되면 분쟁심의위원회로 사건을 보내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분심위안가고 소송하겠다 라고 한다면, 스포츠님의 보험사쪽에서 상대방쪽의 보험사로 소송겁니다.
저는 소송하고 판결날 때까지 8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 면책금을 판결나고 받았으니 8개월 걸린거구요. 과실 0이 나오면 면책금 낸거 보험회사측에서 돌려줍니다.
@으르렁으르렁 과실 9(본인) : 1(상대) 로 했구요. 면책금 해서 차 수리 끝났습니다. 한문철tv 면책금 받기 영상보니 저한테 줘야할 돈으로 안주는거더라구요 보험사에서. 이거 저희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될까요?
@스포츠쪼아 애초에 저는 과실확정 전 자차처리를 먼저하면서 차량수리비의 20%를 면책금(자기부담금)으로 낸거고, 저는 무과실나왔습니다. 제가 제 차수리비를 낼 필요 없으니 면책금을 다 돌려받은것이고...
그리고 과실은 확정난겁니까? 스포츠님의 과실을 보아하니 가해자쪽인데...상대받의 과실이 10% 잡혔으니 10%만큼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겠네요 그럼.. 그런데, 무과실이어야 면책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저는 택시회사랑 십대영 나와서 일단 자기부담금 내고 고쳣는데 주질않아요 배째라고 나옵니다 ㅠ 이십만원인데 소송걸라고.
님이 영이에요? 소송해본적이 없으니 당황스럽죠